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 전세대출 신청자격, 대출조건, 신청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전세계약 시 부족한 전세보증금을 대출 받고 싶은 신용불량자(금융채무 불이행자)분들은 이 글의 정보를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만약 자격조건이 되지 않아서 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없다면 추가로 설명드린 대안상품을 통해 부족한 전세보증금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1. 신용불량자 전세대출 신청자격
1.1. 기본적인 자격조건
신용불량자(금융채무 불이행자)분들은 거의 모든 대출을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신용불량자분들은 정부가 지원하는 전세대출(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불량자 중에서도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개인파산 등 채무조정 제도를 통해 신용을 회복 중인 분들은 공공기록(공공정보)가 등록이 되어있다고 하더라도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아래의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한다면 정부가 지원하는 전세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일 현재 변제금을 12회차 이상 납부한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연체전 채무조정),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지원자
- 신청일 현재 신용회복기관에 채무변제금을 12회차 이상 납부하여 ‘신용관리정보’가 삭제된 자
- 신청일 현재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절차를 완료한 자로 채무변제 완제일로부터 3년 이내인 자
- 신청일 현재 신용관리정보 미보유자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면책결정확정자이며, 파산면책결정일로부터 8년 이내인 자
- 신청일 현재 신용관리정보 미보유자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 변제 계획상의 채무를 완제한 자이며, 개인회생 변제계획인가결정일로부터 8년 이내인 자
만약, 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신용불량자분들은 정부가 지원하는 전세대출도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청자격이 되지 않는 분들은 아래의 글에서 설명드린 다른 종류의 대출을 통해 부족한 전세보증금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1.2. 상세조건
앞서 설명드린 기본적인 자격조건을 충족했다면 추가적으로 아래의 세부적인 자격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7억원(수도권 외 5억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 임차보증금의 5% 이상 계약금을 지급한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본인과 배우자(결혼 예정자 포함)가 무주택이거나 합산한 주택 보유수가 1주택인 고객
다만,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한 주택 보유수가 1주택인 경우에는 아래의 조건을 추가로 충족해야 합니다.
- 부부 합산소득 1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만약, 보유하고 있는 주택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에는 대출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신용불량자 전세대출 조건
2.1. 대출한도 및 금리
대출한도는 최대 6,000만원인데요. 다만, 임차보증금(전세보증금)의 80%까지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금리는 정부가 지원하는 대출이기 때문에 그리 높지 않은데요. 다만, 대출을 취급하고 있는 금융회사 및 대출 신청자의 조건 등에 따라서 다릅니다.
게다가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서 금리가 바뀌는 변동금리입니다. 그러므로 본인에게 최종적으로 적용되는 금리는 대출을 신청하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2.2.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대출기간은 1년 이상 2년 이내인데요. 다만, 임대차(전세) 계약 종료일 이내에서 가능합니다. 그리고 임대차 기간(전세기간)이 연장되었다면 전세대출도 최장 10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상환방법은 만기일시상환인데요. 따라서 매월 이자만 납부하다가 만기 시 원금 전액을 상환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상품은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입니다. 따라서 대출 만기 이전에 여유자금이 생긴다면 조기 상환 수수료 없이 원금을 자유롭게 상환할 수 있습니다.
3. 신용불량자 전세대출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3.1. 신청방법
대출 신청은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취급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요. 취급은행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수협은행
3.2. 필요서류
대출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은행 및 고객의 조건에 따라서 모두 다른데요. 일반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 신분증
-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전세) 계약서 원본
- 계약금 영수증 또는 은행 무통장 입금증 등
- 임대차(전세) 계약을 한 부동산의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신용회복지원자 확인 서류
- 기타 은행이 요구하는 서류
4. 요약정리 및 대안상품 안내
4.1. 신용불량자 전세대출 요약정리
- 대출대상 : 신용을 회복 중인 신용불량자
- 대출한도 :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최대 6,000만원
- 대출금리 : 고객에 따라서 차등 적용
- 대출기간 : 1년 ~ 2년(임대차계약 종료일 이내)
-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4.2. 대안상품 안내
신용불량자(신불자)분들이 대출을 이용하는데 도움이 될만한 글을 소개해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 신용불량자 정부지원 대출 가장 정확한 정보 확인하기
👉 신용불량자 자동차담보대출 가능한 곳 가장 정확한 정보 제공
👉 IT전당포 대출 : 무직자 및 신용불량자도 대출 가능
지금까지 신용불량자 전세대출 상품을 자세하게 소개해 드렸는데요. 하지만 금융당국의 정책 등에 따라서 언제든지 신청자격 및 대출조건 등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대출을 신청하는 시점에 신용불량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전세대출 상품을 보증해주고 있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