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 개인회생 차이 확인 후 나에게 유리한 제도 선택하기

워크아웃과 개인회생 모두 나라에서 합법적으로 채무자의 빚을 탕감해주기 위해 만든 좋은 제도입니다. 하지만 각각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워크아웃 개인회생 차이를 면밀하게 따져본 후 나에게 좀 더 유리한 제도를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과 법원의 개인회생 차이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이 글의 정보를 끝까지 확인하신다면 ‘워크아웃’과 ‘개인회생’ 중 어떤 채무조정제도가 나에게 좀 더 유리한지 쉽고 빠르게 알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1. 워크아웃 개인회생 차이 개요

워크아웃과 개인회생 차이점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워크아웃과 개인회생이 무엇인지부터 이해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만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1. 채무조정제도란?

이번 글에서 설명드리고자 하는 ‘워크아웃’과 ‘개인회생’ 모두 ‘채무조정제도’ 중 한가지 인데요. ‘채무조정제도’는 빚이 너무 많아서 정상적으로 상환이 어려운 분들에게 상환기간 연장, 원금 및 이자 감면 등을 지원하여 경제적으로 빠르게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즉, 워크아웃 및 개인회생 모두 정부의 지원을 받아 합법적으로 빚을 탕감할 수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1.2. 워크아웃이란?

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가 주관하는 채무조정제도인데요. 신용회복위원회가 주관하는 채무조정제도는 아래와 같이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종류신청대상지원내용
신속채무조정
(연체전 채무조정)
• 연체기간 30일 이하(연체 이전도 포함)• 연체이자 감면 등
• 단, ‘신속채무조정 특례‘의 경우 이자 감면도 가능
프리워크아웃
(이자율 채무조정)
• 연체기간 31일 ~ 89일 사이• 이자 및 연체이자 감면 등
• 단, ‘프리워크아웃 특례’의 경우 원금 감면
개인워크아웃
(일반 채무조정)
• 연체기간 90일 이상• 연체이자 감면
• 원금 일부 감면(평균 41%)

위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워크아웃’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개인워크아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워크아웃’은 연체기간 90일 이상인 분들만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즉, 연체기간이 짧은 분들도 신청할 수 있으며, 심지어 연체가 아직 시작되지 않은 분들도 ‘신속채무조정’을 통해 상환기간 연장, 연체이자 감면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3.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은 ‘워크아웃’과 달리 법원에서 주관하는 채무조정제도인데요. 개인회생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내용
신청대상• 채무를 상환하기 어려운 상태이나 고정 소득이 있는 자
지원내용• 이자 및 연체이자 전액 감면
• 원금 최대 95% 감면(평균 70% 정도)

2. 워크아웃 개인회생 차이

‘워크아웃’과 ‘개인회생’ 차이점 중 가장 중요한 부분만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2.1. 채무조정이 가능한 채무

‘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가 주관하는 ‘사적채무조정제도’입니다. 이에 반해 ‘개인회생’은 법원이 주관하는 ‘공적채무조정제도’입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이 ‘워크아웃’에 비해 좀 더 강제성이 있기 때문에 채무를 조정할 수 있는 범위가 더욱더 넓습니다.

즉, 채무가 보유하고 있는 채무 중 채무조정이 가능한 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워크아웃 : 신용회복위원회협약 가입 채권금융회사의 채무만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 채무 종류와 상관없이 모든 채무를 조정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채, 세금, 건강보험료 등 모든 채무를 조정 받을 수 있습니다.

2.2. 채권자 동의 여부

‘워크아웃’은 채권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은 채권자의 동의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3. 원금 및 이자 감면

‘워크아웃’의 경우에는 원금 및 이자 감면 폭이 매우 적습니다. 이에 반해 ‘개인회생’은 이자 및 연체이자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고 원금도 최대 95%까지 감면 받을 수 있다는 강력한 장점이 있습니다.

2.4. 신청절차 및 비용

‘워크아웃’의 경우 신청절차가 매우 간단합니다. 그리고 신청에 필요한 비용도 5만원만 지불하면 됩니다. 게다가 기초수급자 등의 취약계층은 신청비용 5만원도 면제입니다.

이에 반해 ‘개인회생’의 경우 절차가 매우 복잡합니다. 따라서 변호사 등에게 고액의 수임료를 지불한 후 개인회생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게다가 인지세, 송달료, 예납금 등의 비용도 지불해야 합니다.

다만, 대부분의 변호사 사무실 등에서 수임료를 분납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 신청 시 수백만원의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2.5. 채무조정정보(공공정보) 공유기간

‘워크아웃’과 ‘개인회생’과 같은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는 이유는 채무를 탕감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빠르게 신용을 회복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상적으로 신용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2가지 정보 모두 삭제되어야 합니다.

  • 연체정보 : 신용불량정보
  • 공공정보 : 워크아웃, 개인회생 중이라는 정보

즉, 앞서 설명드린 2가지 정보 중 어느 한 가지만 삭제된 상태라면 정상적인 신용거래(신용카드 발급, 신규 대출 등)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연체정보(신용불량정보)’만 삭제가 되면 정상적으로 신용거래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곳이 많은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즉, ‘공공정보(워크아웃, 개인회생 중이라는 정보)’까지 삭제가 되어야만 정상적인 신용거래를 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워크아웃’과 ‘개인회생’의 공공정보 삭제 시기를 비교하여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공공정보 삭제 시기
워크아웃• 신속채무조정과 프리워크아웃 : 공공정보가 아예 등재되지 않음
• 개인워크아웃 : 개인워크아웃 확정 후 1년이 되는 시점에 삭제
개인회생• 개인회생 변제금을 3년 또는 5년 동안 모두 납부한 후 개인회생 면책결정을 받아아만 삭제

3. 개인회생보다 워크아웃이 더욱더 유리한 사람은?

