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인특화자금: 제조업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저금리 대출

소공인특화자금이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시행하는 소상공인 정책자금으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저금리 대출입니다. 즉, 제조업 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낮은 금리로 조달 받을 수 있는 정책자금입니다.

그러므로 타업종에 비해 각종 설비와 기계 구입 등 사업 운영에 많은 자금이 필요한 제조업 소상공인분들은 이 글에서 설명드리는 소공인특화자금을 적극적으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공인특화자금 상세설명

1. 신청대상(지원대상)

신청대상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인데요. 2가지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제조업의 비중이 가장 큰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0%를 초과하여 위탁가공을 하는 업체는 아래의 4가지 조건을 모두 총족하는 경우에만 제조업으로 인정을 받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생산할 제품을 자기가 직접 기획(성능 및 기능수준, 고안 및 디자인, 원재료 구성설계, 및 견본 제작 등)
  • 자기계정의 원재료를 하청 생산업체에 제공(원재료 명세서를 제공하고 그 비용을 자기계정으로 부담하는 경우 포함)
  • 자기 명의로 제품을 생산
  • 생산제품에 대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시장에 판매

2. 융자조건(지원내용)

지원 대상자로 선정이 된다면 아래의 융자조건으로 자금을 빌릴 수 있습니다.

  • 자금용도 :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
  • 대출한도(연간) : 운전자금 1억원 / 시설자금 5억원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6%p
  • 대출기간 : 운전자금 5년 / 시설자금 8년
  • 상환기간 : 원금균등분할상환(단, 거치기간 설정 가능)

소공인특화자금은 아래의 용도로 자금을 빌릴 수 있습니다.

  •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시설자금 :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등의 도입에 소요되는 자금

대출한도는 시설자금의 경우 기업 당 5억원 이내인데요. 운전자금의 경우에는 기업 당 1억원 이내입니다.

그리고 대출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 + 0.6%’입니다. 따라서 정책자금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서 소공인특화자금 금리도 매분기별로 바뀌게 됩니다.

2024년 1분기 기준 정책자금 기준금리는 연 3.89%입니다. 따라서 2024년 1분기 기준 소공인특화자금 금리는 ‘연 4.49%(3.89% + 0.6%)’가 됩니다.

다만, 직접대출을 성실하게 상환하는 기업에게는 연 0.1%p 우대금리를 제공하기 때문에 좀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기간은 자금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차등 적용됩니다.

  • 운전자금 : 상환기간 5년(단, 거치기간을 1년 또는 2년으로 선택 가능)
  • 시설자금 : 상환기간 8년(단, 거치기간을 1년, 2년, 3년으로 선택 가능)

상환방법은 원금균등분할상환인데요. 따라서 거치기간에는 매월 이자만 납부하다가 거치기간이 끝나면 매월 이자 뿐만 아니라 원금도 분할하여 함께 상환해야 합니다.

3.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신청방법은 자금용도와 신청자의 사업형태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차이가 있는데요. 우선 ‘운전자금’의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사업자 :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 후 전자약정
  • 법인사업자 :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 후 센터방문 대면약정

이에 반해 ‘시설자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 센터방문 신청 및 대면약정(주된 사업장의 심사전담센터에서만 접수 가능)

그리고 소공인특화자금은 매월 1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매월 초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기간을 확인할 후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4. 소공인특화자금 이용 시 유의사항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임직원 윤리 규정에 의거 대출 신청기업이 정책자금 대출과 관련하여 공단 임직원은 물론 어떠한 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금품, 향응, 편의 등을 제공하거나, 제3자 부당 개입에 의한 융자 청탁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대출지원 제외, 지원결정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정책자금 수령을 사유로 접근하는 불법 브로커는 공단 지역본부・소상공인 지원센터 또는 공단 홈페이지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상공인정책자금은 제3자의 조력 없이도 정책자금을 신청하실 수 있도록 공단 홈페이지에서 제출서류 작성방법 예시 공시 및 해당 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신청서 작성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각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는 분야별 비즈니스지원단이 무료로 전문자문을 실시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금을 융자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허위 자료 제출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관련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대출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업체 및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의 사업성 평가와 신용위험평가 등을 통한 기업평가 결과가 일정기준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대출 여부를 결정하므로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대출신청 접수는 대표(이사) 본인만 가능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대리 제출이 가능합니다.
  • 서류상 휴업은 아니더라도, 현장조사 시 정상 가동이 안되는 업체로 실질적인 휴업 중이면 대출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 대출실행 후 당초 정해진 용도에 부합하는 자금 집행 여부의 점검, 대출기업에 대한 관련자료(결산재무제표 등) 징구 등의 실태 조사를 실시합니다.

5. 맺음말

지금까지 소공인특화자금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는데요. 좀 더 다양한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확인하고 싶다면 아래의 글을 추가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대출 및 대리대출 자세히 알아보기

👉 기업은행 해내리대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최고의 대출상품

그리고 소공인특화자금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중소기업 콜센터(☎︎135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