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은 서울시에 거주하고자 하는 신혼부부가 전세대출을 받을 때 서울시가 이자를 지원하는 대출인데요. 일반 전세자금대출보다 최대 연 4.5% 낮은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는 강력한 장점이 있습니다.
게다가 전세계약뿐 아니라 보증금이 있는 월세계약도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가 걱정되어 월세나 반전세 계약을 고려 중인 신혼부부에게도 유용한 상품입니다.
서울에서 신혼집을 마련하고 싶은 신혼부부 중 전세 또는 월세 보증금이 부족하다면,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을 가장 우선적으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 상품을 창구 상담하듯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1. 상품 개요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은 서울에 거주하거나 전입 예정인 무주택 신혼부부가 전세·보증부 월세 보증금 대출을 받을 때, 서울시가 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시중 전세대출과 구조는 같지만 서울시가 이자를 대신 내주기 때문에, 실질적인 금리 부담이 크게 낮아집니다.
| 구분 | 내용 |
|---|---|
| 대출 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
| 대출 한도 |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최대 3억 원 |
| 대출 금리 | 신 잔액기준 COFIX 6개월 + 가산금리 1.45% |
| 이자지원 한도 | 최대 연 4.5% (서울시 부담) |
| 대출 기간 | 1년~2년 (최장 12년까지 연장 가능) |
| 상환 방법 | 만기일시상환 |
| 취급처 |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
2. 대출 대상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은 아래 자격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혼부부가 신청할 수 있는데요. 소득 기준이 부부합산 1억 3천만 원 이하로, 맞벌이 부부도 폭넓게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2.1. 신청대상(자격조건)
✅ 신청 가능 조건
- 서울 시민이거나 최초 대출 실행일 기준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자
- 대출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6개월 이내 결혼식 예정인 예비신혼부부
-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인 자
- 본인 및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
- 민법상 성년이며, 세대주 요건을 만족하는 자
❌ 신청 불가 조건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한국주택금융공사 규정상 주택보유수 산정 제외 대상에 해당하면 가능. 은행에 사전 확인 필요)
- 본인 또는 배우자가 과거에 이 사업의 대출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생애 1회만 지원)
- 재외국민인 경우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간 임대차 거래인 경우
📌 추가 정보 안내
현장에서 보면 부모님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신청이 안 된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부모님이 주택을 가지고 계셔도 본인과 배우자 모두 무주택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 보유 여부는 어디까지나 본인과 배우자 기준입니다.
2.2. 대상주택
자격조건을 충족했더라도, 아래 조건에 맞는 주택이어야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주택 조건
- 서울시 관내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노인복지주택
- 임차보증금 7억 원 이하인 주택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변경 사항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증부 월세(반전세) 계약이라면 단순히 계약서상 보증금이 아니라, 전월세 전환율을 반영한 환산 임차보증금이 7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2025년 11월 20일부터 적용된 기준입니다.
🔑 환산 임차보증금 = 월세보증금 + (월세 × 12개월 ÷ 전월세 전환율)
예를 들어 전월세 전환율이 5.5%일 때, 보증금 5억 원에 월세 99만 원이면 환산 임차보증금이 약 7억 1,600만 원이 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증부 월세 계약을 검토 중이라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환산 임차보증금을 먼저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전월세 전환율은 서울주거포털 공지사항에서 6개월 주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불가 주택
- 건축물 대장상 불법건축물이거나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이 아닌 건물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LH, SH, 서울리츠 등)가 공급·지원하는 공공주택
- 다중주택 (협약기관 내규에 따라 대출 취급이 어려울 수 있으니 반드시 은행 사전 상담 필요)
‘주거용 오피스텔’은 건축물 용도가 업무시설이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상업용으로 사용 중인 오피스텔은 불가합니다.
