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워크아웃 자격조건, 신청방법, 단점, 무직자 가능 여부

이번 글에서는 신용회복위원회가 주관하는 채무조정제도 중 개인워크아웃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이자 및 연체이자를 전액 감면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원금도 탕감(감면) 받을 수 있다는 강력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신청 다음 날부터 본인과 보증인 추심을 막을 수 있으며, 본인이 현재 무직자라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빚을 감당하기 어려운 분들은 정부가 지원하는 개인워크아웃 제도를 통해 합법적으로 빚을 탕감 받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워크아웃 개요

1.1. 개인워크아웃 장점

개인워크아웃은 아래와 같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 초기 비용이 거의 들지 않습니다. 즉, 신청비용이 5만원 밖에 들지 않습니다. 게다가 취약계층은 5만원의 신청비용도 면제입니다.
  • 신청절차 및 서류가 매우 간편합니다.
  • 신청부터 채무조정 확정까지 매우 신속하게 진행이 됩니다.
  • 개인워크아웃 신청 다음날부터 채권추심을 막을 수 있습니다.
  • 지금 당장 본인 소득이 없더라도 어렵더라도 가족이나 지인을 통해 변제가 가능하다면 개인워크아웃 진행이 가능합니다.
  • 배우자의 재산을 무조건 본인 재산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재산이 많은 분들도 채무조정 이후 변제금이 높지 않습니다.

1.2. 개인워크아웃 단점

개인워크아웃 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자 및 연체이자는 전액 탕감(감면) 받을 수 있지만 개인회생 등 법원이 주관하는 채무조정제도에 비해 원금 탕감률이 낮습니다.
  • 개인회생 등에 비해 변제 기간이 깁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협약기관의 금융채무만 채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채, 일수, 세금, 개인간의 상거래 채무, 지인한테 빌린 돈 등은 채무조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위 단점이 마음에 들지 않는 분들은 이 글 맨 하단 부분에 모든 채무조정제도를 총정리하여 소개해 드렸으니 확인 후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채무조정제도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개인워크아웃 자격조건(지원대상) 및 채무조정대상 채무

2.1. 자격조건(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과중 채무자입니다.

  • 연체기간 90일 이상(단, 여러 개의 채무가 있을 경우 1개의 채무만 연체기간이 90일 이상이면 신청 가능)
  •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원 이하(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 최근 6개월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

2.2. 채무조정대상 채무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이 된 채권금융회사의 채무만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무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합의하여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의한 채무조정에 준하는 정도로 상환조건이 변경된 채무
  • 정책자금대출 등 법률에 의해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 기타 신용회복지원협약 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3. 개인워크아웃 지원내용

3.1. 추심 중단

채무조정 신청일 다음날부터 추심이 중단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등 보다 빠르게 추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3.2. 상환기간 연장 및 분할상환

채무조정을 신청하게 되면 원금 등을 최장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월 상환해야 하는 금액에 대한 부담감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3.3. 원금, 이자, 연체이자 감면

신청인의 채무규모, 소득, 채권의 상각여부에 따라서 원금 감면도 가능한데요. 아래의 기준을 적용하여 원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미상각 채권 : 0 ~ 30%
  • 상각 채권 : 20 ~ 70%
  • 기초수급자,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의 경우 : 최대 90%

그리고 이자 및 연체이자는 전액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3.4. 공공정보 등재 기간 1년으로 단축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게 되면 한국신용정보원에 공공정보(1101)가 등재되기 때문에 금융거래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종전에는 공공정보를 2년간 등재했지만 2024년 3월 12일부터 1년만 등재를 합니다. 따라서 개인워크아웃 신청으로 인해 공공정보를 등록한 후 정확하게 1년이 되는 날짜에 공공정보가 해제됩니다.

  • 예시) 2024년 5월 10일에 공공정보가 등록되었다면 2025년 5월 10일에 공공정보가 해제됩니다.

따라서 개인워크아웃 중이라고 하더라도 공공정보가 해제된다면 금융기관 내부 심사 기준에 따라서 대출 및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해집니다.

4. 개인워크아웃 자주 묻는 질문

개인워크아웃 관련하여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4.1. 개인워크아웃 무직자 가능 여부

개인워크아웃은 소득 증빙이 어려운 무직자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가족이나 지인 등을 통해 매달 변제가 가능하다면 신용회복위원회 담당자와 상의해서 개인워크아웃 진행이 가능합니다.

