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제도: 합법적으로 빚을 없애는 모든 방법 확인하기

채무조정제도는 빚이 너무 많아서 대출원금과 이자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원금 및 이자 감면(탕감)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즉, 빚을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이 정부의 도움을 받아서 합법적으로 빚을 없앨 수 있는 방법입니다.

게다가 채무조정제도를 활용하면 독촉 및 추심도 중지할 수 있기 때문에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현재 감당할 수 없는 대출원금 및 이자 그리고 채권추심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면 이번 글에서 설명드리는 채무조정제도를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채무조정제도 개요

1.1. 채무조정제도란?

채무조정제도를 아주 쉽게 설명하면 대출금이 너무 많아서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지 못하는 분들에게 아래의 방법으로 상환조건을 변경하여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기존 대출의 상환을 유예(보류)
  • 기존 대출의 상환기간을 연장
  • 기존 대출을 분할상환으로 변경
  • 기존 대출의 이자율 인하
  • 기존 대출 원금 감면(탕감)
  • 기존 대출 이자 및 연체이자 감면(탕감)
  • 연체정보(신용불량정보) 해제
  • 추심 중단

1.2. 채무조정제도 종류

채무조정제도는 기본적으로 “공적채무조정”과 “사적채무조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이를 더욱더 세밀하게 분류하면 아래와 같이 총 5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대분류소분류
사적채무조정① 신속채무조정(연체전 채무조정)
② 사전채무조정(프리아크아웃 또는 이자율 채무조정)
③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공적채무조정④ 개인회생
⑤ 개인파산

위 채무조정제도 중 개인워크아웃 등의 “사적채무조정”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용회복위원회가 채권금융회사들과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채무를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 기존 대출의 원금 및 이자를 감면(탕감) 하는 것보다는 주로 기존 대출의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전환, 이자율 인하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반해 개인회생 등의 “공적채무조정”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원 주도하에 강제적으로 채무를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 주로 기존 대출의 원금 및 이자를 감면(탕감)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채무자에게 개인회생 등의 “공적채무조정”이 더욱더 유리합니다. 다만, 모든 분들에게 “공적채무조정”이 가장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바로 이어서 소개해 드리는 모든 채무조정제도를 꼼꼼하게 비교해 본 후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제도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채무조정제도 상세설명

지금부터 채무조정제도 5가지를 하나씩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1. 신속채무조정(연체전 채무조정)

“신속채무조정”은 “연체전 채무조정”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신속채무조정”은 일시적으로 채무상환이 어려운 분들에게 유리한 제도입니다.

“신속채무조정”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채무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체기간 30일 이하
  • 최근 6개월 이내 발생 신규채무가 총 채무액의 30% 미만
  • 재산평가액이 신용채무액의 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자
  •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15억원 이하인 자

다만, 연체상태가 아닌 경우에도 아래의 자격조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한다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일 현재 개인신용평점 하위 10%인 채무자
  •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채권금융회사에 5일 이상 연체한 횟수가 3회 이상인 채무자
  •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채무자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한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긴급상황’으로 신속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채무자

그리고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환 유예(보류) : 원리금 분할 상환 전 또는 상환 중 6개월 단위로 최장 3년 범위 내에서 상환유예 가능
  • 상환기간 연장 및 분할 상환 : 최장 10년 이내에서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연장된 상환기간 범위 내에서
    원리금 분할상환
  • 채무감면 : 연체이자에 한하여 감면
  • 이자율 인하 : 채무조정 이후 최고 이자율은 연 15%(단, 신용카드 10%)가 적용되기 때문에 일부 고금리 대출의 경우에는 이자율 인하의 효과가 있음
  • 추심 중단 : 신청 다음 날부터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즉시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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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또는 이자율 채무조정)

“사전채무조정”은 “프리워크아웃” 또는 “이자율 채무조정”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사전채무조정”은 장기간 분할상환이 가능하거나 일시적인 어려움만 극복을 하면 조기 상환이 가능한 분들에게 유리한 채무조정제도입니다.