3. 대출 조건
3.1. 대출한도
대출한도는 임차보증금의 90% 이내에서 최대 3억원입니다. 단, 실제 대출 가능 금액은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 가능 금액 이내이며, 연소득·부채 현황·기존 대출 유무 등에 따라 개인별로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협약은행에서 사전 상담을 받아 정확한 한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출 연장 또는 임차 물건지 변경 시에는 대출금을 증액할 수 없습니다.
3.2. 대출금리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와 가산금리의 합산으로 결정되는데요. 기준금리인 COFIX는 8개 주요 시중은행의 자금조달비용을 반영한 금리로, 6개월마다 변동됩니다.
- 기준금리: 신 잔액기준 COFIX 6개월 (6개월 변동금리)
- 가산금리: 1.45%
은행의 별도 우대금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3.3. 서울시가 지원하는 이자(금리)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의 이자지원 한도는 최대 연 4.5%인데요. 연소득에 따른 기본 지원(최대 3.0%)에 추가 지원(최대 1.5%)을 더한 금액입니다.
서울시 지원 후 본인 부담금리가 연 1.0% 미만이 되더라도 최저 연 1.0%는 본인이 부담합니다.
✅ [연소득에 따른 기본 이자지원금리]
| 부부합산 연소득 | 지원금리 |
|---|---|
| 0 ~ 3천만 원 이하 | 3.0% |
| 3천만 원 초과 ~ 6천만 원 이하 | 2.5% |
| 6천만 원 초과 ~ 9천만 원 이하 | 2.0% |
| 9천만 원 초과 ~ 1억 1천만 원 이하 | 1.5% |
| 1억 1천만 원 초과 ~ 1억 3천만 원 이하 | 1.0% |
✅ [추가 이자지원금리 — ①~③ 중 하나만 적용, 중복 불가]
| 구분 | 지원금리 |
|---|---|
| ① 대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 예정 예비신혼부부 | 0.2% |
| ② 다자녀가구: 1자녀 / 2자녀 / 3자녀 이상 | 0.5% / 1.0% / 1.5% |
| ③ 혼인 이후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과 3년 이상 계속 동거 시 | 1.0% |
📌 전직 은행원 조언
실무 조언을 하나 드리자면, 임신 중인 경우도 임신사실확인서(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를 첨부하면 다자녀 추가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창구에서 이 사실을 모르고 지나치시는 분들을 꽤 많이 봤는데요. 해당되신다면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단, 임신 중인 자녀로 추가 이자지원을 받은 경우, 대출 연장 시 그 자녀는 자녀 수 증가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3.4. 이자를 지원하는 기간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은 최장 12년 동안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자녀 수 증가에 따라 이용 기간이 달라집니다.
✅ 기본 이용 기간: 최대 4년
- 기본 2년 + 연장 2년으로 구성됩니다.
- 대출 기간 중 자녀 수 증가가 없으면 기본 4년 이용 후 대출을 상환해야 합니다.
✅ 자녀 출산·입양 시 추가 연장 (2025년 11월 20일 이후 신규 대출 및 연장 신청자부터 적용)
- 자녀 1명 증가 시: 4년 추가 연장
- 자녀 2명 이상 증가 시: 최장 8년 추가 연장
- 총 최장 이용 기간: 12년
| 최초 대출 이후 자녀 수 증가 | 총 이용 가능 기간 |
|---|---|
| 0명 | 4년 이내 |
| 1명 | 8년 이내 |
| 2명 이상 | 12년 이내 |
✅ 난임가구 특별 연장 (2025년 11월 20일 이후 신규 대출 및 연장 신청자부터 적용)
기본 이용 기간(4년) 중 자녀 수 증가가 없는 무자녀 가구라면, 난임시술 증빙서류를 제출해 최장 2년을 추가로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난임으로 연장된 기간 중 자녀 출산·입양 시 최장 4년을 추가 연장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총 최장 이용 기간은 10년입니다. 증빙서류는 기존 대출 만기일 기준 1년 이내에 발급된, 시술일자와 난임시술 내용이 기재된 진료확인서 및 세부내역서입니다.
