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월세대출 총정리: 정부지원 무이자 또는 저금리 대출

이번 글에서는 청년 월세대출을 총정리하여 모두 소개해 드릴 텐데요. 정부가 지원하여 무이자이거나 금리가 매우 낮은 대출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대출이 아닌 청년 월세 지원금 정보도 함께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월세 계약 시 월세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청년분들은 이 글의 정보를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청년 월세대출 총정리

청년 월세대출 중 정부가 지원하는 대출은 아래와 같이 2가지 상품이 있습니다.

1.1. 주거안정 월세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청년 및 저소득층에게 월세를 연 1%대 매우 낮은 금리로 빌려주는 정책서민금융상품입니다.

대출대상은 아래의 자격조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자입니다.

  • 우대형 : 취업준비생(만 35세 이하),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사회초년생(만 35세 이하), 자녀장려금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
  • 일반형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로,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대출이 가능한 주택은 아래의 자격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입니다.

  • 임차 전용면적 : 임차 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 이하 포함)
  • 임차보증금 : 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주택은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무허가건물, 불법건축물, 고시원 등

그리고 대출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출한도 : 최대 1,440만원(월 최대 60만원)
  • 대출금리 : 우대형(연 1.3%) / 일반형(연 1.8%)
  • 대출기간 : 2년(단, 2년 단위로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까지 이용 가능)
  • 상환방식 : 일시상환(매월 이자만 납부하다가 만기일에 원금 전액 상환)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이 상품의 상세정보가 궁금하다면 아래의 글을 추가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주거안정 월세대출: 청년 및 저소득층에게 월세 비용 지원

1.2.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은 전세 보증금 및 월세 보증금 뿐만 아니라 월세도 낮은 금리로 빌릴 수 있는 서민금융상품인데요. 게다가 월세금 중 20만원까지는 무이자로 빌릴 수 있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자격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 주택임대차계약(전세 또는 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무주택 세대주(단, 무주택 세대주 예정자도 신청 가능)
  • 대출 신청인의 합산 총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자(단,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 소득 포함)
  • 대출 신청인 순자산 가액이 3.45억원 이하(2024년 기준)

그리고 대출이 가능한 주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차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단,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보증금 6,500만원 이하 & 월세금 70만원 이하

그리고 대출한도는 계약서상 총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아래의 기준을 적용하여 결정합니다.

  • 보증금 대출 : 최대 4,500만원
  • 월세금 대출 : 최대 1,200만원(매월 50만원씩 24개월)

그리고 대출금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증금 대출 : 연 1.3%(국토교통부 고시금리)
  • 월세금 대출 : 연 1.0%(국토교통부 고시금리)

다만, 월세금 대출 중 20만원까지는 무이자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즉, 월세금 대출 중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연 1.0%를 부담하면 됩니다.

그리고 대출기간은 25개월인데요. 최대 4회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장 10년 5개월 동안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환방식은 만기일시상환입니다.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은 국민, 신한, 우리, 농협, 하나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이 상품의 상세정보가 궁금하다면 아래의 글을 추가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보증금 및 월세 무이자 또는 저금리 대출

1.3. 직업훈련 생계비대출

직업훈련 생계비 대출은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실업자 등에게 연 1% 금리로 생계비를 빌려주는 정책자금입니다. 즉, 직업훈련을 받은 동안 월세금, 식비 등 생계에 필요한 자금을 낮은 금리로 빌려주는 서민금융상품입니다.

직업훈련 생계비대출은 아래의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실업자, 비정규직 근로자, 무급휴직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등
  •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자(단,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소득 상관없이 신청 가능)
  •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자

그리고 대출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출한도 : 1인당 1,000만원
  • 대출금리 : 연 1%
  • 대출기간 : 최장 8년
  • 상환방법 : 매월균등분할상환

직업훈련 생계비 대출은 근로복지넷 홈페이지 등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이 상품의 상세정보가 궁금하다면 아래의 글을 추가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직업훈련 생계비 대출 조건 및 신청방법

1.4. 햇살론 유스

햇살론 유스는 정부가 지원하는 대출 중 청년층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대출입니다. 따라서 소득 및 신용이 낮은 청년층도 승인 가능성이 높고 금리가 매우 낮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 초년생 뿐만 아니라 대학생, 무직자 등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햇살론 유스는 청년층을 지원하는 대출이기 때문에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이면서 아래에 해당하는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취업준비생 : 대학(원)생, 학점은행제 수강자, 미취업 청년
  • 사회초년생 : 중소기업에 1년 이하 재직 중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자

그리고 대출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출한도 : 1인당 1,200만원
  • 대출금리 : 연 3.5%
  • 대출기간 : 최장 15년
  • 상환방법 : 원금균등분할상환

햇살론 유스는 서민금융진흥원 모바일 앱을 통해 보증서를 발급 받은 후 신한, 기업, 전북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이 상품의 상세정보가 궁금하다면 아래의 글을 추가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햇살론 유스, 대출이 고민인 청년이라면 무조건 신청하세요!

1.5.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은 대학(원)생에게 학자금 이외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는 대출인데요. 연 1%대 매우 낮은 금리로 빌릴 수 있기 때문에 대학생 및 대학원생분들은 적극적으로 이용해야 하는 대출입니다.

생활비대출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대학생 및 대학원생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데요. 대출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출한도 : 학기당 200만원(연간 400만원)
  • 대출금리 : 연 1.7%(일부 학생은 일정기간 무이자도 가능)
  • 대출기간 및 상환방식 : 세부 상품에 따라서 다름

생활비대출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이 상품의 상세정보가 궁금하다면 아래의 추가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 자격조건, 한도, 신청방법

2. 청년 월세대출 이외 청년 월세 지원 제도(지원금)

지금까지 청년분들이 월세를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상품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지금부터는 지원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대출을 받기 전 아래에 소개해 드린 지원금 중 본인이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 있는지 꼭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2.1.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청년에게 매월 20만원씩 월세를 1년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모두 충족하는 청년입니다.

  • 19세 ~ 34세 무주택 청년
  •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위에 설명드린 ‘청년가구’와 ‘원가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청년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 상 가족
  • (원가구) :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의 직계혈족(부・모)

그리고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은 고려하지 않고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확인한 후 지원을 합니다.

  • 30세 이상
  • 혼인(이혼)
  • 미혼부·모
  • 중위소득 50% 이상(1인 기준 월 111만원)의 소득이 있는 경우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이 실제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신청방법은 아래의 2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여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2.2.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는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미혼 자녀가 학업이나 구직 등을 사유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 별도로 자녀에게도 주거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즉, 청년이 실제로 지불하는 임차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아래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거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 30세 미만 미혼 자녀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자녀(청년)가 주민등록상 다른 시·군에 거주(단, 예외사항 있음)
  • 청년(미혼 자녀)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

위 지원대상에 해당이 된다면 청년이 거주하는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급합니다.

신청방법은 아래의 2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
  •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만약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관련 상세정보가 궁금하다면 아래의 글을 추가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자세히 알아보기


이번 글에서는 청년 월세대출을 총정리하여 모두 소개해 드린 후 추가적으로 청년 월세 지원 제도까지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이 글의 정보가 청년분들이 부족한 월세금을 해결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