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압류,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 총정리

우리들은 예기치 못한 위험을 대비하여 보험을 가입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대출금, 세금 등을 연체하여 보험까지 압류된다면 더 큰 위험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보험 압류 관련 중요한 내용을 모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보험 압류 가능 여부, 보험 압류 범위 등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 글의 정보를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보험도 압류가 되나요?

대출금, 카드대금, 세금 등을 제대로 상환하지 않는다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자산에 대해 압류 등의 강제집행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채권자가 압류할 수 있는 채무자의 재산에는 부동산, 예금, 주식 뿐만 아니라 보험도 포함이 됩니다. 즉, 보험도 압류가 가능한데요.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모든 보험이 압류가 되지는 않습니다. 즉, 어떤 보험은 압류가 가능지만, 일부 보험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아 압류를 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민사집행법’과 ‘민사집행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데요. 만약 관련 법률 조문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싶은 분들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법률 조문을 직접 찾아 확인하지 않아도, 이 글을 끝까지 읽으면 보험 압류에 대한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두었으니, 이 글을 계속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 보장성 보험 VS 저축성 보험

보험 압류 범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보장성 보험’과 ‘저축성 보험’의 차이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하는데요. ‘보장성 보험’은 보험기간 중 사고, 상해, 질병 등이 발생했을 경우 진료비, 치료비, 수술비 등을 지급받는 보험을 말합니다.

즉, 우리들이 가입하는 보험은 대부분 ‘보장성 보험’인데요. ‘보장성 보험’에는 질병보험, 상해보험, 암보험, 종신보험, 상해보험 등이 있습니다.

이에 반해 ‘저축성 보험’은 필수 생계비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목돈 마련 등을 위해 가입한 보험을 말하는데요. 이러한 보험에는 연금보험, 연금저축보험, 유니버셜보험 등이 있습니다.

이를 좀 더 쉽게 구분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장성 보험 : 만기환급금 < 납입한 보험료
  • 저축성 보험 : 만기환급금 > 납입한 보험료

3. 보험 압류가 되지 않는 것은? (압류 금지 보험금)

앞서 ‘보장성 보험’과 ‘저축성 보험’의 차이를 설명해 드렸는데요. 민사집행법에서는 ‘보장성 보험’에 대해서만 압류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즉, 보험 가입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보장성 보험’에 한해서만 압류를 금지해 주고 있고 목돈 마련 목적 등의 ‘저축성 보험’까지는 압류를 금지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보장성 보험’에 대해서 압류를 금지하는 것은 아닌데요. 실제로 압류가 금지된 보험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3.1. 사망보험금

채무자가 수익자인 경우 사망보험금 중 1천만원 이하의 보험금은 압류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채무자를 수익자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액 압류가 되지 않는데요.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글 하단 부분에 추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3.2. 치료 등을 위한 보험금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하여 실제 지출되는 비용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금은 압류가 되지 않습니다. 즉, 진료비,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약제비 등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내가 사고를 당해서 치료를 받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인데요. 이러한 비용들은 채무자가 새로운 수익을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채권자가 압류를 할 수 없습니다.

3.3. 보장성 보험금 중 1/2

보험사고 발생 시 일정액을 지급하는 정액 보장성보험금(진단금) 중 1/2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를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채무자가 암보험을 가입하고 있던 중 암 진단이 확정되어 5,000만원의 진단금을 받았다면 이 중에서 50%에 해당하는 금액인 2,500만원은 압류를 할 수 없습니다.

3.4. 자발적 해약에 따른 해약환급금 또는 만기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

채무자 본인이 자발적으로 해약하여 받을 수 있는 해약환급금 또는 만기환급금 중에서 150만원 이하인 금액은 압류를 할 수 없습니다.

3.5. 채권자가 해지권을 행사하여 발생하는 해약환급금 전액

앞서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150만원까지만 압류를 할 수 없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채권자가 압류 등을 통해 강제적으로 해지했다면 이때 발생하는 해약환급금 전액을 압류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규정이 새롭게 생겨났기 때문에 최근에 채권자들이 보험을 압류해서 강제로 해약하는 일들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4. 신용불량자 보험 압류되면 보험을 해지해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험이 압류가 되었다고 해서 해지를 하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4.1. 본인이 보험 해지 시 150만원만 보호

우선 앞서 설명드린 대로 채무자가 보험금을 자발적으로 해지를 한다면 해약환급금이 아무리 많아도 150만원 까지만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채권자가 강제로 해지를 하면 해약환급금 전액을 압류할 수 없지만,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해지를 한다면 1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압류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2. 실손 비용 등 보호

내가 보험을 유지하고 있더라도 보험 사고가 발생해서 받게 되는 실손 비용 등은 모두 압류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진단금을 받게 되더라도 그중 50% 금액은 압류를 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압류가 들어왔다고 해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일부러 보험을 해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5. 상속되는 사망보험금도 압류가 되나요?