3.5.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대출기간은 1년 이상 ~ 2년 이하이며, 신규 대출일 기준으로 조건 충족 시 최장 12년까지 연장이 가능한데요. 상환방법은 만기일시상환으로, 대출 기간 동안에는 이자만 납부하고 만기에 원금을 전액 상환합니다.
전월세로 거주하는 기간 동안 매달 원금 걱정 없이 이자만 내면 되는 구조이므로, 월 상환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단, 만기가 다가올 때 촉박하게 연장 신청을 하면 대출 연체 및 신용도 하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기 1개월 전에는 반드시 협약은행에 연장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출 연장 시에는 서울주거포털에서 추천서를 다시 발급받을 필요가 없으며, 대출을 실행한 은행 지점에서 바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4.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
4.1. 신청방법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은 아래의 절차대로 진행합니다.
협약은행 방문 — 사전 상담
가까운 협약은행(국민·신한·하나은행) 지점을 방문하여 대출 자격, 한도, 계약 예정 주택의 대출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임차 주택 주소 등 정보를 미리 파악하고 방문하면 상담이 훨씬 수월합니다.
임대차계약 체결
사전 상담에서 확인한 대출 한도를 고려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합니다. 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서울주거포털에서 추천서 발급 신청
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go.kr)에 접속하여 개인정보와 계약 정보를 입력한 후 추천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서류 검토 및 승인은 근무일 기준 3일 내외가 소요됩니다.
· 추천서는 잔금일 기준 2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 추천서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2개월입니다.
· 일일 신청 건수(60건) 초과 시 당일 신청 불가, 익일 신청하시면 됩니다.
협약은행 방문 — 대출 신청
서울시 추천서를 지참하고 협약은행 지점에 방문하여 대출을 신청합니다. 본인과 배우자가 반드시 함께 방문해야 합니다. 대출 신청은 잔금일 기준 1개월 전부터 가능하며, 심사 및 대출 실행까지 통상 1개월 내외가 소요됩니다.
📌 참고사항
하나은행은 모바일 앱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2025년 10월 31일부터) 하나원큐 앱 접속 → 상품 → 대출 → 전세 → 서울시 협약 전세대출 순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단, 앱 신청 전에 서울주거포털에서 추천서를 먼저 발급받아 추천서 번호를 준비해두셔야 합니다.
4.2. 신청서류
✅ 서울주거포털 추천서 신청 시 필요 서류 (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분, 열람용 불가)
- 주민등록등본 (배우자와 세대 분리 시 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자·배우자 각 1부, ‘일반’ 또는 ‘상세’ 발급분)
- 혼인관계증명서 (예비신혼부부는 신청자·배우자 각 1부)
- 주택임대차계약서
- 계약금 납입 영수증 (보증금의 5% 이상 지급)
- 임신사실확인서 (임신 중인 경우, 의료기관 발급분)
✅ 협약은행 대출 신청 시 필요 서류 (모든 서류는 주민번호 전체 표시, 1개월 이내 발급분)
- 본인 및 배우자 신분증
- 서울특별시 융자추천서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 구 임대차계약서 (계약 갱신의 경우)
- 계약금 영수증 (보증금의 5% 이상)
- 대상 주택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재직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자영업자)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월급여명세서 (근로자)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실증명원(소득신고 사실없음) (근로자 외 또는 소득 없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기혼자) 또는 예식장 계약서·청첩장 등 (예비신혼부부)
- 임신사실확인서 (임신 중인 경우)
5. 임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신규 대출자는 임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별도로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신규 대출자에 한해 생애 1회, 납부한 보증료 전액(최대 30만 원 한도)을 서울시가 지원합니다.
