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압류 방법, 절차, 기간, 한도, 실수령액, 피하는법

채무자 입장에서 급여가 압류된다면 기본적인 생존권마저 위협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적절한 대응을 통해 일정 급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급여압류 피하는법 등 급여압류와 관련된 핵심적인 내용을 모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급여가 이미 압류되었거나 압류가 될 가능성이 있는 분들은 이 글의 정보를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급여압류-섬네일

급여압류 방법

급여압류를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급여를 압류하는 방법부터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채권자(돈을 빌려준 사람)가 채무자(돈을 빌린 사람)의 급여를 압류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급여통장 압류

첫 번째 방법은 채무자의 급여통장을 압류하는 것인데요. 대부분의 회사는 급여를 줄 때 ‘특정은행’을 지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대부분의 직원은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면 회사가 정한 은행에서 통장을 개설하고 해당 통장으로 급여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채권자는 회사에서 사용하는 은행을 제3채무자로 지정한 후 급여를 압류할 수 있는데요. 이는 ‘채무자가 받는 급여’를 압류한다기보다는 ‘통장에 들어있는 예금’을 압류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원(채무자)이 회사에 따로 요청을 하여 급여를 다른 은행의 통장으로 변경하여 수령을 한다면 일단 압류를 피할 수 있습니다. 즉, 채권자 입장에서는 번거롭더라도 채무자가 변경한 은행을 찾아내서 다시 압류를 신청해야 합니다.

2. 회사를 상대로 급여압류

두 번째 방법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회사를 제3채무자로 지정하여 회사에서 나오는 ‘급여’에 대해 압류를 신청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회사를 상대로 압류가 들어온다면 앞서 설명드린 급여통장 압류와는 상환이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즉, 급여통장을 압류한 경우와 달리 채무자가 급여를 수령하는 통장을 변경해도 압류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요. 왜냐하면 ‘특정 은행의 계좌’를 압류한 것이 아니라 ‘회사’를 상대로 압류를 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회사를 옮기지 않는 이상 압류를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결국 채권자 입장에서는 회사를 상대로 압류를 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급여압류 절차 및 효력 발생 시기

급여압류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 채권자가 법원에서 집행권원을 확정받은 후 법원에 압류 신청
  • 법원에서 압류가 결정
  • 압류 결정문을 제3채무자인 회사 또는 은행에 발송
  • 압류 결정문이 제3채무자인 회사 또는 은행에 도달

급여압류의 효력은 압류 결정문이 회사 또는 은행에 도달한 순간부터 발생하게 됩니다.

급여압류 기간(급여압류까지 소요되는 시간)

채권자가 법원에 압류를 신청한 날로부터 회사 또는 은행에 압류 결정문이 도달하여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까지는 대략 2주 정도 걸립니다. 다만, 압류 결정문이 도달하기까지 채무자가 미리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급여압류 한도

채권자가 회사 또는 은행에 압류를 신청하여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급여 전액을 압류할 수 없는데요. 왜냐하면 민사집행법에서 채무자의 기본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일정 범위의 채권을 압류할 수 없도록 압류금지채권을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채무자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급여가 많은 사람들은 급여의 2분의 1만 압류를 해도 괜찮겠지만 급여가 매우 적은 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사집행법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185만원까지는 압류를 할 수 없도록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150만원까지만 압류를 할 수 없었는데요. 하지만 2019년 4월 1일부터는 관련 법이 개정되어 현재는 185만원까지 압류를 할 수 없습니다.

급여압류 실수령액

앞서 채무자 급여의 2분에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를 할 수 없다고 했는데요. 다만, 관련 법률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급여 구간에 따라서 압류가능금액과 채무자가 실제로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의 계산식이 다소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산식을 급여 구간에 따라서 정리를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185만원 이하 압류가능금액 : 0원
  • 185만원 초과 ~ 370만원 이하 압류가능금액 : 급여 – 185만원
  • 370만원 초과 ~ 600만원 이하 압류가능금액 : 급여의 1/2
  • 600만원 초과 압류가능금액 : 급여 – <300만원 +[{(급여/2) – 300만원}/2]>

