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대리인제도, 무료로 신청하고 불법추심에서 벗어나세요!

채무자대리인제도‘는 빚 독촉 등 불법 채권추심에 시달리는 채무자가 변호사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하면 대리인이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권자를 상대하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직접 상대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이러한 ‘채무자대리인제도‘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현재 미등록·등록 대부업체로부터 불법추심 또는 법정 최고금리 초과하는 대출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다면 이 글에서 설명드리는 ‘채무자대리인제도‘를 꼭 지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채무자대리인제도 개요

채무자대리인제도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2014년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처음에 이러한 제도가 시행이 되었을 때는 경제적 부담 등으로 인해 이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피해자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2020년 이후부터는 정부가 채무자 대리 및 소송 등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채무자 대리인 지원 시 신청자의 소득요건을 삭제하여 더욱더 많은 분들이 무료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채무자대리인제도 무료 지원 사업이란?

채무자대리인제도 무료 지원 사업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아래의 내용을 무료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불법 채권추심 위험에 노출된 서민층(채무자)를 대신해 불법사금융업자(채권자)의 추심행위에 대응
  • 최고금리 위반에 대한 부당이득청구소송, 불법추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대리 소송

참고로 ‘불법추심’은 아래와 같은 행위를 말합니다.

  • 채권추심자가 본인 신분을 밝히지 않고 추심을 하는 경우
  • 반복적으로 채무자에게 전화를 하거나 채무자 주거지에 방문하는 경우
  • 야간(저녁 9시 ~ 아침 8시)에 전화 또는 방문하는 경우
  • 가족·관계인 등 제3자에게 채무의 사실을 고지하는 경우
  • 가족·관계인 등 제3자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경우
  • 협박·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는 추심 행위
  • 금전을 다른 곳에서 빌려서 변제자금 마련을 강요하는 행위
  • 개인회생 및 파산 진행자에게 추심을 하는 경우
  • 가압류 등 법적 절차의 진행 사실을 거짓으로 안내하는 경우
  •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추심하는 경우

3. 채무자대리인제도 지원내용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이 크게 2가지입니다.

3.1. 채무자대리

불법추심에 시달리지 않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추심 과정 일체 대리 및 불법성 검토 등 법률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이를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채무자가 변호사를 ‘채무자 대리인’으로 선임하게 되면 변호사가 이러한 내용을 서면 또는 전자 문서를 통해 채권자에게 통지를 합니다. 그러면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 등 추심행위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즉, 채권자는 채무자가 아닌 변호사에게만 추심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채권자가 이를 어기고 채무자 본인에게 연락 등 추심행위를 할 경우에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2. 소송대리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최고금리 초과 대출, 불법추심 등으로 입은 피해에 대한 반환청구·손해배상·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등을 대리합니다.

4. 채무자대리인제도 지원기간

지원기간은 최초 6개월입니다. 다만, 1회에 한하여 연장이 가능합니다.

5. 채무자대리인제도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아래의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분들입니다.

  • 미등록·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추심 피해 우려가 있거나 피해를 입은 자
  • 법정 최고금리 초과 대출을 받은 서민 피해자

다만, 앞서 설명드린 지원내용 2가지 중에 ‘소송대리인’의 경우에는 수익자 부담 원칙·재정 여력 등을 감안하여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분들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채무자대리 : 미등록·등록 대부업 피해자 전원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송대리 : 미등록·등록 대부업 피해자 중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25%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 2,597,365원
  • 2인 가구 : 4,320,194원
  • 3인 가구 : 5,543,520원
  • 4인 가구 : 6,751,205원

6. 채무자대리인제도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이 총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6.1. 전화 신청

  •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 1332
  •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 : 132

6.2. 온라인 신청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는데요.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접속
  • 홈페이지 화면 상단에 ‘민원·신고’ 클릭
  • 화면 중간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하위 메뉴 중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신청’ 클릭

6.3. 오프라인 신청

  • 금융감독원 서울 본원 및 11개 각 지원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 및 출장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7. 기타 사항

7.1. 채무자대리인제도 신청 이전에 해야 할 일은?

미등록·등록 대부업자와의 대부 거래에 있어서 불법추심, 법정 최고금리 위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 우려가 있다면 아래의 자료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 입출금 자료 등 거래 내역을 확보 및 통화, 문자 기록, 녹취 등 채권추심 과정에 대한 증빙자료 확보

7.2. 불법 사금융 피해 발생 시 이용할 수 있는 대출상품은?

‘새희망힐링론’은 정부는 불법 사금융 및 보이스 피싱 등 금융피해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서민에게 생활안정자금 및 학자금을 저금리로 빌려주는 서민금융상품인데요. 대출한도는 최대 500만원이며, 금리는 연 3%로 매우 낮습니다.

대출신청은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는데요. 새희망힐링론의 상세정보는 아래의 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새희망힐링론 지원대상, 지원조건, 신청방법, 대안상품

7.3. 채무자대리인제도 비용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채무자대리인제도 지원내용 중 ‘채무자대리’는 불법 피해를 입은 분들 누구나 무료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대리’는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분들만 무료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로부터 무료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채무자대리인제도를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채무자대리인제도 비용은 사무실마다 다르겠지만 통상적으로 1개월 기준 채권자(대부업체) 한 곳 당 5만원입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대부업체 3곳에서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2개월 동안 채무자대리인제도를 이용한다면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5만원 × 3곳 × 2개월 = 30만원

다만, 채권자가 너무 많거나 오랜 기간 이용을 하는 분들은 적절한 비용으로 협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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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채무자대리인제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이 글의 정보가 대부업체로부터 불법 추심 및 고금리 등의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