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결혼 비용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충북 도내 신혼부부가 결혼비용으로 신용대출을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이자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지원대상에 해당이 된다면 현금으로 최대 10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지원사업은 11월 29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충북 도내 신혼부부는 기한 내에 꼭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1. 충북 결혼 비용 대출이자 지원사업 개요
구분 | 내용 |
---|---|
사업명 | 결혼 비용 대출이자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충북 도내 19~39세 청년 신혼부부 |
지원내용 | 가구당 연 최대 50만원 이자 지원(최대 2년간 100만원) |
지원방법 | 현금 지급(개인계좌 지급) |
2.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아래의 3가지 자격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혼부부입니다.
2.1. 거주 조건
지원사업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충북 도내(청주시 제외)에 주민등록상 거주를 해야 합니다.
위 거주조건을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청주시에서 5개월 거주 하다가 충북 도내에서 거주한 지 1개월 되었다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충북 도내에서 5개월 거주를 하다가 청주시로 이사하여 거주한 지 1개월 되었다면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부부 중 1명만 충북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2. 나이 조건
지원사업 신청일 기준으로 19~39세 청년 신혼부부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 중 1명만 나이 조건을 충족해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3. 소득 조건
지원사업 신청일 기준으로 신혼부부 가구 합산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지원내용
- 결혼비용 신용대출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100만원의 이자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간 최대 50만원까지 2년간 최대 10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현금을 신청인의 개인계좌로 지급합니다.
4. 신청방법
- 신혼부부 구성원 중 1인이 주민등록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신청기간
- 2024년 11월 29일(금)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혼인 신고 후 6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6. 신청서류
- 신청인의 신분증
-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 건강보험료납입증명서 (부부 모두 제출)
- 대출금(대출잔액)·상환기간·이자율 증빙 가능한 서류
- 통장사본 (대출받은 자와 동일한 명의, 이자지원 받을 계좌)
-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 불요)
7. 청년 신혼부부에게 도움이 되는 추가 정보
이번 글에서는 충북 도내 청년 신혼부부가 결혼비용으로 신용대출을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이자를 지원 받을 수 있는 충북 결혼 비용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이 글을 마치면서 청년 신혼부부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아래에 첨부해 드렸으니 이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추가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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