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소상공인 원금 및 이자 감면을 통한 새출발 지원

새출발기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출발기금은 대출원금 및 이자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원금감면 등을 통해 대출 부담을 줄이고 새출발 기회를 제공하는 기금(지원금)입니다.

따라서 새출발기금을 신청한다면 현재 이용 중인 대출의 원금 및 이자 감면, 장기분할상환대출로 전환, 추심중단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2024년 2월부터는 지원대상이 확대되어 더욱더 많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은 이 글에서 설명드리는 새출발기금을 적극적으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새출발기금은 2022년 10월 4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인데요. 종전에는 코로나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상공인만 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 2월 지원대상이 확대되어 아래의 3가지 조건만 충족한다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1. 사업 영위 기간

2020년 4월 ~ 2023년 11월 중 사업을 영위했다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에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다면 현재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지 않은 개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2. 연체 우려가 있거나 연체 중인 자

아래의 자격 조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한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실차주 : 3개월 이상 장기연체 등으로 부실이 발생한 차주
  • 부실우려차주 : 조만간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차주

1.3.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 개인사업자 : 「부가가치세법 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차주
  • 소상공인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자로서 「소상공인기본법」 상 소상공인 차주

2. 새출발기금 지원내용

새출발기금은 신청자가 ‘부실차주’인지 또는 ‘부실우려차주’인지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차등하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1. 부실차주

장기간 연체 중인 ‘부실차주’에게는 이자감면 및 장기분할상환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신용채무의 재산가액 초과분에 대해서 60 ~ 80% 원금조정을 지원합니다. 즉, 원금의 최대 80%까지 탕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기초생활수급자,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최대 90%까지 원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보다 많은 재산을 가진 차주의 경우에는 원금 조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즉, 원금을 탕감 받을 수 없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2. 부실우려차주

조만간 부길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부실우려차주’에게는 아래의 내용을 지원합니다.

  • 원금 상환 없이 이자만 상환할 수 있는 거치기간 부여
  • 기존 대출형태와 상관없이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
  • 고금리 부채의 금리조정

2.3. 차주별 지원내용 요약정리

앞서 설명드린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 지원내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비교하여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부실우려차주부실차주
금리감면▸ 연체 30일 이전 : 기존 약정 금리 유지(단, 9% 초과분에 대해서는 9% 적용)
▸ 연체 30일 이후 : 단일금리로 조정
▸ 이자 및 연체이자 전액 감면
원금감면▸ 지원받을 수 없음▸ 신용대출에 한하여 순부채(부채 – 자산)의 60 ~ 80% 원금조정
▸ 취약계층은 최대 90%까지 원금조정
▸ 차주가 채무액보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원금 감면 없음
분할상환▸ 거치기간 0 ~ 12개월 범위 (단, 부동산담보대출은 0 ~ 36개월)
▸ 분할상환기간 1 ~ 10년 범위 (단, 부동산담보대출은 1 ~ 20년)
추심중단▸ 채무조정 신청 즉시(익일)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중단되고 담보물에 대한 강제집행・임의경매 중지

3.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아래의 2가지 방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1. 온라인 신청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중소벤처24’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하신 후 진행하셔야 합니다.

3.2. 오프라인 신청

아래의 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 및 지사(26곳)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50곳)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분들은 상담창구에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특수고용근로종사자
  • 프리랜서

4. 새출발기금 질의응답

4.1. 가계대출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개인사업자의 경우 해당 차주가 보유한 사업자대출, 가계대출 등 대출 일체에 대해 채무조정 지원이 가능합니다. 즉, 개인사업자는 ‘사업체’와 ‘개인’을 분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계대출 등도 지원을 합니다.

다만, 법인 소상공인의 경우 ‘법인격’과 ‘대표자’가 분리되어 있는 만큼 법인 대표자가 보유하고 있는 가계대출은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4.2. 새출발기금 신청을 취소할 수 있나요?

새출발기금 신청일 익월 15일까지 취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 취소일로부터 3개월간 재신청이 불가능하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취소방법은 새출발기금 콜센터(1600-1387) 또는 현장창구 방문을 통해 취소가 가능합니다.

4.3. 지원이 불가능한 업종은?

부동산 임대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등은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5. 문의처 및 추가 정보 안내

5.1. 문의처

새출발기금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아래의 콜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새출발기금 콜센터 ☎︎ 1600 – 1387

5.2. 추가 정보 안내

지금까지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원금 및 이자 감면 등을 지원하는 새출발기금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 글을 마치면서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되는 글을 아래에 첨부해 드렸으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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