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 | 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대출(대환 가능)

2024년 새롭게 시행되는 신생아 특례대출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출산가구에게 주택 구입자금과 전세자금을 저금리로 지원하는 정책금융상품인데요. 기존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 대출을 대환하는 용도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생아 출산가구 중 주택구입 자금 또는 전세자금이 부족하여 신규대출을 받고 싶거나, 현재 이용 중인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고 싶은 분들은 이 글의 정보를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신생아 특례대출 이란?

신생아 특례대출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구입자금(대환 가능)전세자금(대환 가능)
지원대상▹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
▹ 부부합산 소득 1.3억원 이하
▹ 순자산 4.69억원 이하
▹ 무주택 세대주(신규대출) 및 1주택자(대환대출)
▹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
▹ 부부합산 소득 1.3억원 이하
▹ 순자산 3.45억원 이하
▹ 무주택 세대주
대상주택주택가격 9억원 이하보증금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
대출한도최대 5억원최대 3억원
대출금리연 1.6% ~ 연 3.3%연 1.1% ~ 연 3.0%
우대금리▹ 기존 자녀 : 0.1%p(1명 당)
▹ 추가 출산 : 0.2%p(1명 당)
▹ 청약 가입 : 0.3% ~ 0.5p%
▹ 신규 분양 : 0.1p%
▹ 전자계약매매 : 0.1p%
▹ 기존 자녀 : 0.1%p(1명당)
▹ 추가 출산 : 0.2%p(1명당)
▹ 전자계약매매 : 0.1p%
대출기간10년, 15년, 20년, 30년전세계약 기간 만료 시 상환(5회 연장하여 최장 12년 이용 가능)
상환방식원금균등, 원리금균등, 체증식분할 중 선택 가능원금균등, 원리금균등, 체증식분할 중 선택 가능

2. 신생아 특례대출 | 구입자금 대출

신생아 특례대출을 주택 구입하는 자금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 상세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2.1.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아래의 자격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입니다.

  •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 순자산 4.69억원 이하

2.2. 대상주택

  • 주택가액 9억원 이하
  •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읍・면은 100제곱미터 이하)

2.3. 대출한도

  • 최대 5억원
  • 신생아 특례대출 LTV 70%(단, 생애최초 LTV 80%)
  • DTI 60%

2.4. 대출금리

대출금리는 일정기간 특례금리를 적용한 후 일반 금리로 변경이 되는데요. 특례기간 5년이며, 이 기간에는 아래의 금리가 적용됩니다.(1자녀 기준)

  • 연소득 8,500만원 이하인 경우 : 연 1.6% ~ 연 2.7%
  • 연소득 8,500만원 초과인 경우 : 연 2.7% ~ 연 3.3%

특례금리가 종료된 이후에는 아래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 연소득 8,500만원 이하인 경우 : 기존 특례금리 + 0.55%p
  • 연소득 8,500만원 초과인 경우 : 대출시점의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 적용

2.5. 추가출산 혜택(우대금리 및 특례기간 연장)

추가출산을 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우대금리를 적용 받아 좀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①・②・③ 중복 적용 가능)

구분우대금리
기존 자녀 1명당 0.1%p
추가 출산 1명당 0.2%p
청약 가입 0.3% ~ 0.5%p
신규 분양 0.1%p
전자계약매매 0.1%p

다만, 위 우대금리를 모두 적용받는다고 하더라도 금리 하한선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연 1.2%보다 낮은 금리로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이 특례기간을 최대 15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 1자녀: 5년
  • 2자녀(쌍둥이 포함) : 10년
  • 3자녀 이상(삼둥이 포함) : 15년

2.6. 대출기간 및 상환방식

  • 대출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중 선택 가능
  • 상환방식 : 원금균등, 원리금균등, 체증식분할 중 선택 가능

3. 신생아 특례대출 | 전세자금 대출

신생아 특례대출을 전세자금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 상세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3.1.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아래의 자격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입니다.

  •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 순자산 3.45억원 이하

3.2. 대상주택

  • 보증금 수도권 5억원 이하(수도권 외 지방은 4억원 이하)
  •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읍・면은 100제곱미터 이하)

3.3. 대출한도

  • 보증금 80% 이내에서 최대 3억원

3.4. 대출금리

대출금리는 일정기간 특례금리를 적용한 후 일반 금리로 변경이 되는데요. 특례기간 4년이며, 특례기간에는 아래의 금리가 적용됩니다.(1자녀 기준)

  • 연소득 7,500만원 이하인 경우 : 연 1.1% ~ 연 2.3%
  • 연소득 7,500만원 초과인 경우 : 연 2.3% ~ 연 3.0%

특례금리가 종료된 이후에는 아래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 연소득 7,500만원 이하인 경우 : 기존 특례금리 + 0.4%p
  • 연소득 7,500만원 초과인 경우 : 대출시점의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 적용