4.2. 개인워크아웃 신용카드

개인워크아웃 채무조정 이후 변제금을 18개월 이상 상환을 했다면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체크카드의 경우에는 변제금을 6개월 이상 상환 후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금융회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용카드 : 국민카드 고객센터(☎︎1670-4220)
  • 체크카드 : 기업은행 고객센터(☎︎1566-2566)

4.3. 개인워크아웃 대출

개인워크아웃 채무조정 이후 변제금을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한다면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국민행복기금’에서 지원하는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인워크아웃 이후 실직, 질병 등으로 인해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분들은 아래의 글을 참고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소액대출 상품설명 및 부결 시 대안상품

👉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상품설명 : 자격, 한도, 후기 등

4.4. 개인워크아웃 미납

개인워크아웃 변제금을 3개월 이상 미납하게 되면 채무조정 효력이 상실되는데요. 변제금 미납으로 개인워크아웃이 실효되면 아래와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감면된 채무가 다시 부활
  • 연체이자를 부담
  • 연체정보 등록
  • 채권추심 재시작
  • 일정기간 채무조정 재신청 불가

그러므로 질병, 재난 등으로 인해 변제금을 미납할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면 재조정 제도를 통해 변제계획을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즉, 재조정 지원제도를 통해 채권금융회사에 변제금 납입을 보류해달고 요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4.5. 개인워크아웃으로 햇살론 채무조정 가능 여부

햇살론은 정부가 지원하는 대출 중에서도 승인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인기가 많은 상품입니다. 따라서 저소득 저신용 서민 대부분이 이용하고 있는 대출입니다.

그런데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햇살론과 같은 보증부 담보대출은 채무조정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햇살론의 보증기관인 서민금융진흥원, 지역신용보증재단 등이 채무자를 대신해서 채권기관에 돈을 갚았다면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햇살론을 채무조정에 포함하고 싶다면 보증기관에서 햇살론을 대위변제한 후 햇살론을 포함시키기 바랍니다.

5. 개인워크아웃 신청방법 및 서류

5.1. 신청방법

  •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를 통해 신청
  •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5.2. 서류

구분서류
본인확인서류• 신분증
소득증빙서류• 근로소득자 : 급여명세서, 급여통장 입금내역,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소득 증빙이 어려운 경우 : 소득진술서(위원회 양식)
기타서류• 재산 보유시 관련 서류(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등)
• 신청자격 및 지원요건에 따른 확인 서류(기초수급자, 장애인 등)

6.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차이 및 모든 채무조정제도 안내

6.1.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차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지원하는 채무조정제도는 채무자의 연체기간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총 3개의 제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체기간채무조정제도
연체 이전 또는 연체 30일 이하신속채무조정(특례 포함)
연체 31일 ~ 89일프리워크아웃(특례 포함)
연체 90일 이상개인워크아웃

그런데 위 3가지 채무조정제도 중 많은 분들이 “개인워크아웃”과 “프리워크아웃”의 차이점을 궁금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개인워크아웃프리워크아웃(특례 포함)
상환기간 연장 및 분할상환가능가능
이자 감면전액 감면기존 약정대출이자율에 비해 30 ~ 70% 감면(단, ‘프리워크아웃 특례’의 경우 전액 감면)
연체이자 감면전액 감면전액 감면
원금 감면0 ~ 70% 감면 (단, 사회취약계층은 최대 90%까지 감면)원금 감면 없음(단, ‘프리워크아웃 특례’의 경우 최대 30% 감면 가능)
공공정보 등재 여부1년간 등재미등재

6.2. 모든 채무조정제도 안내

모든 채무조정제도는 대출 상환에 어려움이 있는 채무자가 정부의 도움을 받아 빚을 탕감 받고 상환기간 등을 연장할 수 있는 매우 좋은 제도입니다. 따라서 어떤 특정 제도가 제일 좋다고 할 수 없습니다.

즉, 모든 채무조정제도는 각각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의 글에 모든 채무조정제도를 총정리하여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했으니 확인하신 후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채무조정제도를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 채무조정제도: 합법적으로 빚을 없애는 모든 방법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