부모님이 신용불량자 혹은 빚이 많은 상태에서 돌아가셨는데 부모님의 사망보험금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 상속인은 사망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2004년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이러한 사망보험금은 압류를 할 수 없습니다.

6. 상속포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앞서 사망보험금은 압류를 할 수 없어 상속인이 사망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부모님의 재산에 비해 빚이 너무 많아서 ‘상속포기’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상속 포기’를 하게 되면 피상속인(자녀 등)이 부모님의 재산에 대한 처분행위가 금지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가입한 보험금을 수령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속포기’를 한 상속인들도 사망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들도 사망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님 사망 후 채무가 많아서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하신 분들도 사망보험금을 꼭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즉, 채권자가 사망한 채무자의 사망보험금을 압류한다고 하더라도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사망보험금의 수익자를 상속인(자녀 등)으로 하지 않고 사망자 본인(부모)로 해 놓은 경우에는 보험금은 사망자(부모)의 재산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사망보험금 중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압류를 당할 수 있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 보험 압류 시 보험회사는 어떻게 대응하나요?

보험회사는 채권자로부터 법원의 압류 판결문을 접수받으면, 해당 보험계약에 대해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합니다.

  • 압류 사실 기록: 해당 보험계약에 압류 사실을 기록하고 관리합니다.
  • 보험금 지급 중단: 채무자(보험계약자 또는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채권자에게 지급: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면 채무자 대신 채권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앞서 설명드린 대로 채권자가 압류할 수 없는 보험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이 압류된다고 하더라도 압류 이전과 마찬가지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법규정과 다르게 보험 압류로 인해 아래와 같이 여러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보험사는 압류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하기 어려워, 압류 요청이 들어오면 일괄적으로 압류를 설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실손보험이 압류 불가 채권임에도, 실손보험이 종합보험 형태로 다른 담보와 함께 있는 경우 일괄적으로 압류되기도 합니다.
  • 압류가 설정된 보험은 계약자와 수익자 변경이 불가능해집니다.
  • 압류된 보험에 대해서는 보험금 청구 절차가 매우 복잡해집니다.
  • 보험회사마다 압류에 대한 처리 방법이 다르고, 실무에서도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경우가 많아 일관된 대응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험 압류가 이루어진 후에는 보험 관리 및 보험금 수령이 상당히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 압류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바로 이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8. 보험 압류 예방하는 방법은?

보험 압류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험 계약을 신경 써서 체결해야 하는데요. 우선 아래의 개념을 먼저 이해하셔야 합니다.

  • 보험계약자 : 보험료를 내는 사람
  • 피보험자 : 직접 보험 적용이 되는 사람
  • 보험수익자 : 보험 사고 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

보험을 계약할 때는 앞서 설명드린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를 정하게 되는데요. 이때 ‘피보험자’만 채무자로 설정하고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는 채무자 가족 등으로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채무변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계약자 등을 변경한 경우 채권자는 ‘사해행위 취소의 소’ 또는 ‘부당이득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9. 결론 및 추가 정보 안내

앞서 설명드린 대로 대출금, 카드대금, 세금 등은 연체하게 되면 채권자가 채무자의 보험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압류 금지 보험금의 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게다가 ‘보장성 보험’의 경우 보험사가 강제집행을 통해 강제로 보험금을 해지한다면 채권자가 가져갈 수 있는 보험금은 없습니다.

따라서 보험이 압류되었다고 하더라도 보험을 계속 유지하여 예기치 못한 사고 등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들도 사망보험금이 있다면 꼭 수령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래의 글에 통장압류, 급여압류, 퇴직금 압류 관련 내용을 추가로 첨부해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보험 이외의 압류가 걱정이신 분들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통장압류 확인방법, 해지방법, 돈 찾는 방법, 후기

👉 급여압류 방법, 절차, 기간, 한도, 실수령액, 피하는법

👉 퇴직금 압류, 이 글 하나로 완벽하게 파악!

지금까지 보험 압류 관련하여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핵심적인 내용을 모두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 글의 정보가 보험 압류로 인해 걱정이 많았던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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