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출발기금은 대출원금 및 이자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원금 감면(탕감) 등을 통해 대출 부담을 줄이고 새출발 기회를 제공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따라서 새출발기금을 신청한다면 현재 이용 중인 대출의 원금 및 이자 감면, 장기분할상환대출로 전환, 추심중단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정부가 지속적으로 지원대상을 확대되어 더욱더 많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은 이 글에서 설명드리는 새출발기금을 적극적으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새출발기금이란?
새출발기금은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만을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인데요. 현재 보유하고 있는 대출을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힘든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아래의 내용을 지원하여 새출발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거치기간 부여(최대 36개월)
- 장기분할상환 전환(10년 ~ 20년)
- 이자 및 연체이자 감면
- 최대 90%의 원금 감면
- 추심 중단
2. 새출발기금 최신 개정 사항 완벽 정리
새출발기금은 2022년 10월 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는데요. 하지만 정부는 이후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습니다.
그 결과, 점점 더 많은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이 새출발기금을 통해 더 많은 혜택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특히, 2025년 9월 22일부터는 대대적인 개편 내용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새롭게 업데이트된 내용)
2.1. 지원대상 확대
기존에는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 사이에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2025년 6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분들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구분 | 현행 | 개선 |
|---|---|---|
| 지원대상 | ’20년 4월 ~ ’24년 11월 | ’20년 4월 ~ ’25년 6월 |
2.2. 저소득층 및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
저소득층 부실차주(총 채무 1억원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 3개월 이상 연체)와 사회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 등)에 대해 아래와 같은 지원이 강화되었습니다.
| 구분 | 항목 | 현행 | 개선 |
|---|---|---|---|
| 저소득층 부실차주 무담보 채무 | 거치기간 | 최대 1년 | 최대 3년 |
| 상환기간 | 최대 10년 | 최대 20년 | |
| 원금감면율 | 최대 80% | 최대 90% | |
| 사회취약계층 채무 | 거치기간 | 최대 1년 | 최대 3년 |
| 상환기간 | 최대 10년 | 최대 20년 | |
| 30일 이하 연체자 적용금리 상한 | 9% | 3.9% ~ 4.7% |
📌 참고사항
저소득층 및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이번 지원은 이미 새출발기금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분들에게도 자동으로 소급 적용됩니다.
따라서 기존에 새출발기금을 이용하고 있는 저소득・사회취약계층은 기존보다 원금을 더 감면 받을 수 있고, 상환기간도 더욱더 늘어나게 되는데요.
소급 적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새출발기금에서 순차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므로, 개별 연락을 기다리시거나 직접 새출발기금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2.3. 중개형 채무조정의 이자부담 완화
중개형 채무조정(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에서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식도 개선되었습니다.
- 기존에는 거치기간 중에는 채무조정 전 금리로 이자를 납부해야 했지만, 이제는 채무조정 후 약정이자만 납부하면 됩니다.
- 또한, 조기 대위변제가 이루어진 보증부 채권의 경우, 최초 대출금리와 새출발기금 약정 금리 중 더 낮은 금리가 적용되어 이자 부담이 크게 완화됩니다.
| 구분 | 현행 | 개선 |
|---|---|---|
| 거치기간 중 납부 이자 | 채무조정 前 이자 | 채무조정 後 약정이자 |
| 조기 대위변제 보증부 채권 금리 | 직전 적용금리와 약정금리 중 낮은 금리 | 최초 대출금리와 약정금리 중 낮은 금리 |
2.4. 약정 절차 간소화
‘더 빨리’ 라는 슬로건 아래, 새출발기금의 신청부터 약정까지 걸리는 시간이 대폭 단축됩니다.
기존의 **’중개형 채무조정’**은 새출발기금이 먼저 원채권기관의 ‘부동의채권’을 매입한 후에야 채무조정 약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절차가 지연된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절차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 구분 | 현행 | 개선 |
|---|---|---|
| 중개형 채무조정 절차 | 신청 → 매입 → 약정 | 신청 → 약정 → 매입 |
따라서 이제는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을 신청한 채권 중 하나라도 동의가 되면, 우선 모든 신청채권에 대해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하게 됩니다. 채권 매입은 약정 이후에 진행되어 전체 소요 기간이 줄어듭니다.
