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갈아타기 대상, 조건, 신청방법 등 완벽 정리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현재 이용 중인 전세대출보다 낮은 금리의 신규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하는데요. 전세보증금 뿐만 아니라 월세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 또는 월세 대출을 이용하고 분들은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신청하여 기존 전세대출의 금리를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전세대출 갈아타기 대상, 조건, 신청방법 등을 완벽하게 정리하여 안내를 해드릴 텐데요. 은행원으로 근무했던 경험과 금융위원회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전세대출 갈아타기 대상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아래의 2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들입니다.

1.1. 전세대출 갈아타기 기간(전세 계약기간)

전세대출 갈아타기를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존 전세대출을 받은 지 3개월이 경과한 경우
  • 전세 계약기간이 1/2 도래하기 전인 경우(즉, 전세 만기일까지 남은 기간이 50% 이상인 경우)

다만, 향후 보증기관 등과 협의를 통해 전세 계약기간이 1/2을 초과한 경우에도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전세계약 갱신 시에도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갱신 시에는 아래의 기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존 전세 계약기간의 만료 2개월 전부터 ~ 15일 전까지

결론적으로 전세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한 가능한 기간을 전세 계약 시작일부터 만료일까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전세 계약기간갈아타기 서비스
이용 가능 여부
전세 계약 시작일 ~ 3개월 미경과이용 불가
전세 계약 시작일부터 3개월 이상 경과 ~ 만기일까지 남은기간이 50% 이상이용 가능
만기일까지 남은기간이 50% 미만 ~ 2개월 이상이용 불가
만기일까지 남은기간이 2개월 이하 ~ 15일 이상이용 가능
만기일까지 남은기간이 15일 미만이용 불가

1.2. 보증부 전세대출

전세대출은 크게 정부가 지원하는 보증부 전세대출과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전세대출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정부가 지원하는 ‘보증부 전세대출’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즉, 아래의 보증기관을 통해 보증부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분들만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HF한국주택금융공사
  • HUG주택도시보증공사
  • SGI서울보증

게다가 위 보증기관 중 기존 대출의 대출보증을 제공한 보증기관과 동일한 보증기관의 보증부 대출로만 갈아타기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이용 중인 전세대출 상품의 보증기관이 ‘HF한국주택금융공사’라면 대출 갈아타기도 ‘HF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부 대출상품으로만 가능합니다.

이렇게 동일한 보증기관의 보증부 전세대출로만 갈아탈 수 있게 만든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증 기관별로 대출보증 가입요건, 보증 한도, 반환보증 가입 의무 등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 금융회사가 대출 심사 시 보증요건 심사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차주의 전세대출 대환 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현재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분들 중 대출 경험이 많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은 ‘보증부 전세대출’이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현재 어떤 보증기관의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것인지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래의 글에 전세자금대출(전세대출)이 무엇인지 최대한 쉽게 설명을 했으니 이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글을 먼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면 ‘보증부 전세대출’이 무엇인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전세자금대출, 전직 은행원이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설명

2. 전세대출 갈아타기 조건

2.1. 한도

전세대출을 갈아탈 때 대출한도는 기존 대출의 잔액 이내로 제한이 됩니다. 다만, 전세계약을 갱신하면서 전세 보증금이 증액되는 경우에는 보증기관별 보증한도 이내에서 해당 보증금 증액분만큼 신규 전세대출 한도를 증액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세 보증금액 1억원에 대해 전세대출 8,000만원(보증한도 80% 적용)을 받은 경우에도 전세계약 갱신으로 보증금액이 1억 2천만원으로 증액이 되었다면 신규 전세대출은 9,600만원(1억 2천만원의 80%)까지 가능합니다.

2.2. 전세대출 갈아타기 금리

전세대출 갈아타기 금리는 현재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은행, 보증기관 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여건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괄적으로 설명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이 글을 작성하는 시점(2024년 2월 15일)을 기준으로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통해 평균적으로 1.35%p 금리를 낮췄다고 합니다.

따라서 갈아타기 서비스를 통해 연간 절약할 수 있는 이자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출금액연간 이자비용
100만원인 경우13,500원 절약
1,000만원인 경우135,000원 절약
5,000만원인 경우675,000원 절약
1억원인 경우1,350,000원 절약
2억원인 경우2,700,000원 절약

3. 전세대출 갈아타기 신청방법

3.1.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참여기관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에 참여한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아래의 21개 금융기관에서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분들만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은행 : 농협, 신한, 우리, SC제일, 기업, 국민, 하나, 대구, 부산, 광주, 전북, 경남, 제주, 케이, 카카오, 수협, 토스, 씨티
  • 보험사 : 삼성생명, 삼성화재, 롯데손보

3.2. 전세대출 갈아타기 가능한 대출비교 플랫폼 및 금융회사 앱

앞서 설명드린 21개 금융기관에서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분들은 아래의 대출비교 플랫폼 또는 각 금융회사의 앱을 통해 전세대출 갈아타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출비교 플랫폼 4개 :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핀다
  • 금융회사 앱 14개 :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IBK기업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수협은행

다만, 대출비교 플랫폼(4개)을 이용하여 갈아타기 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해당 신청인이 보유한 기존 전세대출과 보증기관이 동일한 신규 전세대출 상품을 비교・추천해줍니다.

따라서 각 금융회사 앱(14개)을 통해 신청을 하는 것보다 좀 더 쉽게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4.1.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주택의 종류는?

  • ‘아파트’ 뿐만 아니라 ‘오피스텔’, ‘빌라’, ‘단독주택’ 등 모든 주택에 대한 보증부 전세자금대출을 보다 낮은 금리의 신규대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4.2. 전세대출 중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대출 종류는?

  • 은행 전세대출 상품에 비해 금리가 낮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등 저금리 정책금융상품
  • 지자체 등과 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만 취급할 수 있는 지역 연계 전세대출 등(예를 들면, △△시 청년 주거지원 협약 전세대출, △△시 신혼부부 주거지원 협약 전세대출 등)

4.3. 월세 보증금 대출을 받은 차주도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가요?

  • 전세 및 월세 등 임차 계약의 형태와 무관하게 보증기관의 대출 보증을 받은 경우에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4.4.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이용 시 제출서류는?

  • 대출 신청 시 필요한 소득 증빙 등 대부분의 서류는 금융회사가 차주(대출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공공마이데이터 및 웹스크래핑 방식을 통해 대신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주가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차주(대출 신청인)는 전세 임대차 계약서(확정일자 필요)와 전세 임대차 계약금 납입영수증을 스마트폰 촬영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4.5. 전세 또는 월세 임대차 계약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전세 또는 월세 임대차 계약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 체결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또는 임대인에게 계약서 원본 사진을 전달받아 금융회사 자체 앱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공인중개사나 임대인에게 임대차 계약서를 받은 경우 확정일자가 표시되어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차주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임대차 신고필증’을 발급받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4.6. 전세대출 갈아타기 시 임대인 동의가 필요한가요?

  • 전세대출을 최초로 받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전세대출 대환 시에도 임대인의 동의가 필수사항은 아닙니다.
  • 다만, 전세대출 대환 시점에 금융회사가 임대차계약이 유지 중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 사실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4.7. 향후 DSR 산정 범위에 전세대출이 포함될 경우, 기존 대출을 갈아타는 경우에도 DSR 규제 적용을 받게 되나요?

  • 전세대출 이용자의 주거안정 등 어려움이 없도록 DSR 규제 적용 시기 및 방식 등은 시장상황 등을 보아가며 점진적·단계적으로 이뤄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이 글의 정보가 기존 전세대출의 금리를 낮춰 이자 부담을 줄이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