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채무조정 특례: 청년층에서 전연령으로 지원 확대

신속채무조정 특례 제도(프로그램)는 대출 원금 및 이자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의 채무를 정부가 조정해주는 제도인데요. 차주의 상황에 맞게 이자 및 연체이자 감면, 상환기간 연장, 상환 유예(보류)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종전에는 만 34세 이하 청년만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2023년 4월 3일부터 지원대상이 확대되어 모든 연령에 해당하는 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신속채무조정 특례는 현재 연체 중인 분들 뿐만 아니라 아직 연체가 시작되지 않은 분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현재 연체 위기에 있거나 연체 중이라면 정부가 지원하는 신속채무조정 특례를 통해 이자 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의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신속채무조정 특례 개요

1.1. “신속채무조정”, “신속채무조정 청년특례”, “신속채무조정 특례”란?

“신속채무조정”은 연체가 30일 이하이거나 아직 연체가 발생하지 않은 분들에게 상환기간을 연장해주거나, 상환 유예(보류) 등의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신속채무조정” 프로그램만으로는 지원의 효과가 부족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취약차주에게 더욱더 좋은 조건으로 채무조정을 해주는 “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처음에는 만 34세 이하 청년분들만 신청할 수 있는 “신속채무조정 청년특례”만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2023년 4월 3일부터 지원대상을 전연령으로 확대되면서 “신속채무조정 청년특례”가 신속채무조정 특례로 변경되어 시행되었습니다.

시행일프로그램명특징
2019년 9월신속채무조정• 일시적으로 채무상환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시행
2022년 9월 26일신속채무조정 청년특례• 만 34세 이하 저신용 저소득 청년의 대출 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속채무조정보다 좋은 조건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
2023년 4월 3일신속채무조정 특례• 만 34세 이하 청년만을 지원하던 “신속채무조정 청년특례”의 지원대상을 전 연령으로 확대하여 시행하는 프로그램

그렇다면 기존 “신속채무조정“에 비해 “신속채무조정 특례(신속채무조정 청년특례 포함)”가 어떤 점이 좋아졌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아래와 같이 2가지 부분이 좋아졌습니다.

구분신속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특례
(신속채무조정 청년특례 포함)
이자 감면• 채무조정 이후 약정이자율을 적용합니다. 즉, 기존 대출금리의 이자율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 다만, 연 15를 넘는 경우에는 연 15%를 적용하며, 신용카드의 경우에는 연 10%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고금리 대출의 경우에는 이자 감면의 효과가 있습니다.
•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서 이자율을 30 ~ 50%까지 낮춰줍니다.

• 즉, 이자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환유예 기간 중 금리• 원금 상환 유예기간 중 약정이자율을 적용합니다.• 원금 상환 유예기간 중 연 3.25%를 적용합니다.

1.2. 신속채무조정 특례, 누구에게 가장 적합할까?

채무조정제도에는 이 글에서 설명드리는 “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 이외에도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채무조정제도 중 “신속채무조정 특례”가 가장 적합한 사람들을 소개해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 연체 이전에 사전적으로 조치를 취하고 싶은 자
  • 신용점수 하락을 최소화하면서 신용점수를 빠르게 회복하고 싶은 자
  • 가까운 시일 내에 전세대출, 사업자 대출 등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신용을 지켜야 하는 자
  • 채권 추심을 최소화하면서 가족과 지인들에게 채무조정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은 자
  • 지금 당장 목돈 지출로 인해 부채상환에 어려움이 있지만 상환기간 연장, 상환 유예(보류), 이자 감면 등을 지원 받는다면 상환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자

2. 신속채무조정 특례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연체 중인 분들과 연체 이전인 분들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1. 연체 중인 자

현재 연체 중인 분들은 연체가 30일 이하인 단기연체자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연체일수가 1일 이상 ~ 30일 이하에 해당하는 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2. 연체 이전인 자

신속채무 조정은 현재 연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아래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한다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평점 하위 10% 이하인 자
  •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20% 이하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 또는 만 34세 이하인 자
  •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직휴급자, 폐업자인 경우
  • 신청 전 1개월 이내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자
  • 최근 6개월 이내 5일 이상 연체 횟수가 3회 이상인 자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한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긴급상황”으로 신속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이 인정하는 자

3. 신속채무조정 특례 지원내용

3.1. 이자 및 연체이자 감면

채무조정 이후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서 대출약정이자율을 30 ~ 50% 인하해줍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분들에게는 약정이자율의 50 ~ 70%를 인하해줍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70세 이상자

그리고 연체이자는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3.2. 상환기간 연장 및 분할상환

기존 대출의 상환기간을 최장 10년까지 연장해줍니다. 그리고 상환방식도 원리금균등분할상환으로 조정을 해줍니다. 따라서 채무조정을 받게 되면 지금 당장 매월 상환해야 하는 금액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3.3. 상환 유예(보류) 및 유예이자율 3.25% 적용

원리금을 분할 상환하기 전에 상환 유예를 지원하는데요. 원리금 상환 전 6개월을 포함하여 최장 3년까지 상환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원금 상환 유예 기간 중에는 기존 대출이자율이 아닌 연 3.25%를 적용합니다. 그리고 금리가 높은 계좌를 우선적으로 개별상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 상환액을 낮추고 이자비용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3.4. 추심 중단 등

신속채무조정 특례를 신청한 다음 날부터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즉시 중단됩니다. 그리고 단기연체정보가 집중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연체 중인 분들도 빠르게 신용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4. 신속채무조정 특례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

4.1. 신청방법

아래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신청
  •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를 통해 신청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그리고 “신속채무조정” 신청비용은 5만원이지만, “신속채무조정 특례” 신청비용은 면제입니다.

4.2. 신청서류

구분서류명
기본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추가 자격 확인 서류• 실업자 : 실업급여 지급결정 통지서
• 무급휴직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직장가입자), 무급휴직확인서
• 폐업자 : 폐업증명서
•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자 : 진단서 또는 의견서

5. 문의처 및 추가 정보 안내(채무조정제도 총정리)

5.1. 문의처

이번 글에서는 신속채무조정 특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추가적으로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로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5.2. 추가 정보 안내(채무조정제도 총정리)

채무조정제도는 신속채무조정 특례 이외에도 신용회복위원회가 지원하는 프리워크아웃 및 개인워크아웃과 법원에서 지원하는 개인회생, 개인파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의 글에 채무조정제도를 총정리하여 모두 소개해 드렸으니 다양한 채무조정제도 중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제도를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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