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종류, 자격조건, 대출조건, 신청방법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중앙부처(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정책서민금융상품입니다. 따라서 일반 전세대출 상품에 비해 승인 가능성이 높고 대출조건이 매우 좋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게다가 무직자, 대학생 등도 이용할 수 있으며, 현재 이용 중인 고금리 전세자금대출을 저금리 버팀목 전세대출로 전환할 수 있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자금이 부족하거나 현재 고금리 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인 분들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우선적으로 신청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종류, 자격조건, 대출조건,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주택도시기금에서 제공하고 있는 공식자료와 은행원으로 근무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1.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개요

1.1.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란?

전세자금대출은 아래와 같이 “정부가 지원하는 보증부 전세자금대출”과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정부가 지원하는 보증부 전세자금대출 : 보증기관이 대출 이용자의 보증을 서줌으로써 저소득 저신용 서민도 은행에서 좀 더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전세자금대출
  •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 은행(금융기관) 자체적으로 운영(판매)하고 있는 전세자금대출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분들은 당연히 정부가 지원하는 보증부 전세자금대출을 우선적으로 신청하는 것이 좋은데요. 왜냐하면 보증기관에서 발급해주는 보증서 덕분에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에 비해 승인 가능성도 높고 대출조건이 매우 좋기 때문입니다.

현재 정부가 지원하는 전세자금대출을 보증하고 있는 기관에는 ‘HF한국주택금융공사’, ‘HUG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보험’이 있는데요.

위 3곳의 보증기관 중 이번 글에서 소개해 드리는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HF한국주택금융공사’와 ‘HUG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보증을 서주고 있는 대출입니다.

1.2.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종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한데요. 이번 글에서는 가장 인기가 많고 대표적인 아래의 4가지 대출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 (일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그러므로 위 4가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중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대출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자격조건(지원대상)

2.1. 지원대상 기본조건

각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격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기본조건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혼인 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2년 이내 출산(입양)한 가구
(일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청년, 신혼부부, 신생아 특례 조건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경우

2.2. 지원대상 상세조건

구분청년신혼부부신생아일반
소득연소득 5천만원 이하연소득 7,500만원 이하연소득 1.3억원 이하연소득 5천만원 이하
자산3.45억원 이하(2024년도 기준)
주택수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세대주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단, 세대주 예정자 가능)

만약 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중 본인이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이 없다면 이 글 맨 하단 부분에 소개해 드린 대안상품을 추가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3.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상주택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은 아래의 2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주택입니다. 그러므로 임대차계약 시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주택으로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3.1. 주택종류

대출이 가능한 주택의 종류는 임차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아래의 주택입니다.

  • 단독주택
  • 다가구주택
  • 다중주택
  • 다세대주택
  • 아파트
  • 주거용 오피스텔 등

다만,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임차 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주거용 오피스텔은 85제곱미터 이하)

3.2. 전세보증금(임차보증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을 하고자 하는 주택의 전세보증금(임차보증금)이 아래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구분전세보증금(임차보증금)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3억원 이하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수도권 4억원 이하, 수도권 외 3억원 이하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수도권 5억원 이하, 수도권 외 4억원 이하
(일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수도권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이하
(다자녀는 수도권 4억원 이하, 수도권 외 3억원 이하)

4.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4.1. 대출한도

구분대출한도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2억원 이하(보증금 80% 이내)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수도권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이하(보증금 80% 이내)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3억원 이하(보증금 80% 이내)
(일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수도권 1.2억원, 수도권 외 8천만원 이하
(다자녀는 수도권 3억원 이하, 수도권 외 2억원 이하)

4.2. 대출금리

구분대출금리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연 1.8% ~ 연 2.7%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연 1.5% ~ 연 2.7%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연 1.1% ~ 연 3.0%
(일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연 2.1% ~ 연 2.9%

위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대출금리가 매우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다만, 고정금리가 아닙니다. 즉, 국토교통부가 고시하는 금리에 따라서 금리가 바뀌는 변동금리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미국 및 국내 기준금리가 낮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금리는 더욱더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대금리를 적용받아 더욱더 낮은 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연소득 4,000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 연 1.0%p
  • 연소득 5,000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 연 1.0%p
  •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 연 0.2%p
  • 부동산 전자계약체결 : 연 0.1%p
  • 다자녀가구 : 연 0.7%p, 2자녀가구 : 연 0.5%p, 1자녀 가구 : 0.3%p
  •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 연 0.2%p

다만, 각 상품마다 우대금리 대상에 차이가 있으니 대출을 신청하면서 본인이 적용받을 수 있는 우대금리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4.3. 대출기간

구분대출기간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 당 2년 추가(최장 20년 가능)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일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2년(5회 연장하여 최장 12년 가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 당 2년 추가(최장 20년 가능)

4.4. 상환방법

구분상환방법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만기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일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5.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보증서 발급기관에 따른 차이

앞서 설명드린 대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HF한국주택금융공사’와 ‘HUG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보증서를 발급해주는 대출입니다.

그런데 어느 보증기관에서 보증서를 발급했는지에 따라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특징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5.1. HUG주택도시보증공사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 대출은 대출 가능 여부 및 대출 한도를 결정할 때 임대차계약을 맺은 주택의 상태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즉, 임차주택에 대출 또는 선순위 세입자 등이 많다면 대출을 받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소득이 한도 산출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소득이 적거나 무직자에게 적합한 대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보증보험에 자동으로 가입이 되기 때문에 대출 받은 금액을 안전하게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5.2. HF한국주택금융공사

HF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대출은 대출 가능 여부 및 대출 한도를 결정할 때 대출 신청자의 소득 및 신용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출 받은 전세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따로 전세보증보험을 신청하여 가입해야 합니다.

