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 전세대출 신청자격, 조건, 대환 상세설명

신생아 특례 전세대출(버팀목대출)은 신생아 출산가구에게 매우 낮은 금리로 전세자금을 빌려주는 정책서민금융상품입니다. 따라서 소득 및 신용이 낮은 분들도 승인 가능성이 높고 무직자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게다가 현재 이용 중인 고금리 전세대출을 저금리 신생아 특례 전세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대환대출 용도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생아 출산가구 중 전세대출이 필요하거나 현재 이용 중인 고금리 전세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고 싶은 분들은 이 글에서 설명드리는 신생아 특례 전세대출을 적극적으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신생아 특례 전세대출(버팀목대출) 신청자격

아래의 자격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생아 출산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1.1. 기본요건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대출 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1.2. 소득 및 자산 요건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 및 순자산 가액이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입니다.

  • 총소득 : 연간 1.3억원 이하인 자
  • 순자산 가액 : 2024년도 기준 3.45억원 이하인 자

1.3. 신생아 요건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신생아를 출산(입양)한 가구가 신청할 수 있는데요. ‘신생아’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입양한 경우도 대출 가능
  •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자녀를 출산(입양)한 경우에도 대출 가능(미혼모, 미혼부 신청 가능)
  • 임신 중인 태아는 대출 불가능

만약 위 자격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신생아 특례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없다면 이 글 맨 하단 부분에 소개해 드린 대안상품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신생아 특례 전세대출 대상주택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및 ‘준주택’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2.1. 대출가능 주택면적

  • 수도권 : 임차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 : 임차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

2.2. 대출가능 임차보증금

  • 수도권 :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
  • 수도권 이외 지역 : 임차보증금 4억원 이하

2. 신생아 특례 전세대출 조건

2.1. 대출한도 및 상환방법

대출은 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최대 3억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본 대출은 전세대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전세 계약기간(2년)이 종료한다면 상환을 해야 합니다. 다만, 5회 연장하여 최장 12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환방식은 아래의 방법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일시상환 : 대출기간 동안 매월 이자만 납부를 하다가 만기일에 원금 전액을 상환하는 방식
  • 혼합상환 : 대출기간 동안 매월 이자 뿐만 아니라 원금 일부를 상환하는 방식

2.2. 신생아 특례 전세대출 금리(특례금리) 및 우대금리

대출금리는 특례기간 중에는 특례금리가 적용되고 특례기간 종료 후에는 일반 금리가 적용되는데요. 특례기간 중에는 아래의 특례금리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특례기간이 끝나면 아래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 부부합산 연소득 7,500만원 이하 : ‘기 적용 특례금리’ + ‘0.4%p’
  • 부부합산 연소득 7,500만원 초과 : ‘한국은행 고시 예금은행 전세자금대출 금리’와 ‘은행연합회 고시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 최저금리’ 중 가장 작은 값을 적용

즉, 특례기간에는 좀 더 낮은 금리로 이용할 수 있는데요. 특례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 특례기간 : 4년
  •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 추가 출산 자녀 1명당 특례금리 적용기간을 4년 연장하여, 최장 12년간 특례금리 이용 가능

그리고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대금리를 적용하여 좀 더 낮은 금리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① ~ ③ 중복 적용 가능)

  • ①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4.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 ②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 1명당 연 0.2%p
  • ③ 대출접수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한 미성년 자녀 1명당 연 0.1%p

다만, 금리 하한선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합니다.

2.3. 보증 종류에 따른 전세대출 특징

신생아 특례 전세대출은 보증기관 중 ‘HUG주택도시보증공사’와 ‘HF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발급하는 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해주는 상품입니다.

그런데 위 2개의 보증기관 중 어느 보증기관에서 보증서를 발급했는지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구분HUG주택도시보증공사HF한국주택금융공사
특징–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주택을 평가하여 대출한도를 결정
– 대출실행과 함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동시 가입(분리 불가)
– 대출 신청인의 소득 및 신용도를 평가하여 대출한도를 결정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따로 가입해야 함
장점– 대출 실행과 함께 대출 받은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 받을 수 있음
– 소득이 없거나 소득 증빙이 어려운 분들도 높은 한도로 대출 가능
– 은행에서 많이 취급하고 있고 대부분의 은행원들이 상품에 대한 이해도가 높기 때문에 대출 받기 수월함
– 소득 및 신용도가 우수한 분들은 좋은 조건으로 쉽게 대출이 가능함
단점– 대출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은행원이 대출 취급을 꺼려함
– 조건이 맞는 임차주택을 찾기 어려움
– 소득이 없는 분들은 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전세금을 보호받고 싶다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따로 신청하여 가입해야 함

앞서 설명드린 특징 및 장단・점을 잘 살펴본 후 본인에게 좀 더 유리한 보증기관의 보증서 전세대출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 신생아 특례 전세대출 대환 조건

신생아 특례 전세대출은 기존에 이용 중인 고금리 전세대출 등을 대환 하는 용도로도 이용할 수 있는데요. 대출 신청인이 대환 하고자는 전세대출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차이가 있습니다.

