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압류 확인방법, 해지방법, 돈 찾는 방법, 후기

생활비 통장이 갑작스럽게 압류되어 답답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통장압류 확인방법 및 해지방법 그리고 돈을 찾는 방법 등 통장압류 관련 핵심적인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통장압류로 걱정이 많으신 분들은 이 글의 정보를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통장압류란?

‘통장압류’란 채무자(돈을 빌린 사람)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을 경우 채권자(돈을 빌려준 사람)가 채무자의 재산에 행하는 강제집행 조치를 말합니다.

즉, ‘채무자’가 ‘거래하는 은행’을 ‘제3채무자’로 설정하여 은행이 채무자에게 지급해야 할 예금을 채권자가 대신 받는 것을 말합니다.

2. 통장압류 절차

통장압류 절차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통장 가압류’와 ‘ 통장 압류’의 차이를 간단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를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내용
통장 가압류– ‘가(假)’는 ‘임시’라는 의미로 본안 판결 전 임시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키는 보전절차입니다. 즉, 가압류는 단순히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두는 것으로 끝나며, 그 재산을 처분하지는 않습니다.
– 가압류의 목적은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방지하여 향후 본안소송에서 승소했을 때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보전하는 것입니다.
– 집행권원 없이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과 같은 소명자료만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통장 압류– 판결문,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의 집행권원이 반드시 필요한 강제집행 절차입니다. 즉, 법원의 판결 등을 통해 채권자의 권리가 확정된 후에 진행됩니다.
– 채권자가 최종적으로 채무자의 통장 잔고에서 돈을 가져올 수 있는 강제집행의 첫 단계입니다.
– 압류 후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통해 채권자가 실제로 채무자의 예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자는 아래와 같은 절차로 통장압류를 진행합니다.

  • 채무자에 대한 사전 조사(채무자의 주거래은행 등을 파악)
  • 필요시 가압류 진행(선택사항)
  •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 판결문을 받아서 집행문을 부여받음
  • 판결문을 기초로 강제집행 절차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
  • 채무자의 통장을 압류
  • 은행에 추심금 지급요청
  • 은행에 접수한 후 2 ~ 3 뒤에 돈을 확보

결론적으로, 통장압류는 우리나라 법에서 정해져 있는 민사 소송의 가장 마지막 단계인 강제집행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원칙적으로 압류 자체를 해지할 수 없습니다.

3. 통장압류 확인방법

앞서 설명드린 절차에 따라서 통장이 압류되면 되면 해당 통장에서 즉시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압류된 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도 사용이 불가능하며, 자동이체도 모두 중단됩니다.

따라서 통장압류를 확인하는 방법은 이체나 출금을 통해 본인이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일부 은행은 압류가 되면 통장 예금주(채무자)에게 문자 등을 통해 압류 사실을 통보하는 곳도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근무했던 은행에서도 압류 사실을 고객에게 문자로 통보해 주었습니다. 따라서 통장압류를 확인하는 방법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통장이 압류되었다고 하더라도 입금은 여전히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입금이 가능하다고 해서 아직 압류가 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압류된 통장에 더 이상 입금을 하지 않도록 해당 통장에서 출금을 시도해 보거나 해당은행에 연락하여 통장이 압류가 되어있는지 정확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4. 통장압류(압류통장) 돈 찾는 방법

통장이 압류가 되면 은행에서는 단 한 푼도 돈을 내어주지 않는데요. 따라서 압류된 통장에서 돈을 찾는 방법은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다면 본인의 통장에 들어있는 돈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이 되는지 확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압류금지채권’이란, 빚이 아무리 많은 채무자라고 하더라도 채무자의 생계보장을 위해 일정한 종류의 채권은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한 채권을 말하는데요. 이러한 압류금지채권은 민사집행법 제246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압류금지채권’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우리 실생활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 있는 대표적인 ‘압류금지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급여 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퇴직금과 비슷한 성질을 가진 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보장성 보험의 보험금 중 일정 금액
  • 채무자의 1개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 185만원

이 중에서도 이번 글에서는 압류된 통장에서 생계유지에 필요한 최저생계비 185만원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릴 텐데요. 참고로 종전에는 150만원 이었지만 2019년 4월 1일부터 185만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즉, 압류된 내 통장에 잔액이 186만원이라면 채권자는 1만원만 가져갈 수 있고, 나머지 185만원은 본인(채무자)가 가져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압류된 통장에서 최저생계비 185만원을 출금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돈을 출금할 수 있게 해달라고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입니다.