3.5. 추가출산 혜택(우대금리 및 특례기간 연장)

추가출산을 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우대금리를 적용 받아 좀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①・②・③ 중복 적용 가능)

구분우대금리
기존 자녀 1명당 0.1%p
추가 출산 1명당 0.2%p
전자계약매매 0.1%p

다만, 위 우대금리를 모두 적용받는다고 하더라도 금리 하한선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연 1.0%보다 낮은 금리로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이 특례기간을 최대 12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 1자녀: 4년
  • 2자녀(쌍둥이 포함) : 8년
  • 3자녀 이상(삼둥이 포함) : 12년

3.6. 대출기간 및 상환방식

  • 대출기간 : 2년(단, 최장 12년까지 연장 가능)
  • 상환방식 : 원금균등, 원리금균등, 체증식분할 중 선택 가능

4. 신생아 특례대출 | 대환 대출

신생아 특례대출을 대환 용도로도 이용할 수 있는데요. 구입자금 대출과 전세자금 대출을 대환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 상세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4.1. 구입자금 대출을 대환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

구입자금 대출을 대환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앞서 설명드린 구입자금 대출 조건과 대부분 동일합니다.

따라서 구입자금 대출과 차이점만 정리를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용도가 주택 구입자금 마련 용도인 경우에만 대환이 가능합니다. 만약, 본인이 현재 이용 중인 대출의 용도를 모른다면 수탁은행의 대출심사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대출한도는 기존 주택담보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만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소유권 이전등기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한도 내에서 신규대출로 취급합니다.
  •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채무자와 신생아 특례대출의 채무자는 동일인이어야 합니다. 다만, 배우자의 경우에는 동일인으로 간주합니다.
  • 대출 신청 시 기존 주택담보대출 관련 금융거래확인서(부채증명원)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4.2. 전세자금 대출을 대환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

전세자금 대출을 대환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 앞서 설명드린 전세자금 대출 조건과 대부분 동일합니다.

따라서 전세자금 대출과 차이점만 정리를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전세계약 개시일(또는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기존 전세대출을 대환해야 합니다.

5. 신생아 특례대출 자주 묻는 질문

5.1.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방법은?

구분신청방법
신규 구입자금 대출의 경우대면 신청 :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에 방문하여 신청
비대면 신청 : 기금e든든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대환자금 대출의 경우비대면 신청만 가능

5.2. 주택 가격 판단 기준은?

“주택 시세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의 기준을 적용하여 주택 가격을 판단합니다.

  • KB부동산, 한국부동산원 가격정보를 통해 확인합니다.
  • 다만, 매매 계약서상 실제 매매금액과 비교하여 낮은 금액을 적용합니다.

이에 반해 “주택 시세가 없는 경우”에는 아래의 순서대로 주택 가격을 적용합니다.

  • 1순위 : 주택 공시가격
  • 2순위 : 분양계약서상 분양가격
  • 3순위 : 감정평가액

5.3. 대출이 가능한 주택의 유형은?

구분주택유형
구입자금 대출의 경우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 다가구 지원
* 분양 또는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입주하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 다가구, 주거용 오피스텔 지원
* 분양 또는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에는 입주 예정 주택이 아닌 다른 주택의 임차보증금도 지원 가능

5.4. 특례기간 종료 후 연소득과 순자산 요건 등은 재심사하나요?

아닙니다. 즉, 소득 및 순자산 요건 등은 최초 대출 심사 시에만 1회 확인합니다.

5.5. 무직자(무소득자)도 대출이 가능한가요?

구분대출 가능 여부
구입자금 대출의 경우무직자는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즉, 대출 이용자의 연소득 대비 대출 상환액인 DTI를 적용하여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무직자(무소득자)도 HUG와 HF 보증서 발급을 통해 대출이 가능합니다.

5.6. 미혼 부부 신생아 특례대출은?

미혼 부부가 특례대출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대출 신청인과 출생아의 가족 관계증명서를 교차 확인한 후 대출이 가능합니다.

5.7. 입양아 특례대출?

입양아에 대한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입양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로 입양여부 및 가족관계를 확인 후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출 실행 이후에도 입양상태 유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합니다.

5.8. 중도상환수수료가 있나요?

대출 실행 후 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에는 최대 1.2% 한도 내에서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합니다.

6. 결론 및 추가 정보 안내

이번 글에서는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는데요. 최근 신생아 특례대출 실제 실행된 대출 실적을 분석하니 시중은행의 대출보다 평균 2%p 정도 금리가 낮았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신생아 출산가구는 신생아 특례대출을 적극적으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글을 마치면서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되는 정보를 아래에 첨부해 드렸으니 추가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종류, 자격조건, 대출조건, 신청방법

👉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서울시가 이자를 지원하는 대출

👉 전세대출 갈아타기 대상, 조건, 신청방법 등 완벽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