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워크아웃 부결 사유(프리워크아웃 포함)

이번 글에서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인 개인워크아웃 부결 사유(프리워크아웃 포함)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여기에 더해 개인워크아웃 부결 시 대처방법까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등을 신청하여 채무를 감면받으면서, 독촉 등 채권추심을 즉시 중단하고 싶었던 분들은 이 글의 정보를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개인워크아웃 부결 사유(프리워크아웃 포함)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등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의 부결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1. 채권자가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등 신용회복위원회가 주관하는 채무조정제도는 법원이 주관하는 개인회생 등의 채무조정제도와 다르게 채권자 과반수가 동의를 해야만 진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개인워크아웃을 진행하고자 해도 채권자 과반수가 동의를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개인워크아웃이 부결됩니다.

그러면 채권자가 동의를 해주지 않는 이유가 궁금하실 텐데요. 채권자가 부동의하는 가장 큰 사유는 채권자가 개인워크아웃을 동의하지 않아도 채무자로부터 충분히 돈을 받아낼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입니다.

즉, 개인워크아웃을 통해 채무자에게 원리금을 받아내는 금액보다 개인워크아웃 부동의 후 채무자에게 원리금을 받아내는 금액이 더욱더 많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아래에 해당하는 채무자들은 개인워크아웃 등이 부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채무자의 재산이 많아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 압류를 통해 돈을 받아내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
  • 채무자의 급여가 많고 채무자가 직장을 그만 둘 가능성이 낮아서 급여 압류 등을 통해 돈을 받아내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
  • 채무자의 여건을 볼 때 개인회생 등을 신청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일부 채권추심원들이 본인의 채무를 일부 상환하면 추후에 개인워크아웃 등을 동의해 주겠다고 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이미 개인워크아웃 등을 신청한 경우에도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연락하여 동의를 해주지 않을 테니 개인워크아웃 등을 취소하라고 협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채권추심원들은 보통 채권자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채권관리부 직원이거나 채권자로부터 추심 의뢰를 받은 신용정보회사의 직원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채권추심원들은 채권자 동의를 해줄 권한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즉, 채권추심원들은 본인의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채무자에게 개인워크아웃 등을 동의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2. 고소득자의 원금 감면이 과다한 경우

개인워크아웃 등 채무조정 절차에서 원금 감면은 채무자의 소득, 부양가족, 채무과중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게 되는데요.

만약 채무자가 고소득자라면 대부분의 심의위원들은 원금 감면이 과다하다는 의견으로 개인워크아웃 등을 거절(부동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득 채무자의 원금 감면 폭을 줄이고 상환기간을 늘리는 조건으로 심의의결이 통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3. 채무의 발생원인이 도박, 투기 등인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심의위원들은 채무자의 채무 발생원인도 중요한 사안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도박, 주식, 코인 등으로 채무가 과다하게 발생한 경우에는 개인워크아웃을 부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원금 감면 폭을 줄이고 상환기간을 늘리는 조건으로 개인워크아웃 등을 동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4. 채무자의 상환여력 부족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등은 법원이 주관하는 개인회생 등과 다르게 지금 당장 소득을 증빙하기 어려운 전업주부, 무직자 등도 진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즉, 채무자의 가족 등이 대신 변제할 수 있다는 것을 증빙한다면 개인워크아웃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 또는 채무자의 가족 등의 상환여력이 너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개인워크아웃 등은 부결됩니다.

1.5. 기본적인 신청 자격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마지막 부결 사유는 신청인이 기본적인 신청 자격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즉, 아래에 해당하는 분들은 개인워크아웃 등을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채무조정안 심의위원들의 심의 자체를 아예 받을 수도 없습니다.

  • 개인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개인채무조정 신청이 기각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채무조정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채무의 원금이 원금총액의 30% 이상인 자(다만, 기존 채무의 상환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당해 채무는 제외할 수 있음)

2. 개인워크아웃 부결 시 대처방법 및 추가 정보 안내

2.1. 개인워크아웃 부결 시 대처방법

채무조정제도는 신용회복위원회가 주관하는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등 이외에도 법원이 주관하는 개인회생, 개인파산도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워크아웃 등이 부결되신다면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을 진행한다면 개인워크아웃 등에 비해 아래와 같은 장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은 원금의 최대 95% 감면 가능, 개인파산은 원금 100% 감면 가능
  • 이자 및 연체이자 전액 감면 가능
  • 채권자 동의 없이 진행 가능
  • 모든 종류의 채무를 조정할 수 있음
  • 변제기간이 짧음

그러므로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등이 부결되었다면 아래의 글을 참고하여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 개인회생 신청자격, 절차, 비용, 장점, 단점 알아보기

👉 개인파산 신청자격, 절차, 신청방법, 신청비용, 장점, 단점

2.2. 추가 정보 안내

이번 글에서는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등의 부결 사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이 글을 마치면서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되는 글을 아래에 첨부해 드렸으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채권추심 대응방법: 전화, 우편, 방문, 불법 추심 등

👉 채무조정제도: 합법적으로 빚을 없애는 모든 방법 확인하기

👉 통장압류 확인방법, 해지방법, 돈 찾는 방법, 후기

👉 신용불량자 대출 가능한 곳 모두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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