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철회, 대출 실행 후 후회가 된다면 대출도 반품하세요!

대출철회 제도는 대출 실행 후 대출을 받은 것이 후회가 된다면 대출실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런데 철회를 통해 대출금을 상환하면 중도상환수수료 및 신용등급 하락의 불이익이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출을 이미 받았는데 좀 더 좋은 조건의 상품을 발견했거나, 대출받은 것이 후회가 된다면 ‘해지’ 대신에 ‘철회’를 통해 대출금을 중도 상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출철회 관련 중요한 내용을 모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대출철회 주요내용

1. 대출철회(대출계약철회권)란?

대출철회(대출계약철회권)를 아주 쉽게 설명하면 대출 신청 후 취소할 수 있는 제도 또는 권리를 말합니다. 즉, 대출고객이 대출신청 후 대출의 필요성, 금리 등이 적정한지를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2016년부터 도입된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 대출철회권을 행사하시면 됩니다.

  • 이미 연 7%로 대출을 받았는데 오늘 연 5%로 이용할 수 있는 대출상품을 발견하여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고 싶은 경우
  • 대출을 받았는데 14일 이내에 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 금액이 생긴 경우
  • 기타 대출을 받은 사실이 후회되는 경우

만약 여러분이 위와 같은 상황에 있다면 대출철회를 통해 중도상환수수료 및 신용점수(등급) 하락 없이 원래 상태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2. 철회 효과

대출계약철회권을 행사하면 다음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대출을 이용한 기록이 삭제되어 신용등급(신용점수)에 부정적인 영향이 없음
  • 중도상환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기존 대출을 수수료 부담 없이 상환할 수 있음

3. 철회 대상

모든 대출을 철회할 수는 없습니다. 즉, 다음에 해당하는 대출만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 담보대출 : 4억원 이하
  • 신용대출 : 4천만원 이하

4. 대출철회 기간

대출철회 기간은 대출실행일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다만, 기간의 마지막 날이 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까지 철회가 가능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A씨가 다음과 같이 2월 3일에 대출을 받았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 2월 3일 : 대출 실행일
  • 2월 4일 : 1일차
  • 2월 17일 : 14일차

위 예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A씨가 2월 3일에 대출을 신청했다면 2월 17일까지 철회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만약 2월 17일이 휴일이라면 A씨는 2월 18일(15일차 영업일)까지 철회가 가능합니다.

5.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아래의 3가지 방법으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서면(우편 또는 영업점 방문)
  • 고객센터 전화로 신청
  • 인터넷(PC, 모바일)

6. 대출철회 횟수

대출철회를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횟수 제한을 두고 있는데요.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동일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1년 이내에 2회까지만 신청 가능
  • 전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1개월 이내에 1회까지만 신청 가능

대출철회 관련 자주 묻는 질문

1. 대출철회 해지 차이는?

‘대출철회’와 ‘해지’ 모두 대출금액을 상환한다는 것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해지’의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도 부담을 해야 하고 대출기록이 남기 때문에 신용점수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이에 반해 ‘대출철회’는 중도상환수수료도 없고 신용점수에 부정적인 영향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대출계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면 반드시 ‘해지’ 대신에 ‘철회’를 하시기 바랍니다.

2. 대출철회 이자

대출철회를 한다고 하더라도 철회 시점까지 이용한 대출이자는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3. 대출철회 불이익

대출철회를 통해 대출원금을 중도 상환한다면 앞서 설명드린 대로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입니다.

다만, 대출 실행 시 다음과 같은 비용이 발생했다면 이러한 비용은 고객이 부담을 해야 한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지세(50% 부담)
  • 담보조사(감정)수수료
  • 임대차조사수수료
  • 저당권 설정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