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성장촉진자금 자세히 알아보기

혁신성장촉진자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지원하고 있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중 한 가지인데요. 이 자금은 소상공인의 디지털 격차 해소 및 혁신형 소상공인의 성장기반 마련을 돕는 정책자금입니다.

그런데 ‘혁신성장촉진자금‘이라는 이름이 낯설게 느껴지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 자금은 2023년까지 지원하던 ‘스마트자금’을 좀 더 보완한 정책자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글에서는 혁신성장촉진자금 지원대상, 융자조건, 신청방법 뿐만 아니라 이를 대체할 만한 대안상품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혁신성장촉진자금 지원대상

혁신성장촉진자금은 ‘혁신형’과 ‘우대형’으로 구분하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의 ‘혁신형’과 ‘우대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이 된다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혁신형

‘혁신형’은 아래의 자격조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소상공인분들이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수출 소상공인): 대출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직·간접 수출 실적이 1,000불 이상인 소상공인
  • (2년 연속 매출 10% 이상 신장 소상공인): 국세청 신고매출 기준 최근 2년 연속 매출액이 직전 연도 대비 10% 이상 증가한 소상공인
  • (스마트 공장 도입 소상공인):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에 참여한 스마트 설비 도입 또는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Level 1~5인 소상공인
  • (강한소상공인・로컬크리에이터):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 또는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사업” 선정 소상공인
  • (소상공인 졸업후보기업): 국세청 신고매출 기준 최근 3년 평균 매출액이 소기업 매출 기준의 30% 이상이면서, 소상공인 상시 근로자수 상한보다 최대 2명이 적은 소상공인

1.2. 일반형

‘일반형’은 아래의 자격조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소상공인분들이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스마트기술): 스마트기술 도입 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생산・유통・판매 등 사업전반에 경영 효율화를 이룬 기업
  • (백년소공인・백년가게): 백년소공인 및 백년가게, “혁신형 소상공인 육성사업”에서 정한 혁신형 소상공인
  •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적기업(예비 사회적기업 포함),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수료생):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수료 후 1년 이내 창업한 소상공인

2. 혁신성장촉진자금 융자조건

2.1. 자금용도

  • 운전자금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
  • 시설자금 : 기계 설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2.2. 대출한도

  • 혁신형 : 동일기업 당 연간 운전자금 2억원・시설자금 10억원
  • 일반형 : 동일기업 당 연간 운전자금 1억원・시설자금 5억원

2.3. 대출금리

대출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 + 0.4%p”입니다. 따라서 매분기별로 금리가 바뀌는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따라서 혁신성장촉진자금의 금리가 바뀌게 됩니다.

참고로 2025년 1분기 기준 정책자금 기준금리는 연 2.98%입니다. 따라서 2025년 1분기 기준으로 소상공인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혁신성장촉진자금의 금리는 “연 3.38%(2.98% + 0.4%)”가 됩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분들은 각 유형별로 0.1%p 우대금리를 적용받아 최대 0.4%p까지 금리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유형내용
정책 우대• 소진공 또는 민간은행 컨설팅을 받은 업체, 제로페이 가맹점,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카드형 또는 모바일형) 가맹점
정책 배려•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일회용품 사용규제 적응 우수기업
사회안전망• 자영업자 고용보험, 전통시장 화재공제, 풍수해보험, 노란우산 공제
성실상환• 소진공 직접대출 성실상환 소상공인

🔔 참고사항(금리인하제도)

  • 지원대상 중 “혁신형 – 소상공인 졸업후보기업”에 해당하는 분들은 대출기간 중 중소기업으로 성장할 경우, 잔여 대출기간 동안 대출금리 0.4%p를 인하 받을 수 있습니다.

2.4. 대출기간 및 상환방식

자금용도별 대출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운전자금 : 5년(거치기간은 최장 2년까지 설정이 가능)
  • 시설자금 : 8년(거치기간은 최장 3년까지 설정이 가능)

그리고 상환방식은 거치기간 종료 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입니다. 따라서 거치기간에는 매월 이자만 상환하다가 거치기간이 끝나면 매월 이자 뿐만 아니라 원금도 분할하여 함께 상환해야 합니다.

3. 혁신성장촉진자금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3.1.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아래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금용도신청방법
운전자금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단, 법인사업자의 경우 대출 약정 시 센터에 방문해야 합니다.)
시설자금주된 사업장의 심사전담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및 대면 약정

혁신성장촉진자금은 ‘직접대출’ 방식입니다. 따라서 소진공에 대출을 신청을 하면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소진공에서 직접 대출금을 지급합니다. 즉, 대출 신청 후 빠르게 대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2. 신청기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매년 신청기간을 따로 정하여 혁신성장촉진자금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즉, 매년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1 ~ 3개월 간격으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혁신성장촉진자금을 지원 받고 싶은 소상공인분들은 수시로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에 방문하여 신청기간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4. 문의처 및 추가 정보 안내

4.1. 문의처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1357)

4.2. 추가 정보 안내

지금까지 혁신성장촉진자금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자격조건이 되지 않아서 혁신성장촉진자금을 이용할 수 없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소상공인과 개인사업자분들이 이용하면 좋은 대출을 아래에 소개해 드렸으니 추가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대출 및 대리대출 자세히 알아보기

👉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상품설명(새롭게 개편된 내용 포함)

👉 정부지원 개인사업자 대출 총정리

그리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공단 직접대출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 중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 상환기간을 연장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 공단 직접대출을 상환하기 어려운 소상공인 분들은 아래의 글을 참고하여 상환기간 연장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지원: 5년까지 대출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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