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압류, 이 글 하나로 완벽하게 파악!

채권자는 채무자가 빌려 간 돈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판결 등을 통해 채무자의 각종 재산을 압류하고 처분하는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는데요. 채무자의 재산 중 퇴직금 압류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퇴직금 압류 관련 핵심적인 내용을 모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퇴직금을 압류해야 하는 채권자 또는 압류를 당하는 채무자분들은 이 글의 정보를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압류-섬네일

퇴직금 압류 방법

퇴직금 압류 방법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 절차를 진행

퇴직금은 근로자가 추후에 퇴직을 하는 경우 고용주(회사)로부터 받게 될 금전채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근로자의 고용주(회사)를 제3채무자로 해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신청하게 됩니다.

2. 법원의 결정문이 고용주에게 전달

채권자가 압류를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의 결정이 내려지는데요. 법원의 압류 결정문이 제3채무자인 고용주(회사)에게 송달되는 순간 퇴직금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3. 퇴직금을 채권자에게 지급

법원의 결정에 의해 퇴직금이 압류되었다면 채무자인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압류된 퇴직금은 근로자가 아니라 채권자에게 지급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고용주(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추심금청구의 소’나 ‘전부금청구의 소’를 통해 받아낼 수 있습니다.

퇴직금 압류금지채권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이후에도 최소한의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금전입니다. 따라서 채무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는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채권자가 퇴직금 전부를 압류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압류금지채권’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압류금지채권’은 채무자의 기초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일부 채권에 대해서 압류를 금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압류금지채권’ 중 퇴직금의 경우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퇴직급여 중 ‘퇴직금’이 아닌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전액 압류가 금지되어 있는데요.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바로 이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퇴직금 압류 범위

‘퇴직급여’는 크게 ‘퇴직금’과 ‘퇴직연금’으로 구분할 할 수 있는데요. 퇴직금 압류 범위가 다음과 같이 각각 다릅니다.

1. 퇴직금

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근로를 제공한 경우 퇴직 시에 사용자인 회사가 근로자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금전을 말하는데요. 퇴직금은 50%만 압류가 가능합니다.

2. 퇴직연금(공무원 퇴직연금 압류 포함)

앞서 설명드린 퇴직금은 다니던 회사가 부도가 날 경우 퇴직금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가 퇴직연금제도입니다.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퇴직금을 회사 내부에 보관하지 않고 금융기관에 보관하는데요. 근로자가 퇴사를 하는 경우 연금 또는 일시금 형태로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부도가 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서 채권자가 퇴직연금을 압류를 할 수 있는데요. 퇴직연금은 채권자가 단 한 푼도 압류할 수 없습니다.

즉, 퇴직연금 전액 압류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물론 민사집행법에서는 퇴직연금도 퇴직금과 마찬가지로 2분에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민사집행법보다 우선시 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및 대법원 판례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 대법원 판례 :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는 채권은 압류도 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퇴직연금은 압류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다음에 해당하는 퇴직연금도 압류를 할 수 없습니다.

  •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 퇴직연금
  • 군인연금법에 의한 군인 퇴직연금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한 사립학교 교직원 퇴직연금

퇴직금 통장 압류

퇴직금 통장 압류 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퇴직연금계좌에 근로자 개인이 납입한 돈도 압류가 되나요?

퇴직연금계좌에 개인이 추가로 납부한 금액도 압류가 되지 않습니다.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급여(DB)형’과 ‘확정기여(DC형)’으로 나뉘는데요. ‘DB형’과 ‘DC형’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DB형 : 외부 금융기관에 맡긴 퇴직급여 재원을 회사가 운용하는 방식
  • DC형 : 근로자가 자신의 퇴직급여 재원을 직접 운영하는 방식

결론적으로 ‘DC형’을 가입한 근로자는 본인의 퇴직연금계좌에 추가로 금액을 납부할 수 있는데요. 이 금액에 대해서도 압류가 금지됩니다.

2. 퇴직 후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 퇴직금 통장 압류가 되나요?

앞서 설명드린 대로 근로자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있다면 재직하는 동안에는 압류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퇴직을 하면서 퇴직급여를 수령할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선 퇴직금을 일반 계좌로 수령하게 되면 계좌가 압류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급여를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수령한다면 압류를 피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IRP 계좌에서 퇴직급여를 운용해 얻은 수익도 전액 압류금지 대상입니다.

3. 명예퇴직금 및 퇴직위로금도 압류가 되나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명예퇴직금 및 퇴직위로금도 재직 당시 직무수행의 대가로 판단합니다. 즉, 퇴직금과 유사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민사집행법에 규정되어 있는 압류금지채권으로 해석을 하게 되는데요. 즉, 퇴직금과 마찬가지로 50%만 압류가 가능합니다. 다만, 퇴직연금규약에서 해당 금액을 퇴직연금으로 적립하기로 했다면 전액 압류가 금지됩니다.

맺음말

1. 퇴직금 압류 요약정리

이 글의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퇴직급여 중 퇴직금 : 50%만 압류금지
  • 퇴직급여 중 퇴직연금 : 전액 압류금지
  • 퇴직연금계좌에 근로자가 추가로 납입한 금액 : 전액 압류금지
  • 퇴직 후 퇴직금을 수령한 통장 : IRP 통장으로 수령하는 경우 전액 압류금지
  • 명예퇴직금 및 퇴직위로금 : 퇴직금 형태라면 50%만 압류금지, 퇴직연금 형태라면 전액 압류금지

2. 퇴직금 압류 관련 글

> 통장압류 확인방법, 해지방법, 돈 찾는 방법, 후기

> 급여압류 방법, 절차, 기간, 한도, 실수령액, 피하는 법

> 보험 압류,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 총정리

> 신용불량자 대출 가능한 곳 모두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퇴직금 압류 관련 중요한 내용을 모두 소개해 드렸는데요. 퇴직금 압류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한다면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개인채무조정제도를 적극적으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 사이트에 게시된 모든 글의 저작권은 대출타임즈에 있으며, 저작권 보호를 위해 법무법인과 협력하고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동의 없이 글을 복제하여 사용하거나, 복제 후 수정 사용하는 경우 이에 강력 대응합니다.(증거 수집 중)

You cannot copy content of this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