소상공인 전통시장자금 지원대상, 대출조건, 신청방법

소상공인 전통시장자금 지원 사업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신용이 낮은 소상공인에게 저금리로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2023년 1월 16일부터 연 2%대 초저금리로 최대 3,000만원을 지원합니다.

소상공인 전통시장자금은 금리가 매우 낮기 때문에 대출이 필요한 소상공인분들은 반드시 이용해야 하는 상품입니다. 하지만 예산이 8,000억원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예산 소진 시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글의 정보를 참고하여 본인이 지원대상에 포함이 된다면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전통시장자금-섬네일

소상공인 전통시장자금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아래의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입니다.

1. 저신용자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NCB 개인신용평점이 744점 이하여만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NCB 개인신용평점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NICE 신용점수를 말합니다.

그런데 NICE 744점 이상인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이러한 분들은 일부러 신용점수를 낮추기 위해 현금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마시고 아래의 글을 참고하여 다른 종류의 정부지원 대출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정부지원 개인사업자 대출 총정리

2. 업력 90일 이상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업력이 90일 이상인 분들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개업일로부터 90일 이상 사업 중인 자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사항전부명령서 상 회사성립일로부터 90일 이상 사업 중인 자

3. 소상공인

소기업‘ 중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기업 :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 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면세사업자 등)
  • 소상공인 :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단,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인 미만)

4. 영리기업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만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과세사업자, 개인면세사업자, 영리법인의 본점은 지원 가능
  • 비영리사업자, 외국법인의 본·지점, 영리법인의 지점은 지원 불가

소상공인 전통시장자금 대출조건

1. 대출한도

대출한도는 개인기업 또는 법인기업 당 최대 3,000만원인데요. 다만, 다음과 같이 NCB 개인신용평점에 따라서 대출한도를 차등 적용합니다.

NCB 개인신용평점대출한도
744 ~ 710점3,000만원
709 ~ 595점2,500만원
594 ~ 355점2,000만원
354 ~ 350점1,500만원
349 ~ 1점1,000만원

그런데 본인의 대출한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NICE 신용점수를 확인하고 싶은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이러한 분들은 NICE지키미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전국민 무료신용조회’ 서비스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지원 가능 횟수

소상공인 전통시장자금은 연 1회만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복수지원을 할 수 없습니다.

  • 개인사업자 : (공동) 대표자가 다수의 개인기업을 운영 중인 경우에는 1개의 개인사업자만 지원 가능
  • 법인사업자 : (각자, 공동) 대표이사가 다수의 법인기업을 운영 중인 경우에는 1개의 법인사업자만 지원 가능

3. 대출금리

대출금리는 연 2%로 매우 낮은데요. 게다가 변동금리가 아니라 고정금리입니다. 따라서 요즘 같은 금리 상승기에도 금리 인상 걱정 없이 낮은 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4.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대출기간은 5년인데요. 상환방법은 2년 거치 후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입니다.

따라서 대출기간 5년 중 대출 초기 2년 동안은 원금 상환 없이 이자만 상환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3년 동안은 매월 이자 뿐만 아니라 원금도 분할하여 함께 상환해야 합니다.

5. 중도상환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 만기일 이전에 원금을 상환할 경우 원금 이외에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를 말하는데요. 이 상품은 다른 정책서민금융상품과 마찬가지로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입니다.

따라서 대출 만기일 이전에 여유자금이 생긴다면 수수료 없이 원금 일부 또는 전부를 자유롭게 상환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전통시장자금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1. 신청기간

신청은 2023년 1월 6일부터 ~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할 수 있는데요. 다만, 신청 과정에 혼잡을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3회차에 나누어 신청을 진행을 합니다.

신청회차신청기간
1회차1월 16일 ~ 자금 소진 시
2회차2월 20일 ~ 자금 소진 시
3회차3월 20일 ~ 자금 소진 시

그런데 1회차 신청기간에는 더욱더 혼잡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래서 1회차 접수기간 중 2023년 1월 16일부터 ~ 1월 31일까지는 ‘홀짝제’를 시행합니다.

즉, 다음과 같이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운영합니다.

홀짝제

그리고 ‘홀짝제’가 종료하는 2023년 2월 1일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 비대면으로 신청이 가능한데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직접 방문하여 대면신청은 할 수 없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출신청을 완료하면 공단에서 심사를 진행한 후 심사 통과자에게 문자 등으로 대출약정 안내를 할 텐데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출약정을 체결하시면 됩니다.

  • 개인사업자 : 약정 시스템을 통해 전자약정을 체결
  • 법인사업자 : 대표이사가 지역센터를 방문하여 대면약정 체결

소상공인 전통시장자금 유의사항

1. 지원대상 제외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소상공인 전통시장자금을 지원받을 수 없는 조건들을 많이 정해놓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많은 분들에게 해당될만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즉,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 현재 연체 중인 자
  • 최근 3개월 이내 계속하여 30일 이상 연체가 1회 이상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
  • 최근 3개월 이내 10일 이상 연체가 4회 이상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
  • 신용도판단정보(연체 등)가 등록된 자
  • 공공정보(채무불이행자, 신용회복지원, 개인회생 등)에 등록된 자
  • 사업장, 자가주택에 압류 등 권리침해 사실이 있는 경우
  • 신청업체가 휴·폐업 중인 경우
  • 기존에 직접대출 심사 결과 부결된 경우 6개월 이내 재신청 불가
  • 동일한 자금의 운전자금을 이미 지원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재신청 불가

2. 제3자 부당 개입 금지

저금리 정책자금 대출상품이 출시가 되면 제3자가 부당하게 개입하여 대출 알선 등 업무추진을 위해 금품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정책자금 대출 관련 업무대행 및 컨설팅 등의 대가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소상공인 전통시장자금은 제3자의 조력 없이도 정책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 뿐만 아니라 각 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대출 신청서 작성 등을 지원하고 있으니 이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맺음말

1. 소상공인 전통시장자금 요약정리

소상공인 전통시장자금 상품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대출대상 : 저신용 소상공인
  • 대출한도 : 최대 3,000만원
  • 대출금리 : 연 2% 고정금리
  • 대출기간 : 5년
  • 상환방법 : 2년 거치 후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
  • 중도상환수수료 : 면제
  • 신청기간 : 2023년 1월 16일 ~ 자금 소진 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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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소상공인 전통시장자금 지원 사업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는데요. 이 글의 정보가 대출이 필요한 저신용 소상공인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