또한, 새출발기금 신청 채권액을 기준으로 채권기관이 50% 이상이 동의할 경우 **’부동의 채권’**도 원채권기관이 그대로 보유하도록 하여, 새출발기금의 재원을 절약하고, 채권기관 변경에 따른 채무자의 불편함을 줄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구분 | 현행 | 개선 |
|---|---|---|
| ‘부동의채권’ 보유 기관 | 새출발기금으로 변경 (한국자산관리공사 매입) | 원채권기관 그대로 유지 (채권기관 50% 이상 동의 시) |
2.5. 타 제도와의 연계 및 신청 편의성 강화
2025년 10월부터는 새출발기금이 다양한 정책금융·복지·고용 제도와 연계됩니다.
- 정책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 고용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내일배움카드 등
- 복지지원: 긴급복지, 생계급여 등
또한, 홍보 콘텐츠와 신청 가이드 영상도 강화되어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와 유튜브(캠코TV)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입니다.
3.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새출발기금은 코로나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상공인만 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지원대상이 확대되어, 현재는 아래의 2가지 조건만 충족한다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3.1. 사업 영위 기간
2020년 4월 ~ 2025년 6월 중 사업을 영위했다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에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다면 현재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지 않은 개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2. 연체 우려가 있거나 연체 중인 자
아래의 자격 조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한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실차주: 금융회사 대출 중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연체한 차주
- 부실우려차주: 조만간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차주(3개월 미만 연체,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 등)
4. 새출발기금 대상대출
새출발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상대출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새출발기금 협약 금융회사의 총 15억원 이하의 모든 대출
- 단, 총 채무액이 담보보증 10억원, 무담보 5억원 이하
5. 새출발기금 지원내용
새출발기금은 신청자가 ‘부실차주‘인지 또는 ‘부실우려차주‘인지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차등하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5.1. 부실차주
우선 아래와 같이 원금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용채무의 재산가액 초과분에 대해서 60 ~ 80% 원금조정을 지원합니다. 즉, 원금의 최대 80%까지 탕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저소득층 부실차주(총 채무 1억원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 3개월 이상 연체)와 사회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 등)은 최대 90%까지 원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채무보다 많은 재산을 가진 차주의 경우에는 원금 조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원금 감면 이외에도 아래와 같이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자 및 연체이자 감면
- 기존 대출형태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
- 채무조정 신청 즉시 신청채무에 대한 채권추심 중단
5.2. 부실우려차주
조만간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부실우려차주’에게는 아래의 내용을 지원합니다.
- 차주의 연체기간에 따라서 차등화된 금리조정 지원
- 기존 대출형태와 상관없이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
- 채무조정 신청 즉시 신청채무에 대한 채권추심 중단
5.3. 차주별 지원내용 요약정리
앞서 설명드린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 지원내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비교하여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부실우려차주 | 부실차주 |
|---|---|---|
| 금리감면 | ▷ 연체기간에 따라 이자율 차등 조정 | ▷ 이자 및 연체이자 전액 감면 |
| 원금감면 | ▷ 지원받을 수 없음 | ▷ 신용대출에 한하여 순부채(부채 – 자산)의 60 ~ 80% 원금조정 ▷ 취약계층 등은 최대 90%까지 원금조정 ▷ 차주가 채무액보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원금 감면 없음 |
| 분할상환 | ▷ 거치기간 0 ~ 12개월 범위 (단, 부동산담보대출은 0 ~ 36개월) ▷ 분할상환기간 1 ~ 10년 범위 (단, 부동산담보대출은 1 ~ 20년) | |
| 추심중단 | ▷ 채무조정 신청 즉시(익일)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중단되고 담보물에 대한 강제집행・임의경매 중지 | |
| 추가혜택 | ▷ 기금에서 인정하는 취·창업 프로그램 이수시 원금 추가 감면(최대 10%p) ▷ 채무조정 약정 후, 1년간 성실상환시 채무조정정보(공공정보) 즉시 해제 ▷ 폐업자의 경우, 새출발희망프로젝트, 재창업사업화 이수후 취업·창업 성공시 즉시 공공정보 해제 | |
6.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아래의 2가지 방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6.1. 온라인 신청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중소벤처24’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하신 후 진행하셔야 합니다.
6.2. 오프라인 신청
아래의 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지역본부 및 지사(전국 19개소)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전국 50개소)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분들은 상담창구에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특수고용근로종사자
- 프리랜서
7. 새출발기금 관련 자주하는 질문 및 답변(FAQ)
7.1. 가계대출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 개인사업자의 경우 해당 차주가 보유한 사업자대출, 가계대출 등 대출 일체에 대해 채무조정 지원이 가능합니다. 즉, 개인사업자는 ‘사업체’와 ‘개인’을 분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계대출 등도 지원을 합니다.
