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지원 조건, 지원금액, 지원기간, 신청방법

청년월세지원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청년에게 월세를 매월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중앙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 지원하는 사업도 있고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원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글에서는 지역 상관없이 월세를 지원 받을 수 있는 중앙부처(국토교통부) 주관 청년월세지원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분들이 무이자 또는 저금리로 이용할 수 있는 전월세 보증금 대출 및 월세대출 등의 정보까지 함께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하여 전세 또는 월세로 거주하고자 하는 청년분들은 이 글의 정보를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청년월세지원 조건(지원대상)

청년월세지원은 아래의 자격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연령요건

  • 만 19~34세에 해당하는 청년으로서 만 19~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1.2. 거주요건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로서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 보증금이 5천만원을 초과하면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없지만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보증금 2천만원, 월세 65만원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이 “2천만원 × 2.5% ÷ 12개월 = 대략 4만원”입니다.
  • 월세와 월세환산액 합계액은 “65만원 + 4만원 = 69만원”입니다.
  • 따라서 월세와 월세환산액 합계액인 69만원이 7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소득・재산요건

청년가구 뿐만 아니라 청년과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아래의 기준을 충족해야만 월세지원을 받을 수 있다.(2024년 기준)

구분청년가구원가구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가구 기준 134만원/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인가구 기준 471만원/월)
재산가액‣ 1.22억원 이하‣ 4.7억원 이하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년은 부모와 관계없이 청년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하여 지원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즉, 원가구의 소득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 만 30세 이상
  • 혼인(이혼)
  • 미혼부, 미혼모
  • 중위소득 50% 이상의 소득이 있어 부모와 독립적인 생계를 영위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 참고사항

  • “청년가구”란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 상 가족
  • “원가구”란 :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2. 청년월세지원 지원금액 및 지원기간

2.1. 지원금액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에게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다만,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및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그리고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2.2. 지원기간

최대 12개월에 걸쳐 월별로 나눠 지원을 합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월세지원이 중지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군입대
  • 9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
  • 월세 연체, 주민등록말소, 거주불명 등록, 사망 또는 지원 거부 등의 경우
  • 부모와 합가, 전출 후 변경신청 누락 등의 경우(단, 방학 동안 일시적으로 부모님 댁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에는 수급기간이 연속하지 않더라도 청년월세지원 사업의 시행 기간 이내라면 12개월 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3.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3.1.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앱
  • 방문 신청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3.2. 신청기간

  • 2022년 8월 22일부터 ~ 2025년 2월 25일까지 수시로 신청 가능합니다.
  • 단, 신청기간은 정부정책에 의해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4. 청년월세지원 관련 자주 묻는 질문

4.1. 청년월세지원이 불가능한 경우는?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임차권 포함)
  • 2촌 이내 혈족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 공공임대주택, 공무원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1개 호실에 여러 명이 거주하는 전대차(단, 임대인과 별도 계약 체결 시 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는 월세지원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 등

4.2. ‘반전세’, ‘연세’, ‘사글세’ 및 ‘하숙집’, ‘기숙사’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전세’는 지원을 받을 수 없지만 ‘반전세’는 ‘월세’로 인정이 되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세’, ‘사글세’ 형태의 임대차계약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하숙집’, ‘대학 기숙사’, ‘회사 기숙사’의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4.3. 신청 이후 만 34세를 초과하는 경우 지원이 중단되나요?

  • 신청 이후 기준 연령인 만 34세를 초과하더라도 12개월 분의 월세를 전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4.4. 현재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데, 청년월세지원 혜택도 중복하여 받을 수 있나요?

  • 주거급여와 청년월세지원을 중복하여 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실제 지급받는 주거급여액이 20만원 보다 적다면 20만원 한도 내에서 차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4.5. 부모님 이혼 후 따로 살고 있어도 부모님 소득 확인이 필요하나요?

