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결혼 비용 대출이자 지원사업 안내

충북 결혼 비용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충북 도내 신혼부부가 결혼비용으로 신용대출을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이자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지원대상에 해당이 된다면 현금으로 최대 10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지원사업은 11월 29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충북 도내 신혼부부는 기한 내에 꼭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1. 충북 결혼 비용 대출이자 지원사업 개요

구분내용
사업명결혼 비용 대출이자 지원사업
지원대상충북 도내 19~39세 청년 신혼부부
지원내용가구당 연 최대 50만원 이자 지원(최대 2년간 100만원)
지원방법현금 지급(개인계좌 지급)

2.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아래의 3가지 자격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혼부부입니다.

2.1. 거주 조건

지원사업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충북 도내(청주시 제외)에 주민등록상 거주를 해야 합니다.

위 거주조건을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청주시에서 5개월 거주 하다가 충북 도내에서 거주한 지 1개월 되었다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충북 도내에서 5개월 거주를 하다가 청주시로 이사하여 거주한 지 1개월 되었다면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부부 중 1명만 충북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2. 나이 조건

지원사업 신청일 기준으로 19~39세 청년 신혼부부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 중 1명만 나이 조건을 충족해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3. 소득 조건

지원사업 신청일 기준으로 신혼부부 가구 합산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지원내용

  • 결혼비용 신용대출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100만원의 이자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간 최대 50만원까지 2년간 최대 10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현금을 신청인의 개인계좌로 지급합니다.

4. 신청방법

  • 신혼부부 구성원 중 1인이 주민등록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신청기간

  • 2024년 11월 29일(금)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혼인 신고 후 6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6. 신청서류

  • 신청인의 신분증
  •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 건강보험료납입증명서 (부부 모두 제출)
  • 대출금(대출잔액)·상환기간·이자율 증빙 가능한 서류
  • 통장사본 (대출받은 자와 동일한 명의, 이자지원 받을 계좌)
  •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 불요)

7. 청년 신혼부부에게 도움이 되는 추가 정보

이번 글에서는 충북 도내 청년 신혼부부가 결혼비용으로 신용대출을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이자를 지원 받을 수 있는 충북 결혼 비용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이 글을 마치면서 청년 신혼부부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아래에 첨부해 드렸으니 이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추가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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