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에 첫발을 내디디며 독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가장 큰 고민은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전셋집이나 월셋집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LH청년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H청년전세자금대출을 활용하게 되면 100만원 ~ 200만원 정도의 자기 자본금만 있어도 보증금액이 2억원인 전셋집까지 구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연 1 ~ 2%대의 매우 낮은 이자만 부담하면 되며, LH의 권리분석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일반 전세계약보다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셋집(반전세 포함)을 구하고 싶지만 보증금이 부족한 청년분들은 이번 글에서 소개해 드리는 LH청년전세자금대출을 적극적으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1. LH청년전세자금대출이란?
LH청년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는 청년 입장에서는 LH에게 매월 이자를 지급하는 대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출상품으로 오해를 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LH청년전세자금대출‘이라는 명칭은 올바른 명칭이 아닙니다. 즉, 정확한 명칭은 ‘LH청년전세임대주택’ 입니다.
왜냐하면 LH 또는 금융기관 등에서 임차인인 청년들에게 직접 자금을 빌려주는 대출이 아니라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청년들에게 재임대를 해주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 LH가 임차인인 세입자를 대신하여 집주인과 전세계약(반전세 포함)을 체결합니다. 즉, 전세보증금 등을 LH가 집주인에게 지불합니다.
- LH가 집주인과 계약한 임차주택을 청년들에게 재임대합니다.
- 청년은 LH로부터 지원 받은 임차보증금액에 대하여 연 1.2 ~ 2.2%에 해당하는 이자를 매월 지불합니다. 즉, 매월 LH에 납부하는 이자를 월 임대료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전세보증금액이 1억원인 경우 LH청년전세자금대출 프로세스를 설명드리면 아래의 이미지와 같습니다.

※ 위 이미지의 월 납부액(123,750원)은 구 금리(연 1.5% 기준) 적용 예시입니다. 2026년 현재 월 임대료는 LH 지원금의 연 1.2~2.2% 이자 해당액으로, 전세지원금 9,900만원 기준 월 약 99,000원~181,500원 수준입니다.(LH청약플러스 2026년 공고문 기준)
2. LH청년전세자금대출 신청자격
LH청년전세자금대출은 무주택자인 청년 중 아래에 해당하는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단, 혼인 중인 자는 제외)
- 대학생 : 입주신청일 현재 해당연도 입학・복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자
-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3제항에 따른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인 자(졸업유예자 포함)로서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자
- 청년 :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3. LH청년전세자금대출 순위
앞서 설명드린 신청자격을 충족한 분들 중에서 청년의 소득 및 자산 기준에 따라서 순위를 나누게 되는데요. 이렇게 나눈 순위에 따라서 “LH청년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 및 혜택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아래에 설명드린 소득 및 자산 기준을 확인하여 본인이 어느 순위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3.1. 1순위 대상자
아래의 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년분들이 1순위에 해당합니다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차상위계층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의 청년
- 자립준비청년 :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보호조치를 연장한 자, 보호조치 종료 예정자, 시설 퇴소예정자 포함) 한 지 5년 이내인 자
-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 청소년복지시설을 2년 이상 이용한 자로서 퇴소(퇴소 예정자 포함)한지 5년 이내인 사람 중 여성가족부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3.2. 2순위 대상자
아래의 해당하는 청년분들이 2순위에 해당합니다.
- 본인과 부모 합산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이며,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3.3. 3순위 대상자
아래에 해당하는 청년분들이 3순위에 해당합니다.
- 본인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이고 행복주택 청년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 총자산 34,500만원 이하, 자동차 4,542만원 이하(LH청약플러스 국민임대 임대가이드 2026년 기준)
- 행복주택 청년 자산기준 : 총자산 25,400만원 이하, 자동차 4,563만원 이하(LH청약플러스 임대가이드 2025년 기준 / 세부 기준은 해당 공고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LH청년전세자금대출 조건(지원내용)
LH청년전세자금대출 지원대상에 해당이 된다면 LH로부터 아래의 조건으로 지원을 받아 전세주택을 거주할 수 있습니다.