✅ 신청 자격
- 2024년 7월 30일 이후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신규 대출자
-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임차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고 보증료 납부 완료
- 대출 실행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 신청 방법
- 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go.kr) → 청년·신혼부부 지원 → 신혼부부 반환보증료 → 임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
✅ 제출 서류
- 금융거래확인서(대출 실행 은행 발급), 임차보증금반환보증서(전세지킴보증서), 보증료 납부 영수증,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주민등록등본,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주의사항
- 한국주택금융공사(HF) 상품만 해당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SGI서울보증 상품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자치구 등의 보증료 지원사업과 중복 신청도 불가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
Q.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의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4년 7월 이전에는 9,700만 원 이하였지만, 소득 기준이 대폭 상향되어 맞벌이 고소득 신혼부부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소득 기준은 연장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부부합산 연소득이 1억 3천만 원을 초과하면 대출 연장이 중단됩니다.
Q.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을 이용하면 실제 금리가 얼마나 되나요?
A. 본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금리는 은행 대출금리에서 서울시 이자지원금리를 뺀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대출금리가 연 3.9%(COFIX 2.45% + 가산금리 1.45%)이고 부부합산 소득이 6천만 원 이하여서 서울시가 연 2.5%를 지원한다면, 본인 부담금리는 연 1.4%가 됩니다. 단, 지원 후 본인 부담금리가 연 1.0% 미만이 되더라도 최저 연 1.0%는 본인이 부담합니다.
Q. 월세 계약도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보증금이 있는 보증부 월세(반전세) 계약도 신청 가능합니다. 단, 2025년 11월 20일부터는 단순 계약서상 보증금이 아닌 전월세 전환율을 반영한 환산 임차보증금이 7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환산 임차보증금은 월세보증금에 (월세 × 12개월 ÷ 전월세 전환율)을 더한 금액입니다. 보증금 없이 월세만 있는 순수 월세 계약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Q. 자녀가 없으면 대출을 얼마 동안 이용할 수 있나요?
A. 대출 기간 중 자녀 수 증가가 없으면 기본 4년(2년 + 2년 연장) 이용 후 대출을 상환해야 합니다. 다만 4년 이용 기간 중 자녀 출산이 없는 경우, 난임시술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최장 2년을 추가로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2025년 11월 20일 이후 신규 대출 및 연장 신청자부터 적용됩니다.
Q. 대출 이용 중 자녀를 낳으면 얼마나 더 이용할 수 있나요?
A. 2025년 11월 20일 이후 신규 대출 및 연장 신청자는 자녀 1명 증가 시 4년, 2명 이상 증가 시 최장 8년을 추가로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 기간 4년 포함 총 최장 12년 이용이 가능합니다. 임신 중인 경우도 임신사실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하면 자녀 수 증가로 인정됩니다. 단, 임신 중 자녀로 추가 이자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연장 시 자녀 수 증가로 다시 인정받지 못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 예비신혼부부도 지금 당장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신청 가능합니다. 서울시 추천서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결혼식이 예정되어 있다면 예비신혼부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혼인관계증명서를 은행에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이자지원이 중단되고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합니다. 예비신혼부부 추가금리(0.2%)는 최초 대출 시에만 적용되고 대출 연장 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Q. 이 대출을 한 번 받으면 다시 신청할 수 없나요?
A. 맞습니다.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은 본인 및 배우자 포함 생애 1회만 지원됩니다. 대출금을 전액 상환한 이후에도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그만큼 신청 전에 조건을 충분히 검토하고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Q. 신용점수가 낮아도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A. 신용도가 현저히 낮거나 개인회생 절차 진행 중이면 협약은행에서 대출 승인이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 추천서 발급 자격을 갖추더라도, 실제 대출은 협약은행과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심사 기준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신용도에 걱정이 있다면 반드시 추천서 신청 전에 협약은행에서 사전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Q. 재혼한 경우에도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A. 재혼의 경우에도 신혼부부로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기존 배우자와 재혼하는 경우에는 과거 혼인 기간을 합산하여 7년 이내인 경우에만 신혼부부로 인정됩니다. 또한 본인 또는 배우자가 과거에 이 사업의 대출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생애 1회 제한으로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연령 제한은 없습니다.
