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 전세대출 신청자격, 조건, 신청방법

신용불량자 전세대출 신청자격, 대출조건, 신청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전세계약 시 부족한 전세보증금을 대출 받고 싶은 신용불량자(금융채무 불이행자)분들은 이 글의 정보를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만약 자격조건이 되지 않아서 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없다면 추가로 설명드린 대안상품을 통해 부족한 전세보증금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1. 신용불량자 전세대출 신청자격

1.1. 기본적인 자격조건

신용불량자(금융채무 불이행자)분들은 거의 모든 대출을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신용불량자분들은 정부가 지원하는 전세대출(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불량자 중에서도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개인파산 등 채무조정 제도를 통해 신용을 회복 중인 분들은 공공기록(공공정보)가 등록이 되어있다고 하더라도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아래의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한다면 정부가 지원하는 전세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일 현재 변제금을 12회차 이상 납부한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연체전 채무조정),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지원자
  • 신청일 현재 신용회복기관에 채무변제금을 12회차 이상 납부하여 ‘신용관리정보’가 삭제된 자
  • 신청일 현재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절차를 완료한 자로 채무변제 완제일로부터 3년 이내인 자
  • 신청일 현재 신용관리정보 미보유자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면책결정확정자이며, 파산면책결정일로부터 8년 이내인 자
  • 신청일 현재 신용관리정보 미보유자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 변제 계획상의 채무를 완제한 자이며, 개인회생 변제계획인가결정일로부터 8년 이내인 자

만약, 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신용불량자분들은 정부가 지원하는 전세대출도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청자격이 되지 않는 분들은 아래의 글에서 설명드린 다른 종류의 대출을 통해 부족한 전세보증금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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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상세조건

앞서 설명드린 기본적인 자격조건을 충족했다면 추가적으로 아래의 세부적인 자격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7억원(수도권 외 5억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 임차보증금의 5% 이상 계약금을 지급한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본인과 배우자(결혼 예정자 포함)가 무주택이거나 합산한 주택 보유수가 1주택인 고객

다만,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한 주택 보유수가 1주택인 경우에는 아래의 조건을 추가로 충족해야 합니다.

  • 부부 합산소득 1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만약, 보유하고 있는 주택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에는 대출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신용불량자 전세대출 조건

2.1. 대출한도 및 금리

대출한도는 최대 6,000만원인데요. 다만, 임차보증금(전세보증금)의 80%까지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금리는 정부가 지원하는 대출이기 때문에 그리 높지 않은데요. 다만, 대출을 취급하고 있는 금융회사 및 대출 신청자의 조건 등에 따라서 다릅니다.

게다가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서 금리가 바뀌는 변동금리입니다. 그러므로 본인에게 최종적으로 적용되는 금리는 대출을 신청하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2.2.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대출기간은 1년 이상 2년 이내인데요. 다만, 임대차(전세) 계약 종료일 이내에서 가능합니다. 그리고 임대차 기간(전세기간)이 연장되었다면 전세대출도 최장 10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상환방법은 만기일시상환인데요. 따라서 매월 이자만 납부하다가 만기 시 원금 전액을 상환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상품은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입니다. 따라서 대출 만기 이전에 여유자금이 생긴다면 조기 상환 수수료 없이 원금을 자유롭게 상환할 수 있습니다.

3. 신용불량자 전세대출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3.1. 신청방법

대출 신청은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취급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요. 취급은행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수협은행

3.2. 필요서류

대출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은행 및 고객의 조건에 따라서 모두 다른데요. 일반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 신분증
  •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전세) 계약서 원본
  • 계약금 영수증 또는 은행 무통장 입금증 등
  • 임대차(전세) 계약을 한 부동산의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신용회복지원자 확인 서류
  • 기타 은행이 요구하는 서류

4. 요약정리 및 대안상품 안내

4.1. 신용불량자 전세대출 요약정리

  • 대출대상 : 신용을 회복 중인 신용불량자
  • 대출한도 :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최대 6,000만원
  • 대출금리 : 고객에 따라서 차등 적용
  • 대출기간 : 1년 ~ 2년(임대차계약 종료일 이내)
  •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4.2. 대안상품 안내

신용불량자(신불자)분들이 대출을 이용하는데 도움이 될만한 글을 소개해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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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신용불량자 전세대출 상품을 자세하게 소개해 드렸는데요. 하지만 금융당국의 정책 등에 따라서 언제든지 신청자격 및 대출조건 등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대출을 신청하는 시점에 신용불량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전세대출 상품을 보증해주고 있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