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상품설명(새롭게 개편된 내용 포함)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상품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이용하고 있는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해주는 정책서민금융상품인데요. 금융당국은 최근 3차례에 걸쳐 지원대상 및 한도를 확대하는 등의 개편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따라서 더욱더 많은 자영업자·소상공인분들이 기존보다 좋은 조건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새롭게 개편된 내용을 포함하여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을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기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여 이자비용을 줄이고 싶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은 이 글의 정보를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1. 상품개요

정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고금리 부담을 경감하고자 ’22년 9월 30일부터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은 신용보증기금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이 2022년 9월 30일 시행된 이후 2024년 3월 11일까지 소상공인 분들이 지원받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상공인이 이용 중인 7% 이상의 고금리 대출 약 2만 5천건(금액 : 대략 1.3조원)을 5.5% 이하 저금리 대출로 전환
  • 소상공인의 기존 대출금리는 평균 9.90% ➝ 대환대출 이후 평균 5.48%(연간 대략 4.42%p 이자부담 경감)

2. 제도개편 내용

금융당국은 고금리가 장기화되면서 이자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 등이 증가하고 있어 그동안 3차례에 걸쳐서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대출조건을 개선해왔는데요.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2023년 3월 13일 1차 개편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대상 확대
  • 대환 대상이 되는 대출 확대
  • 대출한도 확대
  • 상환기간 연장
  • 보증료 인하
  • 신청기간 연장

그리고 2023년 8월 31일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2차 개편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상공인이 이용 중인 고금리 가계신용대출(카드론 등)도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 3월 18일부터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3차 개편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환대출 대상이 되는 고금리 대출의 최초 취급시점 요건을 2023년 5월 31일까지 확대(기존에는 2022년 5월 31일)
  • 1년간 대환 이후 대출금리를 최대 5.0%로 적용(기존에는 5.5% 적용)
  • 보증료 0.7%를 면제

그런데 제도개편 시행일인 2024년 3월 18일 이전에 이미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차주도 있을 텐데요. 이러한 분들에게도 금리 인하 혜택 및 보증료 면제 등을 지원합니다.

3. 지원대상

종전에는 지원대상이 코로나19 피해 확인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기업인데요. 하지만 2차 개편을 통해 전체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여타 다른 프로그램과 동일하게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도박·사행성 관련 업종, 부동산 임대·매매, 금융, 법무, 회계, 세무 등

4. 대환대출 대상

지원대상에 해당이 된다고 하더라도 대환 대상이 되는 대출이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기관 : 은행 및 비은행권(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탈사, 보험사)
  • 금리요건 : 연 7% 이상 고금리 대출
  • 대출종류 : 사업자대출(신용대출 및 담보대출) 및 가계신용대출
  • 대출실행시기 : 사업자대출(2023년 5월 31일 이전에 취급된 대출), 가계신용대출(2020년 1월 1일 ~ 2023년 5월 31일 사이에 취급된 대출)

5. 대출한도

대출한도는 종전보다 확대를 했는데요.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 : 최대 1억원(단, 가계신용대출은 최대 2,000만원)
  • 법인 : 최대 2억원

위 한도는 기존 한도보다 개인의 경우 5천만원을 확대한 것이고, 법인은 1억원을 확대한 것인데요. 이에 따라 자영업자분들이 좀 더 여유로운 한도 내에서 고금리 대출을 대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한도가 확대되기 전 이미 소상공인 저금리 대출을 이용 중인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이러한 분들도 늘어난 한도 범위 내에서 추가로 고금리 대출을 대환 할 수 있습니다.

