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서울시가 이자를 지원하는 대출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은 서울시에 거주하고자 하는 신혼부부가 전세대출을 받을 때 서울시가 이자를 지원하는 대출입니다. 따라서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서 일반 전세자금대출에 비해 최대 4% 낮은 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는 강력한 장점이 있습니다.

게다가 ‘전세계약’ 뿐만 아니라 ‘월세계약’도 보증금이 있는 ‘월세계약’이라면 대출을 신청하여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울시에서 신혼집을 마련하고 싶은 신혼부부 중 전세 또는 월세 보증금이 부족하다면 이 글에서 설명드리는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을 가장 우선적으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신청대상 및 대상주택

1.1. 신청대상(자격조건)

신청대상은 아래의 자격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입니다.

  • 서울 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자
  • 대출 신청일부터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6개월 이내 결혼식 예정인 예비신혼부부
  • 부부합산 연소득이 9,700만원 이하인 자
  •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

만약 본인이 지원대상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이 글 맨 하단 부분에 소개해 드린 대안상품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안상품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다양한 대출을 소개해 드렸기 때문에 확인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1.2. 대상주택

앞서 설명드린 자격조건을 충족했더라도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으로 전세 계약을 체결해야만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서울시 관내의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노인복지주택

다만, 전세주택을 선택할 때 아래의 사항을 추가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다중주택’은 협약기관 규정에 따라서 대출 취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은행 사전상담이 필요합니다.
  • 건축물 대장상 ‘불법건축물’이거나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이 아닌 곳은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 및 지원하는 공공주택은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전세 계약 시 건축물 대장상 주용도가 ‘주택’으로 되어 있는 건물을 선택해야 합니다. 다만, ‘주택’ 중에서도 ‘다중주택’은 대출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다중주택’은 외관상으로 ‘원룸(다가구주택)’과 비슷하게 생겼지만 주차장이 적고, 각 호실별 취사시설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주택을 말합니다. 다만, 취사시설을 불법적으로 설치한 ‘다중주택’도 많이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용도가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이지만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면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오피스텔’ 중 ‘상업용 오피스텔’은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조건

2.1. 대출한도

대출한도는 임차계약서상 임차보증금(전세보증금)의 90% 이내에서 최대 3억원까지입니다. 다만,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발급하는 보증금액 한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2.2. 대출금리

대출금리는 “기준금리 + 가산금리”로 결정이 됩니다.

  • 기준금리 : 신 잔액기준 COFIX 6개월(6개월 변동금리)
  • 가산금리 : 1.6%

따라서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서 대출금리도 함께 바뀌게 되는데요. 2024년 2월 기준으로 대출금리는 연 4%대 수준입니다.

다만, 서울시가 최대 연 4.0%의 금리를 지원합니다. 따라서, 대출고객이 실제로 납부해야 하는 금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최종금리” = “은행에서 대출 신청인에게 결정한 금리 – 서울시가 지원하는 금리(최대 4%)”

2.3. 서울시가 지원하는 이자(금리)

서울시는 최대 연 4%의 금리를 지원하는데요. 우선, 대출 신청인의 연소득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최대 3.0% 이자를 지원합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구간지원금리
0 ~ 2천만원 이하3.0%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2.0%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1.5%
6천만원 초과 ~ 8천만원 이하1.2%
8천만원 초과 ~ 9천 7백만원 이하0.9%

그리고 아래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최대 1.0% 이자를 추가로 지원합니다.

구분지원금리
대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예정 예비신혼부부0.2%
다자녀가구1자녀(0.2%) 2자녀(0.4%), 3자녀 이상(0.6%)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 동거 시1.0%

결론적으로 대출 신청인 대부분은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연 1 ~ 3% 저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2.4. 이자를 지원하는 기간

서울시는 최장 10년 동안 이자를 지원하는데요. 아래와 같이 대출실행 이후 자녀 수 증가에 따라서 차등하여 지원을 합니다.