3.1. 기금 전세자금대출을 대환

  • 대출대상 : 기금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자
  • 대출한도 : ‘신생아 특례 전세대출 한도’와 ‘기존 전세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전세금의 80% 이내’ 중 작은 금액

3.2.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을 대환

  • 대출대상 :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서울보증보험’ 보증(보험)서를 담보로 취급된 은행재원(동일은행 및 타행)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 중인 자
  • 대출한도 : ‘신생아 특례 전세대출 한도’와 ‘기존 전세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전세금의 80% 이내’ 중 작은 금액

3.3.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을 대환: LH, 지방공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 대출대상 : LH, 지방공사(채권양도협약기관에 한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제2금융권 전세대출을 정상적으로 이용 중인 세대주
  • 대출한도 : ‘신생아 특례 전세대출 한도’와 ‘보증금의 80% 이내’ 중 작은 금액

3.4.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을 대환: 청년대상

  • 대출대상 : 만 34세 이하 및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이며, 제2금융권 전세자금 대출을 정상 이용 중인 세대주
  • 대출한도 : ‘신생아 특례 전세대출 한도’와 ‘기존 전세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전세금의 80% 이내’ 중 작은 금액

3.5.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을 대환: 임차중도금 목적으로 이용 중인 경우

  • 대출대상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임대보증 또는 임대보증금보증(사용검사전)을 발급받은 임대사업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제2금융권 전세자금 대출을 정상 이용 중인 세대주
  • 대출한도 : ‘신생아 특례 전세대출 한도’와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중 작은 금액

4. 신생아 특례 전세대출 신청방법 및 신청시기

4.1.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가능
  • 은행 방문 신청 : 기금 수탁은행인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에서 신청 가능

다만, 대환대출은 기금e든든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4.2. 신청시기

신규대출의 신청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이에 반해 대환대출 신청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세계약 개시일(또는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5. 신생아 특례 전세대출 대안상품

신생아 특례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없거나 대출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는 분들은 지금부터 소개해 드리는 대안상품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5.1.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정부가 지원하는 대출 중에서도 금리가 매우 낮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의 글에 가장 대표적인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총정리하여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으니 본인에게 적합한 상품이 있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종류, 자격조건, 대출조건, 신청방법

5.2.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은 서울시가 이자를 지원하여 매우 낮은 금리로 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자격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혼부부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서울 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자
  • 대출 신청일부터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6개월 이내 결혼식 예정인 예비신혼부부
  • 부부합산 연소득이 9,700만원 이하인 자
  •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

만약 본인이 위 자격조건을 충족한다면 아래의 글을 참고하여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서울시가 이자를 지원하는 대출

5.3. 청년 월세대출 총정리

입주하고자 하는 지역에 전세매물이 없거나 전세사기 등으로 인해 ‘반전세’ 또는 ‘월세’로 입주하고 싶은 출산가구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래의 글에 청년 월세대출을 총정리하여 모두 소개해 드렸는데요. 대출이 아닌 정부가 지원하는 청년 월세 지원 제도(지원금)도 함께 소개해 드렸으니 청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구는 꼭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청년 월세대출 총정리: 정부지원 무이자 또는 저금리 대출

6. 결론 및 추가 정보 안내

전세대출을 받고자 하는 분들은 대출 가능 여부, 대출한도, 그리고 금리만 신경을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전세대출을 받은 금액을 집주인으로부터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가 더욱더 중요합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보증기관으로부터 전세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반드시 가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게다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때 발생하는 보증료 일부 또는 전부를 정부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2023년에는 청년에게만 보증료를 지원했지만 2024년 3월 4일부터는 모든 연령층에게 보증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증료가 부담스러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꺼려 했던 분들도 반드시 가입을 한 후 정부로부터 보증료를 지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관련 상세정보가 궁금하다면 아래의 글을 추가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모든 연령으로 확대 지원

지금까지 신생아 특례 전세대출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이 글의 정보가 전세대출이 필요하거나 저금리 전세대출로 갈아타고자 하는 출산가구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