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사랑대출은 국가보훈처 협약에 따라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 등을 지원하는 대출상품입니다. 따라서 국가유공자 등은 나라사랑대출을 통해 주택구입자금, 생활안정자금, 사업자금, 학자금 등을 저금리(연 1 ~ 4%)로 빌릴 수 있습니다.
나라사랑대출은 전국 국민은행, 농협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요. 대출금 및 카드대금 등을 장기간 연체하여 국민은행 및 농협은행에서 대출이 불가능한 ‘신용관리대상자’분들은 국가보훈처 보훈(지)청에 직접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나라사랑대출 신청자격, 한도, 금리 등 상품정보를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나라사랑대출 신청자격
나라사랑대출은 ‘국가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그리고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수권 배우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사랑대출 종류에 따라서 아래의 자격조건을 추가적으로 충족해야 합니다.
- 주택구입자금 : 본인 명의 주택을 구입 예정이거나 구입한 고객
- 주택신축자금 : 본인 명의 대지에 본인 명의 주택을 신축하는 고객
- 아파트분양자금 : 본인 명의 아파트를 최초로 분양받은 고객
- 주택전세자금 : 본인 명의로 임대차보증금 수도권 5억원(지방 3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 주택개량자금 : 건물 신축 후 5년 경과한 소유 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고객
- 생활안정자금 : 일반 및 재해복구 자금, 보철용 차량을 구입하는 고객
- 학자금 : 본인 또는 자녀의 학자금이 필요한 고객
- 사업(부업)자금 : 사업을 하거나 사업 예정인 고객
- 농토구입자금 : 전, 답, 과수원을 구입하는 고객
2. 대출한도
대출한도는 나라사랑대출 종류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차등 적용됩니다.
대출종류 | 대출한도 |
---|---|
주택구입자금 | ▹ 대도시 : 8천만원 ▹ 중소도시 : 5천 5백만원 ▹ 농어촌 : 4천만원 |
주택신축자금 | ▹ 대도시 : 8천만원 ▹ 중소도시 : 5천 5백만원 ▹ 농어촌 : 4천만원 |
아파트분양자금 | ▹ 대도시 : 8천만원 ▹ 중소도시 : 5천 5백만원 ▹ 농어촌 : 4천만원 |
주택전세자금 | ▹ 대도시 : 5천 2백만원 ▹ 중소도시 : 3천 3백만원 ▹ 농어촌 : 2천만원 |
주택개량자금 | ▹ 8백만원 |
생활안정자금 | ▹ 일반 : 3백만원 ▹ 재해복구 : 6백만원 ▹ 보철용 차량 구입자금 : 1천만원 |
학자금 | ▹ 5백만원 |
사업(부업)자금 | ▹ 2천만원 |
농토구입자금 | ▹ 3천만원 |
3. 나라사랑대출 금리
대출금리는 최저 연 1.3% 최고 연 4.0%인데요. 대출 신청자의 자격요건 및 대출종류에 따라서 차등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본인에게 실제로 적용되는 금리는 대출을 신청하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4.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대출기간은 대출종류에 따라서 아래의 표와 같이 차등 적용됩니다.
대출종류 | 대출기간 |
---|---|
주택구입자금 | 20년 |
주택신축자금 | 20년 |
아파트분양자금 | 20년 |
주택전세자금 | 7년 |
주택개량자금 | 7년 |
생활안정자금 | 3년 (보철용 차량 구입자금은 5년) |
학자금 | 5년 |
사업(부업)자금 | 7년 |
농토구입자금 | 13년 (거치기간 3년 포함) |
그리고 상환방법은 ‘원리금균등분할상환’입니다. 따라서 대출기간 동안 매월 이자 뿐만 아니라 원금도 분할하여 함께 상환해야 합니다.
5. 나라사랑대출 신청방법
나라사랑대출은 전국에 있는 국민은행 및 농협은행 ‘나라사랑대출창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관리대상자’로 등록되어 국민은행 및 농협은행에서 대출이 불가능한 분들은 국가보훈처에 직접 대출을 신청해야 합니다.
참고로 ‘신용관리대상자’란 금융기관 대출금 및 카드대금 등을 제때에 갚지 못해 금융권에서 대출이 불가능한 사람을 말합니다.
6. 나라사랑대출 추가 혜택
나라사랑대출을 이용하게 되면 저금리로 필요한 자금을 빌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래와 같은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나라사랑대출을 받은 국민은행 또는 농협 지점에서 ‘조세면제(감면)증명서’, ‘대부재산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과에 제출하면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대부금으로 취득한 재산 및 담보로 제공한 재산의 근저당권 설정 및 말소 등기비용이 면제됩니다. 그리고 근저당권 설정에 따른 국민주택채권 매입도 면제됩니다.
7. 결론
지금까지 국가유공자 등이 이용할 수 있는 나라사랑대출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추가적으로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아래의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고객센터에 직접 연락하여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1577-0606)
- 국민은행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1588-9999)
- 농협은행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1588-2100)
그리고 나라사랑대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자금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에 소개해 드린 정부지원 서민대출 중 본인이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대출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받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