Q. 다른 전세대출이 있는데 이 대출로 갈아탈 수 있나요?
A. 대환대출 방식으로 진행이 가능할 수 있으나, 은행 대출 조건에 부합해야 하고 정책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2금융권 전세자금 대출은 대환이 불가합니다. 정부금융당국에서 운영하는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서울시 협약 상품이 대상에서 제외되어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협약은행에 사전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7. 대안 상품 안내
자격조건이 되지 않아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없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좀 더 다양한 상품을 비교해보고 싶은 분들을 위해 관련 대안 상품을 소개해드립니다.
7.1.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은 정부가 지원하여 전・월세 보증금 및 월세를 무이자 또는 저금리로 빌릴 수 있는 대출입니다.
즉, 전월세 보증금 뿐만 아니라 월세금도 빌릴 수 있는 대출입니다. 따라서 전세사기, 깡통전세 등이 두려워 ‘월세’ 또는 ‘반전세’ 등의 계약을 선호하는 신혼부부에게 적합한 대출입니다.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은 아래의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 주택임대차계약(전세 또는 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무주택 세대주(단, 무주택 세대주 예정자도 신청 가능)
- 대출 신청인의 합산 총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자(단,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 소득 포함)
- 대출 신청인 순자산 가액이 3.45억원 이하(2024년 기준)
대출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증금 대출 : 최대 4,500만원
- 월세금 대출 : 최대 1,200만원(매월 50만원씩 × 24개월)
대출금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증금 대출 : 연 1.3%
- 월세금 대출 : 무이자(20만원 한도) / 연 1.0%(20만원 초과)
대출은 최대 10년 5개월 동안 이용할 수 있으며, 상환방법은 만기일시상환인데요.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이 궁금하다면 아래의 글을 추가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보증금 및 월세 무이자 또는 저금리 대출
7.2. 주거안정 월세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청년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에게 월세금 저금리로 빌려주는 정책서민금융상품입니다. 따라서 전세집을 당장 구하기 힘들어 월세로 거주해야 하는 신혼부부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다만,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아래의 자격조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분들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우대형 :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사회초년생, 자녀장려금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
- 일반형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로,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대출은 매월 60만원씩 2년간 총 1,440만원까지 가능한데요. 금리는 연 1.3% ~ 연 1.8%로 매우 낮습니다.
그리고 대출기간은 기본 2년이며, 연장을 통해 통해 최장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환방법은 만기일시상환입니다.
만약 주거안정 월세대출의 신청방법 등 좀 더 세부적인 궁금하다면 아래의 글을 추가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주거안정 월세대출: 청년 및 저소득층에게 월세 비용 지원
7.3. 전세자금대출 총정리
정부에서는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다양한 전세자금대출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상품이 어떤 것인지 꼼꼼하게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의 글에 정부가 지원하는 전세자금대출을 총정리하여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했으니 꼭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전세자금대출, 전직 은행원이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설명
8. 마무리
서울에서 신혼집을 마련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을 잘 활용하면 이자 부담을 크게 줄이면서 안정적인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이 부부합산 1억 3천만원 이하로 확대된 만큼, 이전에 조건이 안 된다고 포기하셨던 분들도 다시 한 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건이 복잡하게 느껴지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창구에서 수천 명의 고객을 상담해온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실제로 신청해보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우선 협약은행(국민·신한·하나은행)에 방문해 사전 상담을 받아보시거나, 서울시 전월세종합지원센터(☎ 02-2133-1200~8)로 전화 한 통 해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및 참고자료]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3067호,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변경계획 공고, 2025.10.31., 서울특별시
-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FAQ, 서울특별시
- 서울주거포털 (housing.seou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