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이자 전세대출: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무이자 전세대출 상품은 쪽방, 고시원, 지하층 등 비정상적인 거처에서 거주 중인 분들에게 전세 또는 월세 보증금을 지원하는 상품인데요. 최대 8,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5,000만원까지는 무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대출 심사 통과 후 이주 확정 시 이사비용도 최대 4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쪽방, 반지하 등 주거환경이 좋지 못한 곳에 현재 거주 중인 분들은 이 글에서 설명드리는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1. 무이자 전세대출 지원대상

‘무이자 전세대출’의 정확한 상품명은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인데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은 아래의 2가지 자격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1. 기본적인 자격조건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기본적으로 아래의 자격조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 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방, 만화방, 재해 우려로 인해 이주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하층 등에 3개월 이상 거주 중인 자
  •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자

위 자격조건 중 ‘최저주거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대원 수총 주거면적
1인 가구14㎡ 이하
2인 가구26㎡ 이하
3인 가구36㎡ 이하
4인 가구43㎡ 이하
5인 가구46㎡ 이하
6인 가구55㎡ 이하

즉, 3인 가구의 경우 36㎡(대략 11평) 이하 주택 등에 거주를 하고 있다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세부적인 자격조건

앞서 설명드린 기본적인 자격조건을 충족했다고 하더라도 아래의 세부적인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자
  •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3억 6,100만원 이하인 자(2023년 기준)

만약 본인이 지원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면 아래의 글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글에서는 정부가 지원하는 모든 전세자금대출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전세자금대출, 전직 은행원이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설명

2. 무이자 전세대출 대상주택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전세 또는 월세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주택이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2.1. 임차 보증금

  • 임차하고자 하는 주택의 보증금액이 2억원 이하

2.2. 임차 전용면적

  • 임차하고자 하는 주택의 전용면적이 85㎡ 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 다만, 1인 가구는 전용면적이 60㎡ 이하

3. 무이자 전세대출 조건

3.1. 대출한도 및 금리

대출은 임차보증금의 100%까지 가능한데요. 다만, 최대 8,000만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출금리는 대출금액 8,000만원 중 5,000만원까지만 무이자로 이용할 수 있는데요. 나머지 5,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신청자의 소득구간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연 1.2% ~ 연 1.8%의 금리를 부담해야 합니다.

소득구간금리
2천만원 이하연 1.2% 적용
4천만원 이하연 1.5% 적용
4천만원 초과연 1.8% 적용

이해를 돕기 위해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예를들어, 현재 “보증금 500만원 + 월세 30만원”에 거주하고 있다면 무이자로 5,000만원을 지원받아 “보증금 5,500만원 + 월세 30만원” 주택에 거주를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대출 심사를 통과하신 분들에게는 이사에 필요한 비용을 최대 4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2.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대출기간은 2년인데요. 기한연장은 다음과 같이 가능합니다.

  • 공공임대주택 : 최대 20년까지 연장 가능(2년 단위로 9회 연장 가능)
  • 그외 임대주택 : 최대 10년까지 연장 가능(2년 단위로 4회 연장 가능)

그리고 상환방법은 만기일시상환입니다. 따라서 매월 이자만 납부를 하다가 원금은 만기일에 전액 상환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 상품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습니다. 따라서 대출 만기일 이전에 여유자금이 생긴다면 조기 상환 수수료 없이 원금을 상환할 수 있습니다.

3.3. 대출금 지급 방식

대출금은 임대인 계좌로 입금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요. 다만, 임차인(세입자)이 임대인(집주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임차인 계좌로도 대출금 입금이 가능합니다.

4. 무이자 전세대출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4.1. 신청방법

대출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대출 희망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비정상 거처 거주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요. 서류를 발급받았다면 무이자 전세대출을 취급하고 있는 아래의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대출을 신청하면 됩니다.

  • 전국 대출 취급은행 :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 지역 대출 취급은행 : BNK부산은행, DGB대구은행

4.2. 신청기간

대출신청은 2023년 4월 10일부터 가능합니다. 다만, 기금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이 되므로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5. 무이자 전세대출 필요서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전세 또는 월세) 계약서
  • 임차보증금의 5% 이상 계약금을 납부한 확인서
  • ‘비정상 거처 거주 확인서'(시·군·구청장 및 읍·면·동장 발급)
  • 기타 필요한 서류

단, 자세한 대출 서류는 대출을 신청하고자 하는 은행에 다시 한번 문의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6. 무이자 전세대출 유의사항

  •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대면 접수만 가능합니다.
  • 대출 취급 이후 주택을 취득한다면 본 대출금은 상환을 해야 합니다.
  • 기금 중복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 대출이 실행된 이후 14일 이내에 ‘대출철회‘가 가능합니다.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7. 문의처

추가적으로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아래의 기관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고객센터
주택도시기금1599-0001
KB국민은행1599-1771
신한은행1599-8000
하나은행1588-1111
우리은행1599-0800
NH농협은행1588-2100
BNK부산은행1588-6200
DGB대구은행1566-5050

8. 관련 글

무이자 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사회적 취약계층분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추가적인 대출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용불량자 전세대출 신청자격, 조건, 신청방법

👉 기초수급자 생계형 대출, 전직 은행원이 완벽하게 총정리

👉 긴급생계비대출, 저신용 연체자도 지원받을 수 있는 정부대출

👉 저소득층 대출 가능한 곳 총정리

👉 저신용 무직자 대출 : 은행원이 승인률 높은 곳 총정리


지금까지 무이자 전세대출 상품을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는데요. 이 글의 정보를 통해 열악한 거주 환경에 계신 분들이 무이자로 월세 또는 전세 보증금을 마련하여 좀 더 좋은 환경에 거주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