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요구권 안내 및 개선사항 소개

최근 몇 년간 국내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올리면서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금융당국도 여기에 발맞춰 대출 금리인하요구권과 관련하여 소비자의 권리가 향상될 수 있도록 꾸준하게 제도를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금리를 낮추고 싶은 분들을 위해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본 후 어떠한 점이 개선되었는지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금리인하요구권

1.1. 금리인하요구권 개요

최근 몇 년간 코로나 사태 등으로 인해 많은 서민과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깊어졌는데요. 이와 반대로 은행들은 대출이자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며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반 서민들은 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을 받는 ‘영끌족’과 빚을 내서 투자를 하는 ‘빚투족’이 많이 증가를 했는데요. 여기에 더해 자영업자들은 상가 임대료 및 기존 대출금 이자 등을 납부하기 위해 새로운 대출을 받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근 몇 년간 시중은행들도 금리를 많이 올렸기 때문에 서민들의 삶은 점점 팍팍해지고 있는데요. 이럴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금리인하요구권’입니다.

1.2. 금리인하요구권이란?

‘금리인하요구권’이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뒤에 본인의 신용상태가 좋아졌다면 대출금리를 인하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러한 ‘금리인하요구권’은 그동안 은행 자율에 맡겨 운영이 되다가 아래와 같이 법제화(법률에 규정)가 되었습니다.

  • 은행, 보험사,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 2018년 12월
  • 상호금융회사 : 2022년 1월
  • 행정안전부 소관 새마을금고 : 2022년 11월 새마을금고법 개정(2023년 5월 시행)

위와 같이 ‘금리인하요구권’은 법제화가 되어 시행된 지 오래되었지만 내용이 불충분하거나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이 아직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게다가 법제화가 되어 고객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지만, 고객이 신청을 하지 않으면 은행은 스스로 알아서 금리 인하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출 고객 스스로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적으로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소개해 드리는 내용을 참고하여 본인이 자격조건이 된다면 ‘금리인하요구권’을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1.3. 신청대상 대출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대출상품은 ‘가계대출(개인)’ 및 ‘기업대출(기업)’ 모든 상품입니다. 즉, 거의 모든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4. 신청대상 금융회사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할 수 있는 금융회사는 1금융권 시중은행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카드사, 보험회사인데요. 최근에는 상호금융권(지역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신협 등)도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5.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자격요건

‘금리인하요구권’은 기본적으로 근로자, 개인사업자, 중소기업 모두 신청할 수 있는데요. ‘가계대출(개인)’과 ‘기업대출(기업)’을 구분하여 신청자격요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가계대출(개인)’의 신청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NICE 또는 KCB 등 공신력 있는 신용평가사의 개인신용평점이 상승한 경우
  • 대출 이후 신규 취업을 하거나 전문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 직장의 변동이 있는 경우
  • 승진 등을 통해 직위가 변동이 생긴 경우
  • 연 소득이 30% 내외 증가한 경우
  • 자산 증가 및 부채가 감소한 경우
  • 대출을 이용 중인 은행에서 “주거래 우대 고객”으로 신규 선정된 경우

이에 반해 ‘기업대출(기업)’의 신청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무상태 개선, 신용평가등급 상승
  • 회사 재무등급상승, 특허권 취득, 담보 제공 등

1.6. 금리인하요구권 신청방법

‘금리인하요구권’은 영업점에 직접 방문을 하지 않더라도 해당은행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앱(App)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꼼꼼하게 입증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은데요.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 취업 :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 승진, 이직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개인사업자, 기업 : 매출이나 이익이 증가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금리 인하를 요구하면 금융회사는 통상적으로 신청일로부터 평균 1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통보해 주는데요. 그런데 만약 금융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금리 인하 요구를 거절하거나 지연하는 경우에는 「금소법」상 불공정 영업행위로서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

1.7. 유의사항

‘금리인하요구권’은 기본적으로 신용대출, 담보대출 등 상관없이 모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이 고객의 신용상태와 관계없이 금리가 결정되는 대출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가 될 수 있습니다.

1.8. 금리인하요구권 실제로 은행에서 얼마나 수용해 줄까?

금리인하는 요구했다고 해서 모두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즉, 금리 인하가 될 만큼 신용도가 좋아져야 합니다.