4.1. 대상주택
- 당첨자가 신청한 지역(특별시, 광역시, 도(道) 지역)에서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으로서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반전세 형태)”로 계약 가능한 주택
- “부채비율”이 90% 이하인 주택
-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바닥 난방이 되며, 별도로 취사·세면시설 및 화장실을 갖추어 주거용(사실상 사용)으로 이용 가능하여야 함
- 보증부월세 전세임대주택(=반전세)의 경우 매월 지급하는 월세는 입주대상자가 직접 임대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1년 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 시 기본 보증금 외에 추가 부담(전세 계약 만료 시 반환함) 하여야 함
- 단, 수도권(60만원), 광역시(45만원), 기타지역(40만원) 한도의 보증부 월세(=반전세)는 입주대상자가 원할 경우 3개월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만 입주자가 부담하고 9개월치 월세는 임차료 지급보증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 임차료 지급보증이란?
-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료(월세)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 이를 책임지는 보증상품
4.2. 전세금 지원 한도
| 구분 | 수도권 | 광역시 | 기타지역 |
|---|---|---|---|
| 1인 거주 | 1.2억원 | 9천5백만원 | 8천5백만원 |
| 2인 거주(셰어형) | 1.5억원 | 1.2억원 | 1.0억원 |
| 3인 거주(셰어형) | 2.0억원 | 1.5억원 | 1.2억원 |
‘셰어형’을 원하는 경우에는 일단 ‘단독형’으로 신청하여 입주대상자 선정 안내를 받은 후 해당 지역본부에 연락하여 ‘셰어형’으로 요청해야 합니다.(‘셰어형’은 동성만 지원 가능. 단, 남매는 허용)
그리고 호당 전용면적 85㎡ 이하여야 하는데요. 다만, 가구원이 5인 이상인 경우(셰어형에 한함) 전용면적 85㎡를 초과한 주택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역별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은 임차권을 LH에게 귀속하고 호당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입주대상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1호에 1인 입주 시 호당 지원한도액의 150% 이내, 2인 이상 입주 시(셰어형에 한함) 지원한도액으로 200% 이내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4.3. 임대조건
임대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임대보증금 | ▹ 1·2순위 : 100만원 ▹ 3순위 : 200만원 |
| 월임대료 | ▹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 2.2% 이자 해당액(LH청약플러스 2026년 공고문 기준) |
임대조건(대출조건)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예시를 들면 아래와 같습니다.(단, 전세보증금액은 1억원으로 가정)
- 1・2순위에 해당하는 청년 : 계약금 용도로 100만원만 준비하시면 되고, 나머지 9,900만원은 LH로부터 지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9,900만원에 대한 이자를 매월 LH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 3순위에 해당하는 청년 : 계약금 용도로 200만원만 준비하시면 되고, 나머지 9,800만원은 LH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9,800만원에 대한 이자를 매월 LH에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4.4. 임대기간 및 연장기간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2년 단위로 4회 재계약이 가능(최장10년) 합니다. 다만, 입주 후 혼인을 한 경우에는 4회 재계약 이후 2년 단위로 5회 추가 재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장 20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5. LH청년전세자금대출 신청방법 및 신청절차
5.1. 신청방법
LH청년전세자금대출은 인터넷으로만 신청이 가능한데요. LH청약플러스 사이트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5.2. 신청절차
- 1단계 : LH청약플러스 사이트에서 입주신청
- 2단계 : LH지역본부에서 신청자의 자격을 확인
- 3단계 : LH지역본부가 대상자를 선정한 후 개별안내
- 4단계 : 입주대상자가 전세주택 물색하고 LH지역본부가 해당 주택의 권리분석
- 5단계 : LH지역본부가 임대차계약(전세계약 등) 체결
- 6단계 : 주택에 입주
LH청년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한 후 입주대상자 선정까지 최소 4주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므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6. LH청년전세자금대출 자주 묻는 질문(Q&A)
6.1. 전세지원금 외 LH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또 있나요?