따라서 법원에 범위 변경을 신청하게 되면 185만원 한도 내에서 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은행 계좌를 다 합해서 185만원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압류금지채권’ 185만원은 ‘계좌별 잔액’ 기준이 아니라, ‘개인별 잔액’ 기준입니다.

5.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방법

앞서 설명드린 대로 압류가 된 내 통장에서 돈을 출금하기 위해서는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을 신청해야 하는데요.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서를 간단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만약, 신청서가 필요한 분들은 아래의 절차대로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위 신청서를 작성한 후 법원에 아래의 첨부 서류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위 첨부 서류는 대부분 쉽게 준비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을 처음부터 아예 받지 못하거나 분실한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결정문을 분실했다면 아래의 절차를 통해 다시 발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압류된 은행에 연락하여 일단 ‘사건번호’를 알아내시기 바랍니다
  • 해당 법원에 방문하여 사건번호를 알려주면 결정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서류를 모두 준비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던 법원에 제출하면 2 ~ 3주 후에 압류 범위가 변경된 결정문을 수령할 수 있게 되는데요. 채무자는 이 결정문을 가지고 은행에 방문하면 185만원 한도 내에서 압류를 해지하고 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통장 압류를 해지하기 위해 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서류를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즉,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포털사이트를 통해서도 비대면으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위 절차가 어렵게 느껴진다면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6. 통장압류 후기 및 자주 묻는 질문

통장압류 후기를 바탕으로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내용만 질의응답 형식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6.1. 통장압류 최저생계비는?

2025년 현재 통장압류와 관련된 최저생계비는 월 185만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민사집행법 제 246조에서 압류를 금지하는 목록에 ‘1개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 금액은 대통령령에 따라 월 185만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6.2. 통장압류 최저생계비 초과 예금도 압류가 가능한가요?

현행법상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가 되지만, 그 이상의 금액은 압류 대상이 됩니다.

6.3. 압류금지 채권범위변경을 신청하면 통장 압류가 완전히 해지되는 건가요?

압류금지 채권범위변경 신청이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통장 전체의 압류가 해지된 것이 아닙니다. 즉, 185만원을 넘는 압류의 효력은 해당 통장에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압류금지 채권범위변경 신청은 당장의 생계비를 해결할 수 있는 임시적 방편입니다.

6.4. 통장압류 해지 비용은?

압류금지 채권범위변경을 신청하여 통장 압류를 해지할 때 소요되는 비용은 사무소마다 차이가 있는데요. 다만, 법무사 사무소를 기준으로 대략 10만원에서 20만원 정도입니다.

6.5. 통장압류 안되는 은행(통장)이 있나요?

통장 압류가 안되는 은행이 있다는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곳이 있는데요.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물론 압류가 불가능한 ‘행복지킴이통장’ 또는 ‘국민연금 안심통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복지 급여 혹은 국민연금에 한해서만 압류가 안되는 통장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 행복지킴이통장 : 기초생활수급비 등을 지급하는 통장으로 타인의 압류가 금지되는 통장입니다.
  • 국민연금 안심통장 : 국민연금 공단에서 제공하는 연금만 입금할 수 있는 전용통장인데요. 압류가 금지되는 통장입니다.

6.6. 전국민 압류 통장이 새롭게 생겼나요?(새롭게 업데이트된 최신정보)

앞서 설명드린 대로 현재 민사집행법에서는 생활비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185만원)은 통장이 압류되더라도 채무자가 자신의 돈을 출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제도는 아래와 같이 몇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 최저생계비 여부를 확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일괄 압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채무자가 여러 금융회사에 통장을 가지고 있으면, 채권은행은 185만원만 따로 추릴 권한이 없어 통장을 일괄 동결했습니다.
  • 채무자는 법원에 직접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아야만, 185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대법원에 따르면 이러한 신청 건수는 월 2만건 정도로, 채무자에게 번거로움과 행정비용 부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2025년 1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 국민 압류금지 통장제도(민사집행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되었는데요.