실제로 은행마다 금리인하요구권을 수용해 주는 수용률이 모두 다른데요. 통계기준이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2024년 기준 대표적인 1금융권 시중은행과 5대 저축은행의 수용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출처 : ‘은행연합회’ 및 ‘저축은행 소비자포털’)

은행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
KB국민은행15.8%
신한은행12.8%
하나은행16.1%
우리은행23.2%
NH농협은행72.8%
SC제일은행32.1%
카카오뱅크11.1%
케이뱅크37.8%
웰컴저축은행70.80%
SBI저축은행62.11%
페퍼저축은행35.26%
한국투자저축은행12.01%
OK저축은행10.53%

수용률이 가장 높은 NH농협은행의 경우 수용률이 72.8%이기 때문에 10명이 금리 인하를 요구하면 그중에 7명 이상은 금리를 인하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가장 낮은 수용률을 보이는 카카오뱅크는 수용률이 11.1% 밖에 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10명이 금리 인하를 요구하면 1명 정도만 금리를 인하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 수용률은 각 금융기관의 내부 규정에 따라서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용률이 낮은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이용 중인 분들도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적으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2. 금리인하요구권 개선사항(개선내용)

‘금리인하요구권’은 법률로 보장된 권리임에도 그동안 은행이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안내를 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었는데요. 여기에 더해 운영방식에도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융당국이 제도의 부족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1. 더 정확하게 핵심정보를 안내

금융소비자가 ‘금리인하요구권’ 관련 사항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상품설명서에 핵심 사항 및 소비자 덧쓰기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이는 온라인 및 비대면 대출 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2. 고객에게 알림서비스 강화

대출 기간에는 ‘금리인하요구권’ 적용대상 고객에게 이메일, 문자, 전화, 우편 등을 통해 연 2회 이상 안내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융회사의 내부신용등급이나 개인신용평가회사(CB)의 신용평점이 상승한 경우에는 금리인하요구의 수용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신용도가 높아진 차주 등을 금융회사가 선별하여 반기 1회 이상 선제적으로 추가 안내하도록 했습니다.

2.3. 신청 횟수, 신청 시점 등 개선

기존에는 연 소득 또는 재산이 일정 수준 이상 증가, 대출 취급일 이후 3개월 이내 신청 제한, 동일 사유로 6개월 이내 재인하 금지 등 요건이 까다로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객의 신용상태가 개선되면 신청 횟수, 신청 시점 등과 관계없이 언제든지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4. 금융권 “공통의 신청요건 표준안” 마련

신청사유를 소득 및 재산 증가, 신용도 상승, 기타 항목으로 폭넓게 구분하고 참고 가능한 항목별 사례를 제시합니다. 그리고 심사기준 등을 내규에 명확하게 규정을 하게 됩니다.

2.5. 금리인하요구권 거절 사유 명확하게 고지

현재는 고객의 금리인하요구권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모호한 답변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심사결과 통보를 개선하여 불수용 사유를 유형별 통지서식을 마련하여 고객에게 명확한 사유를 고지해야 합니다.

2.6. 기타 개선사항

  • 인하금리 적용시점을 “금리변경 약정시점”과 통일하여 적용을 합니다.
  • 매 반기별 운영실적을 비교공시합니다.

3. 금리인하요구권 후기 및 추가 정보 안내

3.1. 금리인하요구권 후기

저는 1금융권에 해당하는 토스뱅크와 2금융권 은행에 해당하는 교보생명에 금리인하요구권을 각각 신청해봤는데요. 대출을 처음 신청했을 당시와 비교하여 NICE 및 KCB 신용점수가 오른 상태에서 신청을 해봤습니다.

우선 토스뱅크의 경우 모바일 앱을 통해 간단하게 버튼 클릭 몇 번만으로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할 수 있었는데요. 신청결과도 즉시 확인할 수 있었고 금리도 즉시 인하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반해 교보생명의 경우 모바일 앱을 통해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금리 인하를 받기 위해서는 영업점에 직접 방문하여 서류를 작성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금리 인하 요구를 거절당하지 않고 금리를 낮출 수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금융기관에서 거절할 수 없는 명확한 사유(신용점수 상승)가 있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의 금리인하요구권 후기를 살펴보더라도 소득이나 재산의 증가가 단기간에 큰 변화가 없다면, 신용점수를 올린 후 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것이 금융회사의 수용률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3.2. 추가 정보 안내

‘금리인하요구권’은 선택이 아닌 필수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다만, 아쉬운 부분이 아직까지는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고객이 금리 인하를 요구해도 금융회사가 거절을 한다면 고객 입장에서는 금융회사의 결정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 이유는 은행마다 내부 기준이 모두 다르고 외부에 그 기준을 명확하게 공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시간에 소개해 드린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자격요건 등을 확인하여 해당이 된다면 꼭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만약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에서 거절을 당했다면 아래의 글에 소개해 드린 대환대출을 적극적으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대환대출을 이용한다면 기존 고금리를 저금리로 전환하여 이자 비용을 낮추고 신용점수를 올리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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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이 글의 정보가 기존 고금리 대출의 금리를 낮추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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