다만, “사전채무조정”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채무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체기간 31일 이상 89일 이하
  • 최근 6개월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
  • 재산평가액이 신용채무액의 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자
  •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원 이하

그리고 “사전채무조정”의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금 상환 유예 : 필요 시 원금 상환을 유예
  • 상환기간 연장 및 분할 상환 : 최장 10년 이내(단, 담보채무는 최장 35년까지) 분할상환
  • 채무감면 : 연체이자를 감면
  • 이자율 인하 : 채무조정 이후 기존 약정 이자율 대비 30 ~ 70% 범위 내에서 인하(인하된 이자율은 최저 연 3.25% ~ 최고 연 8% 적용)
  • 연체정보 등록 보류 : 프리워크아웃 접수 사실을 채권금융회사에 통지하면 연체정보 등록 보류
  • 추심 중단 : 신청 다음 날부터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즉시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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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개인워크아웃(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은 “채무조정”이라고도 불리는데요.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의 가장 대표적인 채무조정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소득 대비 금융비용 과다로 90일 이상 연체 중인 분들 중 채무조정 이후 장기간 분할상환이 가능한 분들에게 유리한 채무조정제도인데요. 아래의 자격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체기간 3개월(90일) 이상
  • 최근 6개월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
  •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원 이하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 정관에 의해 설치된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

그리고 “개인워크아웃”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자 감면 : 이자와 연체이자 전액 감면
  • 분할상환 : 무담보채무 10년, 담보채무 최장 35년 이내 분할상환
  • 원금 감면 :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따라서 미상각채권 원금은 0 ~ 30% 범위 내에서 감면, 상각채권 원금은 20 ~ 70% 범위 내에서 감면, 사회취약계층은 최대 90%까지 감면
  • 추심 중단 : 신청 다음 날부터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즉시 중단
  • 공공기록정보 삭제 : 채무조정 이후 1년 이상 성실하게 상환을 하는 경우 조기에 신용정보상 공공기록정보(1101)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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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개인회생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장래에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개인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절차인데요. 3년 또는 5년간 소액의 원금만 갚으면 나머지 채무는 모두 탕감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자격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들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10억원, 담보채무 15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
  •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

그리고 아래에 해당하는 분들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자
  •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자
  •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자

“개인회생”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금 감면(평균 70%, 최대 90% 이상)
  • 3 ~ 5년간 분할상환
  • 추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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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개인파산

“개인파산”은 부채상환을 감당할 수 없는 지불불능 상태에 빠졌을 때, 법원이 채무이행을 면책해주는 제도입니다. 즉, 경제적으로 더 이상 회생의 가망이 없을 때 이용되는 마지막 수단입니다.

따라서 개인파산 및 면책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재정 상태에 빠진 사람만 신청할 수 있는데요.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잔여채무액면책(원금 감면 100%) : 현재 가지고 있는 빚을 모두 탕감 및 면책 받을 수 있습니다.
  • 추심 중단

👉 개인파산 신청자격, 절차, 신청방법, 신청비용, 장점, 단점 등 자세히 알아보기

3. 채무조정제도 비교정리 및 장・단점

3.1. 비교정리

앞서 설명드린 채무조정제도 5가지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비교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조정제도 비교정리

3.2. 채무조정제도 장점 및 단점

채무조정제도 장점 및 단점을 비교하여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구분사적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등)
공적채무조정
(개인회생 등)
신청(법률자문)
비용
• 비용 저렴(5만원)
• (기초수급자 등 신청비 면제)
• 비용 과다(80 ~ 300만원)
독촉 중지• 접수 익일 즉시 독촉 중지• 약 1개월 ~ 2개월 소요
신청 절차• 확정시까지 비교적 단기(2개월)• 인가·면책시까지 장기간 소(6 ~ 12개월)
신청 서류• 서류 간편• 서류 복잡
보증인
독촉여부
• 보증인에 대한 독촉 중지• 보증인에게 독촉 가능
소액채무
조정여부
• 소액채무도 조정 가능• 기각될 가능성이 높음
생계비
인정범위
• 생계비 인정금액이 개인회생보다 많음(대학생 자녀 · 전업주부도 부양가족 생계비 인정)• 만 19세 이상 만 65세 이하 동거가족 생계비 불인정
신청 접근성•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App, Web 비대면 신청 가능 • 전국 14개 관할 법원
공공기록
등재 여부
• 채무조정 : 1년 단기 공유
• 연체전·이자율 채무조정 : 미등재
• 개인회생 : 3 ~ 5년
• 개인파산 : 5년
신용상담여부• 신용상담을 통해 채무문제를 진단하고 가장 적합한 해결방안을 제시• 없음
신용도 상승• 공적구제제도에 비해 신용점수 상승에 유리
• 신용도 상승을 위한 채무조정 이용자에 대한 신용복지컨설팅 운영
• 3 ~ 5년간 신용점수 상승 불가
신용카드·서민금융• 이용 가능• 이용 제한
채무 감면• 감면 폭이 개인회생 대비 작음(채무조정 : 평균 원금 41% 감면)• 감면 폭이 사적 채무조정 대비 큼(개인회생 : 평균적으로 원금 70% 감면 / 개인파산 : 원금 100% 감면 )
상환 기간• 장기 상환(10년 이내 )• 단기 상환(3 ~ 5년 )
조정가능 채무• 협약된 채권금융회사(금융권·대부업 등) 채무에 한해 조정 가능• 사채, 세금, 건강보험료 등 모든 채무 지원 가능(파산 : 세금, 건보료 면책 불가)
지원 여부• 채권자 과반수 동의 필요• 채권자 동의 필요 없음

4. 특별한 채무조정제도

앞서 총 5개의 채무조정제도를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는데요. 다만, 채무조정제도 중 “사적채무조정”에는 아래와 같이 총 3개의 특별한 채무조정제도도 있습니다.