- 다만, 법인 소상공인의 경우 ‘법인격’과 ‘대표자’가 분리되어 있는 만큼 법인 대표자가 보유하고 있는 가계대출은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7.2. 새출발기금 신청을 취소할 수 있나요?
- 새출발기금 신청일 익월 15일까지 취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 취소일로부터 3개월간 재신청이 불가능하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취소방법은 새출발기금 콜센터(1600-1387) 또는 현장창구 방문을 통해 취소가 가능합니다.
7.3. 지원이 불가능한 업종은?
- 부동산 임대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등은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7.4. 새출발기금 확정에 따른 신용정보 변동은?
-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확정 시 기존 연체정보 해제 이후 채무조정 정보(공공정보) 등록
- 단, 1년간 성실상환 시 채무조정 정보(공공정보)는 해제
- 부실우려차주는 새출발기금 이용만을 이유로 불이익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
- 단, 새출발기금과 무관한 신용점수 하락으로 대출 한도 축소, 금리 인상 등 제약 가능
7.5. 채무조정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 채무조정 신청 시, 약 2주일 내 임시 채무조정안이 마련되고, 채무조정 지원심사를 거쳐 지원확정 후 차주 등 협조 정도에 따라 약정체결이 가능합니다.
8. 새출발기금 유의사항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8.1 채무조정 신청 관련
- 일부 채무만 선택하여 신청 가능하지만, 동일 금융회사 내 일부만 신청 시 영향 발생 가능
-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는 상환 의무 없음(일부라도 상환 시 시효이익 포기 가능)
- 신청 후 임의로 채무 상환 금지 (단, 특정 대출은 예외)
8.2. 금융자산(예·적금, 보험금) 관련
- 신청 금융회사의 예금 잔액은 채무 변제에 사용될 수 있음
- 보험 해약환급금 및 보험금도 상계 가능
8.3. 법적 절차 및 계좌 사용
- 채무조정 신청 전 진행된 가압류, 소송 등은 유효할 수 있음
- 마이너스통장 사용 정지 가능, 자동이체 연체 위험 있음
- 급여계좌는 채무 없는 금융회사에서 신규 발급 추천
8.4. 채무조정 진행 및 제한 사항
- 누락·미신청 채무 추가 신청 가능 (법인은 지원 확정 후 추가 불가)
- 지원 제외 채무: 정책자금대출 등 특정 대출
- 채무액이 일정 기준(담보 10억, 무담보 5억) 초과 시 절차 중단
- 최근 6개월 내 신규 대출 원금이 기존 원금의 30% 초과 시 중단 가능
- 조정 합의서 미체결, 변제금 3회 이상 미납 시 지원 중단
8.5. 채무조정 확정 및 채권 매입
- 금융회사의 과반 동의 시 채무조정 확정
- 부동의 채권은 새출발기금 주식회사에서 매입 가능 (신용점수 하락 가능)
8.6. 합의서 체결 및 신용카드 사용
- 합의서 체결은 직접 방문 또는 온라인 가능(본인인증 필요)
- 채무조정 신청 후 신용카드 이용 제한 및 신규 발급 어려움
8.7. 기타 유의사항
- 거치기간 중 이자 납입 유예 가능하지만 연체 시 실효 처리됨
- 채무조정 미납 실효 시 일정 기간 재신청 불가
- 보증서 담보대출 이행 중 휴·폐업 시 보증기관 이행청구 가능
- 원리금균등상환 방식 적용, 중도상환 시 원금·이자 구분 처리
- 보이스피싱 주의(지정된 계좌 외 입금 요구 없음)
9. 결론 및 추가 정보 안내
지금까지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원금 및 이자 감면, 상환 기간 연장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새출발기금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2025년 9월부터 제도가 대폭 개선되며 지원 대상이 넓어지고, 지원 폭도 커졌기 때문에, 조건에 해당되는 분들이라면 지금이야말로 새출발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좀 더유리한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래의 글에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개인파산 등 정부가 지원하는 모든 채무조정제도를 아래에 소개해 드렸으니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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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일시적인 자금난만 해결하면 정상적으로 사업 운영이 가능한 분들도 있을 텐데요. 그러한 분들을 위해 현재 연체 중인 상태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 대출 상품을 아래에 모두 소개해 드렸으니 이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추가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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