  • 기본지원은 2년 + 2년 이내(4년간 대출 이용 후 자녀 수 증가가 없다면 대출금 상환)
  • 대출기간 중 출산・입양 등으로 자녀수 증가에 따라 최장 6년(2년씩 3회) 이내 연장 지원

2.5.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대출기간은 1년 이상 ~ 2년 이하인데요. 신규 대출일 기준으로 최장 10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상환방법은 매월 이자만 납부하다가 만기일에 원금 전액을 상환하는 만기일시상환입니다.

따라서 대출을 이용하는 기간(전월세로 거주하는 기간) 동안 매월 상환해야 하는 금액에 대한 부담감은 크지 않습니다.

3.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

3.1. 신청방법

대출신청은 아래의 절차대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 1단계 : 은행에 방문하여 대출자격, 대출한도, 계약체결 예정인 대상주택의 대출 가능여부 등 사전 상담
  • 2단계 : 대출한도를 감안하여 임대차계약 체결
  • 3단계 : 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go.kr)에서 ‘추천서’ 발급 신청 및 출력(서울시 발급 승인 후)
  • 4단계 : ‘추천서’를 지참한 후 은행 지점에 방문하여 대출 신청

다만, 대출은 협약은행인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에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규대출 : 임대차계약서 상 잔금일 기준 1개월 전부터
  • 대출연장 : 연장 만기 시점 1개월 전부터

3.2. 신청서류

서울시에서 발급하는 이자 지원 추천서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주택임대차계약서
  • 계약금 납부 영수증(5% 이상 지급)

그리고 은행에 대출을 신청할 때는 아래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 신분증
  • 서울시가 발행한 추천서
  •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계약서 사본
  • 5% 이상 계약금을 납부한 영수증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및 재직 증빙서류 등

4.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대안상품

자격조건이 되지 않아서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없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다양한 상품을 비교해 본 후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대출을 이용하고 싶은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대안상품을 소개해 드릴 테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4.1.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은 정부가 지원하여 전・월세 보증금 및 월세를 무이자 또는 저금리로 빌릴 수 있는 대출입니다.

즉, 전월세 보증금 뿐만 아니라 월세금도 빌릴 수 있는 대출입니다. 따라서 전세사기, 깡통전세 등이 두려워 ‘월세’ 또는 ‘반전세’ 등의 계약을 선호하는 신혼부부에게 적합한 대출입니다.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은 아래의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 주택임대차계약(전세 또는 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무주택 세대주(단, 무주택 세대주 예정자도 신청 가능)
  • 대출 신청인의 합산 총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자(단,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 소득 포함)
  • 대출 신청인 순자산 가액이 3.45억원 이하(2024년 기준)

대출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증금 대출 : 최대 4,500만원
  • 월세금 대출 : 최대 1,200만원(매월 50만원씩 × 24개월)

대출금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증금 대출 : 연 1.3%
  • 월세금 대출 : 무이자(20만원 한도) / 연 1.0%(20만원 초과)

대출은 최대 10년 5개월 동안 이용할 수 있으며, 상환방법은 만기일시상환인데요.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이 궁금하다면 아래의 글을 추가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보증금 및 월세 무이자 또는 저금리 대출

4.2. 주거안정 월세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청년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에게 월세금 저금리로 빌려주는 정책서민금융상품입니다. 따라서 전세집을 당장 구하기 힘들어 월세로 거주해야 하는 신혼부부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다만,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아래의 자격조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분들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우대형 :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사회초년생, 자녀장려금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
  • 일반형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로,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대출은 매월 60만원씩 2년간 총 1,440만원까지 가능한데요. 금리는 연 1.3% ~ 연 1.8%로 매우 낮습니다.

그리고 대출기간은 기본 2년이며, 연장을 통해 통해 최장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환방법은 만기일시상환입니다.

만약 주거안정 월세대출의 신청방법 등 좀 더 세부적인 궁금하다면 아래의 글을 추가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주거안정 월세대출: 청년 및 저소득층에게 월세 비용 지원

4.3. 전세자금대출 총정리

정부에서는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다양한 전세자금대출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상품이 어떤 것인지 꼼꼼하게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의 글에 정부가 지원하는 전세자금대출을 총정리하여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했으니 꼭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전세자금대출, 전직 은행원이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설명


이번 글에서는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추가적으로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서울시 전월세종합지원센터(☎︎ 02-2133-1200~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