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성장촉진자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지원하고 있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중 한 가지인데요. 이 자금은 소상공인의 디지털 격차 해소 및 혁신형 소상공인의 성장기반 마련을 돕는 정책자금입니다.
그런데 ‘혁신성장촉진자금‘이라는 이름이 낯설게 느껴지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 자금은 2023년까지 지원하던 ‘스마트자금’을 좀 더 보완한 정책자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글에서는 혁신성장촉진자금 지원대상, 융자조건, 신청방법 뿐만 아니라 이를 대체할 만한 대안상품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혁신성장촉진자금 지원대상
혁신성장촉진자금은 ‘혁신형’과 ‘우대형’으로 구분하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의 ‘혁신형’과 ‘우대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이 된다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혁신형
‘혁신형’은 아래의 자격조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소상공인분들이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수출 소상공인): 대출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직·간접 수출 실적이 1,000불 이상인 소상공인
- (2년 연속 매출 10% 이상 신장 소상공인): 국세청 신고매출 기준 최근 2년 연속 매출액이 직전 연도 대비 10% 이상 증가한 소상공인
- (스마트 공장 도입 소상공인):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에 참여한 스마트 설비 도입 또는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Level 1~5인 소상공인
- (강한소상공인・로컬크리에이터):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 또는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사업” 선정 소상공인
- (소상공인 졸업후보기업): 국세청 신고매출 기준 최근 3년 평균 매출액이 소기업 매출 기준의 30% 이상이면서, 소상공인 상시 근로자수 상한보다 최대 2명이 적은 소상공인
1.2. 일반형
‘일반형’은 아래의 자격조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소상공인분들이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스마트기술): 스마트기술 도입 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생산・유통・판매 등 사업전반에 경영 효율화를 이룬 기업
- (백년소공인・백년가게): 백년소공인 및 백년가게, “혁신형 소상공인 육성사업”에서 정한 혁신형 소상공인
-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적기업(예비 사회적기업 포함),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수료생):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수료 후 1년 이내 창업한 소상공인
2. 혁신성장촉진자금 융자조건
2.1. 자금용도
- 운전자금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
- 시설자금 : 기계 설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2.2. 대출한도
- 혁신형 : 동일기업 당 연간 운전자금 2억원・시설자금 10억원
- 일반형 : 동일기업 당 연간 운전자금 1억원・시설자금 5억원
2.3. 대출금리
대출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 + 0.4%p”입니다. 따라서 매분기별로 금리가 바뀌는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따라서 혁신성장촉진자금의 금리가 바뀌게 됩니다.
참고로 2025년 1분기 기준 정책자금 기준금리는 연 2.98%입니다. 따라서 2025년 1분기 기준으로 소상공인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혁신성장촉진자금의 금리는 “연 3.38%(2.98% + 0.4%)”가 됩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분들은 각 유형별로 0.1%p 우대금리를 적용받아 최대 0.4%p까지 금리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유형 | 내용 |
|---|---|
| 정책 우대 | • 소진공 또는 민간은행 컨설팅을 받은 업체, 제로페이 가맹점,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카드형 또는 모바일형) 가맹점 |
| 정책 배려 |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일회용품 사용규제 적응 우수기업 |
| 사회안전망 | • 자영업자 고용보험, 전통시장 화재공제, 풍수해보험, 노란우산 공제 |
| 성실상환 | • 소진공 직접대출 성실상환 소상공인 |
🔔 참고사항(금리인하제도)
- 지원대상 중 “혁신형 – 소상공인 졸업후보기업”에 해당하는 분들은 대출기간 중 중소기업으로 성장할 경우, 잔여 대출기간 동안 대출금리 0.4%p를 인하 받을 수 있습니다.
2.4. 대출기간 및 상환방식
자금용도별 대출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운전자금 : 5년(거치기간은 최장 2년까지 설정이 가능)
- 시설자금 : 8년(거치기간은 최장 3년까지 설정이 가능)
그리고 상환방식은 거치기간 종료 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입니다. 따라서 거치기간에는 매월 이자만 상환하다가 거치기간이 끝나면 매월 이자 뿐만 아니라 원금도 분할하여 함께 상환해야 합니다.
3. 혁신성장촉진자금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3.1.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아래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금용도 | 신청방법 |
|---|---|
| 운전자금 |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단, 법인사업자의 경우 대출 약정 시 센터에 방문해야 합니다.) |
| 시설자금 | 주된 사업장의 심사전담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및 대면 약정 |
혁신성장촉진자금은 ‘직접대출’ 방식입니다. 따라서 소진공에 대출을 신청을 하면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소진공에서 직접 대출금을 지급합니다. 즉, 대출 신청 후 빠르게 대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2. 신청기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매년 신청기간을 따로 정하여 혁신성장촉진자금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즉, 매년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1 ~ 3개월 간격으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혁신성장촉진자금을 지원 받고 싶은 소상공인분들은 수시로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에 방문하여 신청기간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4. 문의처 및 추가 정보 안내
4.1. 문의처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1357)
4.2. 추가 정보 안내
지금까지 혁신성장촉진자금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자격조건이 되지 않아서 혁신성장촉진자금을 이용할 수 없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소상공인과 개인사업자분들이 이용하면 좋은 대출을 아래에 소개해 드렸으니 추가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대출 및 대리대출 자세히 알아보기
👉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상품설명(새롭게 개편된 내용 포함)
그리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공단 직접대출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 중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 상환기간을 연장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 공단 직접대출을 상환하기 어려운 소상공인 분들은 아래의 글을 참고하여 상환기간 연장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지원: 5년까지 대출연장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