이번에 개정된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1인당 1개의 생계비 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이 계좌에 있는 예금 채권은 채권자도 압류를 하지 못합니다.
  • 해당 계좌에 예치된 예금 중 최저생계비(월 185만원) 이하의 금액은 채권자가 압류하지 못합니다.
  • 금융기관은 채무자의 고의적 압류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계좌에 대한 잔액과 1개월 간 입금된 금액이 압류금지 생계비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쉽게 말하면,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은행에 방문하여 쉽게 압류방지 통장을 개설할 수 있으며, 이 통장에 있는 금액은 절대 압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통장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통장도 185만원 이내에서만 압류가 되지 않는다는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개정안은 내년(2026년)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7. 통장압류 피하는 방법 있나요?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통장압류를 완벽하게 피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시간을 끌 수 있는 방법은 있는데요. 그것은 상호금융권에 속하는 지역 농・축협, 새마을금고, 신협 등의 통장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채권자가 통장 압류를 신청할 때는 채무자가 거래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은행에 대해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반적인 은행의 경우에는 본점 및 지점이 모두 통합 관리됩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해당은행의 본점에만 압류를 신청해도 해당 은행의 모든 지점 통장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호금융권에 속하는 지역 농・축협, 새마을금고 등은 각 조합별로 독자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새마을금고 등의 통장을 압류하기 위해 전국에 있는 수많은 조합에 통장 압류를 각각 모두 신청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방법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특히, 채권자 및 채무자와 전혀 관련 없는 지역에 있는 지역 농・축협, 새마을금고, 신협 등에서 채무자가 통장을 만든다면 채권자가 채무자의 통장을 찾아내 압류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7. 통장압류 해지방법(푸는 방법)

앞선 설명드린 대로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은 통장압류를 일부분만 해지하는 방법입니다. 즉, 185만 범위 내에서만 통장압류를 해지하는 임시방편입니다.

그러므로 통장압류를 완벽하게 해지하여 통장을 자유롭게 사용하고 싶다면 다음의 방법 중 하나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 채권자와 협의를 해서 채무를 해결
  • 신용회복위원회가 주관하는 개인워크아 등의 채무조정제도를 이용
  • 법원이 주관하는 개인회생 등의 채무조정제도를 이용

즉, 통장압류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위 3가지 방법 중 하나를 진행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채권자와 협의를 하여 채무를 해결할 수 있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대다수의 분들이 통장 압류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등의 채무조정제도를 활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무조정제도를 활용하면 현재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빚을 합법적으로 감면 받을 수 있으며, 채권자의 추심도 빠르게 중단 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의 글에 정부가 지원하는 모든 채무조정제도를 자세하게 설명했으니,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채무조정제도가 무엇인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채무조정제도: 합법적으로 빚을 없애는 모든 방법 확인하기

8. 결론 및 추가 정보 안내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채무가 소유하고 있는 통장 뿐만 아니라 급여, 퇴직금, 보험 등에도 압류를 합니다.

그래서 아래의 글에 이와 관련된 내용을 추가로 첨부해 드릴 테니 압류가 걱정이신 분들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급여압류 방법, 절차, 기간, 한도, 실수령액, 피하는 방법

👉 퇴직금 압류, 이 글 하나로 완벽하게 파악!

👉 보험 압류,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 총정리

지금까지 통장압류 관련 핵심적인 내용을 모두 설명해 드렸는데요. 이 글의 정보가 통장압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본 포스팅은 금융업 종사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개인적 정보 전달 목적의 글이며, 특정 상품의 가입 권유나 중개 행위가 아닙니다. 기재된 조건은 작성일 기준이며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기관을 통해 최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내 광고는 구글 애드센스에 의해 자동 게재되며 본문 내용과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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