  • 부모님이 이혼하셨거나, 별개의 가구에 속하는 경우 등에도 청년을 중심으로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에 표시되는 부모를 모두 포함하여 원가구의 소득을 확인합니다.

4.6. 배우자, 형제, 친구와 함께 살면서 보증금과 월세를 나눠서 내고 있는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가족인 경우 : 혼인 또는 형제・자매 관계에 있는 청년 2인 이상이 동일한 주택에 함께 거주하는 경우 가구당 1명에게만 지원되는데요. 계약자, 세대주, 그 외 순으로 지원의 우선권이 부여됩니다.
  • 가족이 아닌 경우 : 청년 다수가 공동임차인으로 계약하였다면, 각각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데요. 1인당 보증금 및 월세 분담액을 기준으로 청년 월세 특별지원의 요건인 “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60만원 이하 기준”에 해당하는지 판단합니다.

5. 전월세보증금 및 월세비용이 부족한 청년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

지금까지 소개해 드린 국토교통부 주관 청년월세지원 이외에도, 청년분들이 부족한 전월세보증금 및 월세비용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와 관련된 내용을 소개해 드릴 테니 본인에게 해당되는 내용이 있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5.1.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청년월세지원

앞서 설명해 드린 대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다양한 청년월세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도 청년월세지원사업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각 지역 시・군・구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등에서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5.2.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대출은 정부가 지원하는 상품으로, 청년분들이 전월세 보증금 및 월세를 무이자 또는 저금리로 빌릴 수 있는 대출인데요.

월세금액 중 20만원까지는 무이자로 빌릴 수 있다는 강력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월세보증금도 연 1%대 매우 낮은 금리로 빌릴 수 있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월세보증금 및 월세가 부족한 청년분들은 아래의 글을 참고하여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을 적극적으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보증금 및 월세 무이자 또는 저금리 대출

5.3. 주거안정 월세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청년 및 저소득층에게 월세 비용을 지원하는 정책금융상품인데요. 이 상품을 통해 청년분들은 매월 60만원씩 총 1,440만원을 연 1%대 매우 낮은 금리로 빌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년분들이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통해 월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한 상세정보가 궁금하다면 아래의 글을 추가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주거안정 월세대출: 청년 및 저소득층에게 월세 비용 지원

5.4. 사회연대은행 대출

사회연대은행은 수익을 목표로 하지 않는 사회적 금융 활동을 펼치고 있는 사단법인인데요. 사회연대은행에서는 저신용, 담보 부족 등의 이유로 제도권 금융을 이용할 수 있는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저금리로 자금을 빌려주고 있습니다.

사회연대은행에서는 고금리 부채를 이용 중인 청년과 임차보증금이 필요한 저소득 청년에게도 대출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임차보증금이 필요한 저소득 청년에게는 무이자로 최대 2천만원을 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저소득 청년이라면 아래의 글을 참고하여 사회연대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 사회연대은행 대출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알아보기

5.5.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는 주거급여를 받는 가구 중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청년이 학업이나 취업 등의 이유로 부모와 별도로 거주할 경우, 청년의 주거비를 별도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라고 하더라고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청년이 부모와 따로 거주를 하고 있다면 아래의 글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자세히 알아보기

5.6. 든든한주거복지기금

든든한주거복지기금은 청년 및 저소득층에게 무이자 또는 저금리로 보증금 대출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청년의 경우에는 연 2%의 금리로 최대 1,000만원을 빌려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상세정보는 아래의 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든든한주거복지기금: 청년 및 저소득층 지원 보증금 대출사업

5.7.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청년안심주택은 무주택 청년 또는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공공의 지원을 받아 민간이 건설하고 대중교통 중심 역세권에 공급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인데요.

청년안심주택에 입주 예정자 중 일정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충족한다면 임대보증금의 50%까지 무이자 대출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의 글에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했으니 이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추가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신청자격, 지원내용,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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