6.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방법 및 신청 시 주의사항

6.1. 신청방법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아래의 절차대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1단계 :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택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
  • 2단계 :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사전심사를 진행하여 적격판정 받기
  • 3단계 :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은행을 중심으로 2 ~ 3곳 방문하여 대출 신청
  • 4단계 : 대출 승인이 되었다면 잔금일에 집주인 통장으로 대출금 입금(단, 임차인 계좌로 입금이 가능한 경우도 있음)

다만, 위 신청절차 중 2단계와 3단계는 필요에 따라서 순서를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6.2. 신청 시 주의사항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관련 정보를 찾아보면 임대차계약 시 지불한 계약금을 보호하기 위해 임대차계약 이전에 대출을 알아보거나 ‘가계약’을 한 후에 대출을 신청하라는 정보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은행원으로 근무했던 경험에 비춰볼 때 정식계약을 하고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는 것이 좋은데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 이전에 대출을 상담을 한다면 정확한 상담이 어렵습니다. 즉, 상담 결과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 계약 이전에는 은행원이 적극적으로 대출상담에 임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본인이 대출이 가능할지 너무 걱정이 된다면 계약 이전에 은행에 방문하여 가심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가계약’도 대부분 ‘정식계약’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정식계약’과 마찬가지로 집주인에게 지불한 ‘가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됩니다.

물론 ‘가계약’이 ‘정식계약’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얻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부동산 계약을 하고자 하는 대상 목적물, 금액, 계약일, 잔금일 등 특정
  • 쌍방의사합치 등

그런데 위 조건은 ‘가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문자 등을 통해 쌍방에 고지를 한 경우에도 ‘정식계약’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얻게 됩니다.

게다가 ‘가계약’을 할 때 부동산 중개업자 등이 고객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기 위해 법적 효력이 있는 ‘가계약’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즉, ‘정식계약’ 대신 ‘가계약’으로 진행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가계약’을 할 바에는 처음부터 ‘정식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정식계약’을 진행하면서 아래의 특약사항을 넣어서 계약금을 보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대출이 부결될 경우 본 계약을 무효로 하고 계약금을 반환하기로 한다.”

다만, 전세물건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임대인(집주인)이 위 특약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잔금일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출 실행 전 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아서 권리관계 등 변동사항이 없는지 확인(단, 대출을 실행하는 은행원도 대출 실행 전 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할 것입니다.)
  •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전입신고’ 하기(확정일자는 대출 신청 시 필요하므로 미리 받았을 것입니다.)

7.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안상품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할 수 없거나 대출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지금부터 소개해 드리는 대안상품을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7.1. 중기청 전세대출

중기청 전세대출은 ‘중소기업 취업 청년’ 및 ‘청년창업자’를 지원하는 전세대출인데요. 금리가 연 1.5%로 매우 낮기 때문에 자격조건이 되는 분들은 가장 우선적으로 신청해야 하는 대출입니다.

다만,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기업 취업 청년’ 및 ‘청년창업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출 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만 34세 이하 세대주 및 세대주 예정자(단,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병역 복무 기간에 비례하여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단, 외벌이 가구 또는 단독세대주인 경우에는 3,500만원 이하)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3.45억원 이하인 자

그러므로 위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청년이라면 아래의 글을 참고하여 중기청 전세대출을 우선적으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 중기청 전세대출 조건, 신청방법, 서류, 연장, 대안상품

7.2.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은 서울시에 거주하고자 하는 신혼부부가 전세대출을 받을 때 서울시가 이자를 지원하는 대출입니다. 따라서 일반 전세자금대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는 강력한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은 아래의 자격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들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울 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자
  • 대출 신청일부터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6개월 이내 결혼식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
  • 부부합산 연소득이 9,700만원 이하인 자
  •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

그러므로 위 조건을 충족하는 신혼부부라면 아래의 글을 참고하여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서울시가 이자를 지원하는 대출

7.3. 무이자 전세대출: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쪽방, 고시원, 지하층 등 비정상적인 거처에서 거주 중인 분들을 지원하는 대출입니다.

대출은 최대 8,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요. 이 중 최대 5,000만원까지는 무이자로 전세 보증금 또는 월세 보증금을 빌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게다가 이사에 필요한 비용도 최대 4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아래의 자격조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 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방, 만화방, 재해 우려로 인해 이주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하층 등에 3개월 이상 거주 중인 자
  •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자

그러므로 위 자격조건을 충족한다면 아래의 글을 참고하여 무이자로 최대 5,000만원까지 전월세 보증금을 빌려보시기 바랍니다.

👉 무이자 전세대출: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7.4. 청년 월세대출 총정리

전세로 입주하고 싶지만 거주하고자 하는 지역에 전세 대란으로 인해 전세매물이 없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세사기 등으로 인해 전세로 입주하는 것이 두려운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래의 글에 청년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정부지원 월세대출과 정부의 월세 지원금 제도를 총정리하여 소개해 드렸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청년 월세대출 총정리: 정부지원 무이자 또는 저금리 대출

8. 결론 및 추가 정보 안내

이번 글에서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는데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정부가 지원하는 대출 중에서도 대출조건이 매우 좋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신청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전세대출 받은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반드시 가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므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자동으로 가입이 되는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부 전세대출’이 아니라 ‘HF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부 전세대출’을 이용한다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따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정부에서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 가입자가 지불한 보증료를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종전에는 청년들만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최근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모든 연령에 해당하는 분들이 보증료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보증료 걱정하지 말고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꼭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보증료 지원 상세정보가 궁금하다면 아래의 글을 추가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모든 연령으로 확대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