위 계산식이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 급여액에 따른 ‘압류가능금액’과 ‘채무자가 수령할 수 있는 급여액’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급여액압류
가능금액
수령 가능한
급여액
100만원0원100만원
185만원0원185만원
250만원65만원185만원
300만원115만원185만원
370만원185만원185만원
400만원200만원200만
500만원250만원250만원
600만원300만원300만원
700만원375만원325만원
800만원450만원350만원
900만원525만원375만원
1,000만원600만원400만원

만약 급여액에 따른 압류가능금액을 확인하고 싶다면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 압류채권 설명 페이지에서 방문하여 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급여압류 피하는법

앞서 설명드린 대로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급여 전액을 압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압류 대상이 되는 금액도 최대한 압류를 피하고 싶은 분들이 있을 텐데요. 이러한 분들은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5가지 방법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급여를 현금으로 수령

회사에 양해를 구하고 급여를 현금을 수령하는 방법입니다. 다만, 앞서 설명드린 대로 급여통장이 아니라 회사를 상대로 압류가 들어왔다면 현금으로 급여를 받는 경우에도 압류를 피할 수 없습니다.

2. 압류금지 통장 사용

압류금지 통장이 있는데요. 다만, 모든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받는 복지급여 및 국민연금에 한해서 이용이 가능한데요. 압류금지 통장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행복지킴이 통장 :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수급자, 등의 복지급여를 수령하는 압류금지 통장
  • 국민연금 안심통장 :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압류금지 통장

3.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 통장 사용

채권자는 채무자가 이용하고 있는 통장을 알고 있어서 압류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단 무작위로 은행을 정한 후 압류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1금융권 시중은행은 본점과 지점 전산망이 통합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중은행은 압류를 신청할 때 본점에 한 건만 신청하면 전국에 있는 모든 지점의 채무자 통장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호금융권에 속하는 새마을금고, 신협, 지역농협 등은 상황이 다른데요. 그 이유는 이러한 금융회사는 각각의 조합별로 독립된 법인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새마을금고 통장을 압류하기 위해서는 1,295개의 새마을금고 본점에 각각 따로 압류를 신청해야 합니다.

그런데 법원에 압류를 신청할 때 1개 은행이 추가될수록 비용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새마을금고 계좌를 찾기 위해서 1,295개의 새마을금고에 압류를 신청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즉, 불확실한 상황에서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서 모든 금융회사를 상대로 압류를 신청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본인 회사 및 거주 지역과 전혀 상관없는 지역에서 새마을금고 등의 통장을 개설한다면 압류를 최대한 피할 수 있습니다.

4.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

앞서 설명드린 대로 채권자는 급여통장 등을 압류할 때 무작위로 은행을 선정하여 압류를 신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은행이 법원에서 압류 결정문을 받게 되면 일단 채무자의 모든 계좌에서 출금을 중지하게 됩니다.

즉, 압류금지채권인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일단 출금을 중지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미 통장이 압류되어 급여채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금할 수 없다면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을 신청하여 돈을 출금해야 합니다.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요. 다만, 혼자 신청하는 것이 어려운 분들은 법무사 사무소에 10만원 ~ 20만원 정도의 비용을 주고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5. 채권자와 협의

급여 압류를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당연히 기존 채무를 모두 변제하는 것입니다. 물론 채권자와 협의를 잘 한다면 채무 일부만 변제를 하고도 압류를 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와 채권자 관계가 너무 악화되어 채권자가 협조를 잘 안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압류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채무를 완납한 후 채무완납증명서를 받음
  • 법원에 압류를 해지해 달라고 신청

6. 개인채무조정제도를 활용

앞서 설명드린 방법 중 채권자와 협의를 하는 방법 이외에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채무를 변제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운 분들은 ‘개인채무조정제도’를 활용해야 하는데요. ‘개인채무조정제도’에는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제도 및 법원에서 시행하는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제도가 있습니다.

맺음말

채권자 입장에서 모든 급여를 압류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채무자 입장에서는 압류로 인해 수령할 수 있는 급여액이 줄어든다면 일상생활이 어려워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회사를 상대로 압류가 들어온다면 소문이 나기 때문에 회사 생활이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심리적 압박감이 가장 힘드실 겁니다. 그러므로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분들은 개인채무조정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급여 압류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래에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되는 글을 첨부해 드릴 테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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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급여압류 방법, 절차, 기간, 한도, 실수령액, 피하는법을 설명해 드렸는데요. 이 글의 정보가 급여압류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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