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전세대출 이자지원 안내

무안군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전세대출 이자지원” 사업은 무안군 신혼부부 또는 다자녀가정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연간 최대 100만원 내에서 최대 3년간 전세대출 이자를 지원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무안군 공고문을 참고하여 “무안군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전세대출 이자지원” 사업의 주요내용을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안군 관내 신혼부부 또는 다자녀가정 중 전세대출을 받아서 이자를 납부하고 있는 분들은 이 글의 정보를 참고하여 대출이자를 꼭 지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무안군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전세대출 이자지원 주요내용

1. 지원내용

연간 최대 100만원 내에서 최대 3년간 전세대출의 이자를 지원합니다. 다만,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 이내에서 지원을 합니다.

즉, 아래의 금액 중 좀 더 낮은 금액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현재 이용 중인 전세대출 이자 잔액 × 연 1.5%
  • 연간 100만원

이해를 돕기 위해 예시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예시1) 전세대출의 잔액이 1억원이라면, 1억원의 연 1.5%는 150만원입니다. 그런데 연간 100만원까지만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10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매월 83,000원 지원)
  • 예시2) 전세대출의 잔액이 5천만원이라면, 5천만원의 연 1.5%는 75만원입니다. 따라서 연간 100만원보다 75만원이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연간 75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매월 62,000원 지원)

2. 지급방법

  • 연간 최대 100만원의 지원금은 지원 대상자의 개별 계좌로 입금을 해줍니다.

3.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무안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다자녀 가정이면서 아래의 ① ~ ⑤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가구요건

  • 신혼부부인 경우 : 신청일 기준으로 혼인신고일이 신청일로부터 7년 이내
  • 다자녀가정인 경우 : 신청일 기준으로 18세 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이고, 혼인 신고 10년 이내

② 주택요건

  • 신청 당시에 부부 모두 무주택
  • 단,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어도 지원신청 전까지 해당 주택을 처분한 것이 공부상 입증되는 경우 신청 가능

③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앞서 설명드린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는 아래의 “2024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판정기준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원/월)

가구원수소득기준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
2인6,629,000235,283190,636239,074
3인8,487,000304,986271,091314,423
4인10,314,000377,299351,294397,093
5인12,053,000453,848433,430498,289
6인13,714,000498,289478,514543,979

④ 대상주택

  • 관내 소재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단독,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
  • 단,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니거나, 실제 주거용이 아닌 경우 제외

⑤ 대출조건

  • 현재 이용 중인 대출의 용도가 전세자금 등 전세목적이 명시된 대출상품
  • 현재 이용 중인 대출의 채무자가 본인 또는 배우자인 경우

4. 지원 제외 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대상자)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LH매입임대주택, LH전세임대주택 등)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 전세대출과 관련하여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다고 확인된 사람
  • 주거지원사업, 전남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등
  • 기타 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5. 신청방법

  • 전세계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다만, 본인이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족(부모, 형제)에 한하여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6. 신청기간

  • 2024년 9월 2일(월) ~ 9월 30일(월)

7. 대상자 선정절차

  • 1단계: 제출서류 검토 및 신청자격 심사 후 선정
  • 2단계: 심사 결과를 개별 문자로 통보(2024년 10울 31일 까지)
  • 3단계: 선정자는 2024년 11월 20일까지 2024년 10월 31일까지의 이자납부내역을 제출

8. 출처

  • 무안군청

9.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되는 정보

무안군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전세대출 이자지원” 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이 글을 마치면서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되는 정보를 아래에 첨부해 드렸으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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