‘개인회생’이 ‘워크아웃’에 비해 더욱더 많은 원금과 이자를 탕감(감면) 받을 수 있으며,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채무를 조정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분들에게 유리한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분들은 ‘개인회생’보다 ‘워크아웃’이 좀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3.1. 독촉 등 채권추심에서 빠르게 벗어나고 싶은 자

‘워크아웃’과 ‘개인회생’ 모두 신청을 하게 되면 독촉 등 채권추심이 모두 중지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워크아웃’이 좀 더 빠르게 채권추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 워크아웃 : 워크아웃 신청 다음날부터 독촉 등 모든 채권추심 중단
  • 개인회생 : 개인회생 신청 후 금지 명령이 통과된 이후 독촉 등 모든 채권추심 중단

게다가 ‘워크아웃’은 보증인에 대한 독촉이 불가능하지만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보증인에 대한 독촉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보증인 독촉을 원하는 않는 분들은 ‘워크아웃’을 고려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3.2. 소득을 증빙하기 어려운 자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지금 당장 고정소득(월급, 사업소득 등)이 있는 분들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워크아웃’의 경우에는 지금 당장 고정소득이 없는 전업주부 등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당장 소득이 없는 분들도 가족 등의 지원을 받아서 변제 가능한 점을 입증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무조건 진행이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신용회복위원회 담당자와 상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당장 도저히 소득 활동을 할 수 없다면 일단 ‘워크아웃’을 신청하여 채권추심으로부터 벗어난 이후에 소득이 발생하면 그때 ‘개인회생’을 신청하셔도 됩니다.

3.3. 배우자의 재산이 많은 자

‘개인회생’은 법원마다 차이가 있지만 개인회생 신청인 배우자의 재산 50% 정도를 개인회생 신청자의 재산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을 신청한 자의 보유 재산이 늘어나게 되어 ‘월 변제금’도 함께 늘어나게 됩니다.

이에 반해 ‘워크아웃’은 채무자의 배우자 재산에 대해 좀 더 유연하게 처리합니다. 따라서 본인 재산은 없지만 배우자 재산이 많은 분들에게는 ‘워크아웃’이 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울회생법원’의 경우 최근에 실무준칙을 개정하여 개인회생 신청자의 배우자 재산을 청산가치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나머지 법원들도 배우자의 재산에 대해 좀 더 유연하게 사건을 심리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4. 매월 생활비가 많이 필요한 자

‘워크아웃’은 ‘개인회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월 변제금으로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즉, ‘개인회생’은 본인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모든 금액을 매월 변제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고소득자는 월 변제금이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이에 반해 ‘워크아웃’은 오랜 기간(8년 ~10년) 분할하여 적은 변제금으로 상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달 생활비가 많이 필요하여 최저생계비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는 ‘워크아웃’이 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고소득자이면서, 자녀들이 이미 성년이 되어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에도 ‘개인회생’보다는 ‘워크아웃’이 좀 더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3.5. 채무의 원인이 도박, 주식, 코인 등인 경우

개인회생 진행 시 채무의 원인이 도박, 주식, 코인 등이라면 이러한 채무는 모두 청산가치에 포함이 됩니다. 즉, 이러한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개인회생의 강력한 장점인 원금 감면 혜택을 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도박, 주식, 코인 등의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워크아웃’과 ‘개인회생’ 중 어느 것이 본인에게 좀 더 유리한 지 면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4. 워크아웃 개인회생 차이 요약정리 및 추가 정보 안내

4.1. 워크아웃 개인회생 차이 요약정리

워크아웃 개인회생 차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워크아웃개인회생
운영주체• 신용회복위원회• 법원
채무조정이 가능한 채무액• 무담보 5억원, 담보 10억원• 무담보 10억원, 담보 15억원
채무조정이 가능한 채무• 신용복지원협약에 가입된 채권금융회사의 채무
• 단, 대부업체 포함
• 제한 없음
채권자 동의 여부• 채권자 과반수 동의 필요 • 필요 없음
원금 및 이자 감면• 이자 및 연체이자 전액 감면
• 원금 최대 95% 감면
• 원금 및 이자 감면폭이 크지 않음
독촉 중단 시기• 접수 다음날부터 즉시 중단• 신청 후 대략 1 ~ 2개월 정도 소요
신청절차 및 서류• 신청 절차 및 서류 간단• 신청 절차 및 서류 복잡
신청비용• 5만원
• 단, 취약계층은 면제
• 수백만원의 비용이 발생
공공정보 등록기간• 신속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 공공정보 미등재
• 개인워크아웃 : 1년
• 3년 ~ 5년

4.2. 추가 정보 안내

지금까지 워크아웃 개인회생 차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는데요. 개인파산 등 좀 더 다양한 채무조정제도를 비교해 본 후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고 싶은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래의 글에 모든 채무조정제도를 총정리하여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으니 꼭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채무조정제도: 합법적으로 빚을 없애는 모든 방법 확인하기

본 사이트에 게시된 모든 글의 저작권은 대출타임즈에 있으며, 저작권 보호를 위해 법무법인과 협력하고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동의 없이 글을 복제하여 사용하거나, 복제 후 수정 사용하는 경우 이에 강력 대응합니다.(증거 수집 중)

You cannot copy content of this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