전세보증금 지원 이외에도 아래의 내용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전세주택 물색 및 계약 시 부동산중개수수료 및 법무법인수수료를 LH에서 지원합니다. (법무법인의 경우 LH가 지정한 법무법인만 해당)
- 전세임대주택 신용보험료 및 입주대상주택의 화재보험 등을 지원합니다.
- 입주대상주택의 도배 · 장판 시공비의 일부를 전세지원기간 중 10년에 1회 지원합니다. (60만원 한도, 지역관행 상 불가한 지역도 있으니 사전에 지역본부 문의 필수)
6.2. 형제, 자매 또는 남매가 각각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각각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각자 단독형으로 신청하거나 셰어형(공동거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6.3. 전세주택을 본인이 직접 찾아야 하나요?
전세임대는 LH에서 기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아닌, 입주대상자 본인이 직접 물색한 전세주택의 전세보증금을 지원합니다. 따라서 입주대상자 본인이 전세주택을 물색해야 합니다.
다만, “전세임대포털(https://jeonse.lh.or.kr) → 전세임대뱅크 → 주택검색” 경로를 통해 전세주택을 검색하실 수 있고, 원하는 주택에 대한 온라인 권리분석을 신청하셔서 전세임대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6.4. LH청년전세자금대출을 지원 받을 수 있는 “부채비율 90%” 주택이란?
LH청년전세자금대출을 지원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채비율이 90% 이하인 주택을 구하셔야 하는데요. 부채비율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 부채비율 = [근저당권 등 금액 + 선순위 임차보증금 등 + LH 지원 전세금] ÷ [주택가격]
- 근저당권 등 금액 : 등기부등본의 근저당권, 전세권 등 설정금액
- 선순위 임차보증금 등 : 중개사가 확인(단독, 다가구 등 구분 등기되지 않은 주택에 한함)
- LH 지원 전세금 : 임차주택에 대한 전세금(입주자 추가 부담금 포함)
- 주택가격 : 개별주택가격의 140%, KB시세, 등기부등본 상 실거래가격(1년 이내 거래가액)
등으로 산정
6.5.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이 LH청년전세자금대출로 지원 가능한 주택 요건을 충족하고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 계약 가능합니다
6.6. 입주하고자 하는 주택이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인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없나요?
입주하고자 하는 주택이 일반건축물의 경우 위반 사유가 해당 층이 아니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합건물인 경우에는 해당 전유부가 위반이 아니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입주하고자 하는 주택 일부가 위반 건축물이라고 하더라도 청년분들이 실제로 입주하고자 하는 부분이 위반 사항이 없다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6.7. 병역 또는 장기휴학이 예정된 경우 계약체결은 어떻게 하나요?
전세임대주택은 LH 소유 주택이 아닌 일반 전세주택을 입주대상자에게 임대하는 것으로 주택소유자로부터 전세금 반환이 이루어져야 임대차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입주자는 병역, 휴학 전 임대인과 상의하여 전세계약을 해지하고 전세금을 반환받아야 합니다. 만약 전세금이 반환되지 않을 경우 입주자는 전세계약 종료 시까지 임대료를 매달 LH로 납부해야 합니다.
6.8. LH전세자금대출 계약 만료 전 이사를 할 수 있나요?
계약기간 만료 전 이사를 원할 경우 이사가 가능합니다. 다만, 주택소유자와 전세금 반환에 대한 협의를 완료하여 전세금 반환에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종전주택의 신규 세입자 물색을 위한 중개수수료(임대인 부담분)는 임대인과 협의해야 하며 LH에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이사하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 전이라도 입주자가 이사할 주택의 중개수수료(입주자분) 등은 LH에서 부담하고, 재계약 횟수에서 1회 차감합니다.