  • 신속채무조정 특례 : 취약차주를 위해 기존 신속채무조정(연체전 채무보정)보다 좋은 조건으로 채무를 조정하는 제도로서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
  •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특례 : 취약차주를 위해 기존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보다 좋은 조건으로 채무를 조정하는 제도로서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
  • 새출발기금 :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채무조정제도

그래서 이를 각각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4.1. 신속채무조정 특례

“신속채무조정 특례”는 2023년 4월 3일부터 2024년 4월 2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는데요. 최근 저소득 저신용자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신속채무조정 특례”는 앞서 설명드린 “신속채무조정”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기존 “신속채무조정”과 “신속채무조정 특례”의 차이점 부분만 비교하여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신속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특례
지원대상• 연체 위기 채무자 중 신용평점 하위 10% 이하인 채무자가 신청 가능• 연체 위기 채무자 중 신용평점 하위 10% 이하이거나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 또는 만 34세 이하인 자가 신청 가능
상환유예 금리• 원금 상환유예 기간 중 기존 약정이자율 납부
• 단, 최고 연 15% 금리 적용(신용카드는 10% 적용)
• 원금 상환유예 기간 중 이자율 3.25% 적용
채무조정 이후 분할상환기간 금리• 분할상환 기간 중 기존 약정이자율 납부
• 단, 최고 연 15% 금리 적용(신용카드는 10% 적용
•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서 기존 대출의 약정이자율 대비 30 ~ 50% 인하
• 단,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기존 대출의 약정이자율 대비 50 ~ 70% 인하

👉 신속채무조정 특례 자세히 알아보기

4.2.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특례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특례”도 앞서 설명드린 “신속채무조정 특례”와 마찬가지로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제도이며,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전채무조정 특례”는 앞서 설명드린 “사전채무조정”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기존 “사전채무조정”과 “사전채무조정 특례”의 차이점 부분만 비교하여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사전채무조정사전채무조정 특례
지원대상• 연체기간 31일 ~ 89일인자가 신청 가능• 연체기간 31일 ~ 89일인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취약채무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초수급자
– 장애인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장애인)
– 만 70세 이상 고령자
채무조정 이후 분할상환기간 금리•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서 기존 대출의 약정이자율 대비 30 ~ 70% 인하
• 연체이자 감면
• 이자 및 연체이자 전액 감면
원금 감면• 없음• 원금의 0 ~ 30% 범위 내에서 원금 감면

👉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특례 자세히 알아보기

4.3. 새출발기금

“새출발기금”은 대출원금 및 이자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채무조정제도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소상공인・자영업자라면 다양한 채무조정제도 중 “새출발기금”을 우선적으로 고려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새출발기금”은 2020년 4월 ~ 2023년 11월 중 사업을 영위한(휴업 및 폐업 포함)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중 아래의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분들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실차주(3개월 이상 대출상환금을 연체한 차주)
  • 부실우려차주(근시일 내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

그리고 “새출발기금”은 아래의 표와 같이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로 구분하여 지원을 합니다.

구분부실우려차주부실차주
금리가면• 연체 30일 이전 : 기존 약정금리 유지(단, 9% 초과분에 대해서는 9% 적용)
• 연체 30일 이후 : 단일금리로 조정
• 이자 및 연체이자 전액 감면
원금감면• 없음• 신용대출에 한하여 순부채의 60 ~ 80% 원금 조정(감면)
• 취약계층은 최대 90%까지 원금 조정(감면)
분할상환• 거치기간 0 ~ 12개월 범위(단, 부동산담보대출은 0 ~ 36개월)
• 분할상환기간 1 ~ 10년 범위 (단, 부동산담보대출은 1 ~ 20년)
추심중단• 채무조정 신청 즉시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중단되고 담보물에 대한 강제집행과 임의경매 중지

만약 새출발기금의 신청방법 등 추가적인 정보가 궁금하다면 아래의 글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새출발기금: 소상공인 원금 및 이자 감면을 통한 새출발 지원


이번 글에서는 채무조정제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이 글의 정보가 대출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