6. 상환기간 및 상환방법

상환기간은 10년인데요. 상환방법은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입니다. 따라서 대출 초기 3년 동안은 매월 이자만 납부하다가 나머지 4년 ~ 10년 차에는 매월 이자 뿐만 아니라 원금도 분할하여 함께 상환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상환기간이 총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이었지만, 10년으로 늘어남에 따라 자영업자분들의 매월 상환 부담이 많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7. 대출금리

대출금리는 2024년 3월 3차 개편을 통해 더욱더 낮아졌는데요. 새롭게 개편된 금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 1년차 : 최대 5.0% 고정금리
  • 2년차 : 최대 5.5% 고정금리
  • 3 ~ 10년차 : ‘은행채 AAA 1년물 + 2.0% 이내’입니다.(변동금리)

따라서 대출 실행 후 2년이 경과하면 3년차부터 금리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물가가 안정이 되면서 미국 기준금리가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3년차 이후 오히려 금리가 더욱더 낮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8. 보증료

이 상품은 보증 기관이 자영업자분들의 보증을 서주는 상품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가로 보증료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이번 개편을 통해 보증료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 1년 면제
  • 2 ~ 3년 0.7%
  • 4 ~ 10년 1.0%

게다가 보증료 분납을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은행에서만 가능하던 분납이 전 은행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따라서 자영업자・소상공인분들이 대환 신청 시 10년치 보증료를 일시납하는 대신 매년 분납할 수 있어 초기 금융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다만, 대환 시점에 보증료를 전액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 총액의 15%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보증료를 일시납 하는 것이 좋습니다.

9.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신청방법

개인사업자 등은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한글도메인 ‘저금리로.kr’)에서 본인이 대환 대상 대출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와 자세한 신청절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대환 대상 대출을 보유하고 있다면 아래의 15개 은행을 통해 비대면(은행 모바일 앱) 또는 대면 방식(영업점 직접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 농협, 수협, 부산, 대구, 광주, 경남, 전북, 제주, SC제일, 토스

다만, 사업자대출이 아닌 가계신용대출을 대환 하고자 할 때는 영업점에 직접 방문하여 대면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인터넷 전문은행인 토스뱅크는 오프라인 영업점이 없기 때문에 사업자대출을 대환 하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10. 신청기간

2023년도 정부 예산편성으로 대환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신청기간은 2023년 말에서 2024년 말로 1년 더 연장합니다. 다만, 예산이 소진되기 전에 최대한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1. 가계신용대출이 대환 대상에 해당되기 위한 조건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개편에 있어서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는 부분은 사업자대출 뿐만 아니라 가계신용대출도 대환 대상에 포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가계신용대출을 대환 하기 위해서는 사업용도로 사용했다는 것을 증빙해야 합니다. 즉, 가계신용대출 신규 차입시점을 기준으로 일정 기간 내 사업용도로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대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업용도로 지출한 금액을 어떻게 확인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아래의 3가지 방법으로 확인을 합니다.

  • 매입금액 : 부가세신고서(과세사업자)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면세사업자) 상 매입금액 확인
  • 소득지급액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상 소득지급액(종업원 근로소득) 확인
  • 임차료 : 차입 당시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료 확인

대부분의 자영업자 소상공인은 위 3가지 중 1 ~ 2개 정도는 증빙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금리 사업자대출 뿐만 고금리 가계신용대출도 저금리로 대출로 대환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12. 문의처

소상공인 저금리 대출 상품에 대해서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이 상품을 취급하고 있는 15개 은행에 문의를 하시면 되는데요. 신용보증기금 대표전화(1588-6565)로 문의를 하셔도 됩니다.

13.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관련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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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결론 및 추가 정보 안내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은 고금리 대출을 이용 중인 자영업자・소상공인분들이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대출입니다.

하지만 현재 휴・폐업, 세금 체납, 금융기관 연체 등으로 인해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을 이용할 수 없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자 비용을 줄인다고 하더라도 대출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는 것이 어렵거나 현재 연체 중인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분들은 원금 및 이자 감면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새출발기금을 신청하는 것이 좋은데요. 만약 새출발기금 관련 상세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글을 추가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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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이 글의 정보가 기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