6.9. 입주 후 월 임대료는 어떻게 납부하나요?
월 임대료는 매달 LH로 해당금액을 자동이체 또는 가상계좌를 이용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자동이체는 향후 고지서에 안내된 사항에 따라 신청 가능한데요. 만약 고지서 발송이 누락된 경우가 생기면 즉시 관할 지역본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LH청년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할 수 없을 경우 대처방안
LH청년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할 수 없거나 대출 한도가 부족한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이러한 분들은 지금부터 소개해 드리는 대출 및 지원금을 통해 부족한 전월세보증금 및 월세비용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7.1.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청년분들에게 가장 유리한 전세자금대출 중 한 가지인데요. 대학생 등 소득이 없는 무직자 등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출대상은 만 19세 ~ 만 34세 이하인 청년인데요. 최대 2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금리는 최저 연 1.8% ~ 최고 연 2.7%로 매우 낮습니다.
만약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상세정보가 궁금하다면 아래의 글을 추가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지원대상, 조건, 후기, 신청방법
7.2. 중기청 전세대출
중기청 전세대출은 중소기업 취업 청년과 청년창업자에게 유리한 전세대출인데요. 연 1.5%의 매우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전월세 보증금의 100%까지 대출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중소기업 취업 청년이거나 청년창업자라면 아래의 글을 참고하여 중기청 전세대출을 우선적으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 중기청 전세대출 조건, 신청방법, 서류, 연장, 대안상품
※ 2025년부터 중기청 전세대출(중소기업 취업·창업 청년 전세자금대출)은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로 통합 운영되고 있습니다. 단, 중소기업 재직자 및 청년창업자는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 시 중소기업 취업(창업)청년 우대금리를 별도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7.3.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은 전・월세 보증금 뿐만 아니라 월세금도 빌릴 수 있는 대출인데요. 보증금은 최대 4,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월세금은 최대 1,2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보증금 대출은 연 1.3%로 빌릴 수 있으며, 월세금은 무이자 또는 연 1.0%로 빌릴 수 있습니다. 즉, 대출금리가 매우 낮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증금 및 월세금 모두 빌리고 싶은 청년분들은 아래의 글을 참고하여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을 적극적으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보증금 및 월세 무이자 또는 저금리 대출
7.4. 무이자 사회연대은행 주거자금대출
‘사회연대은행’은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이용하는 것이 어려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저금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비영리 단체인데요.
사회연대은행에서는 지원하고 있는 다양한 대출 중 주거자금대출의 경우 저소득 독립생활청년에게 무이자로 임차보증금을 빌려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소득 청년이라면 우선적으로 신청해야 하는 대출입니다.
다만, 대출한도가 최대 2,000만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2,000만원 이하의 전월세보증금액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의 글을 참고하여 사회연대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7.5. 청년월세지원
청년월세지원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청년에게 월세를 매월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중앙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 지원하는 사업도 있고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원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청년월세지원은 만 34세 이하 청년 중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만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 중인 청년분들은 아래의 글을 참고하여 청년월세지원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8. 결론
LH청년전세자금대출은 쳥년분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데 매우 유용한 대출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LH청년전세대출을 이용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이유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LH청년전세대출은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들이 취급을 꺼려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 임대인에게 요구하는 서류가 많으며, 일반 전세계약에 비해 신경써야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임대인도 LH청년전세대출을 꺼려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 LH가 요구하는 부채비율 90% 등을 충족하는 주택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LH청년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고자 한다면, 해당 대출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경험이 많은 공인중개사에게 중개를 의뢰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LH청년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추가적으로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아래의 전세임대 통합콜센터로(☎︎1670-000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LH청년전세자금대출(LH청년전세임대주택)을 중심으로 작성된 글을 2026년 5월에 업데이트한 것으로, 월 임대료 이율(연 1~2% → 연 1.2~2.2%) 변경 및 순위별 자산기준 수치를 최신 기준으로 업데이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