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금 미납(연체) 해결방법

이번 글에서는 개인회생 변제금 미납(연체) 시 해결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회생 미납으로 인한 개인회생 폐지 기준과 개인회생이 폐지될 경우 어떤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지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개인회생 변제금 미납(연체) 위기에 있거나 이미 연체 중인 분들은 이 글의 정보를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개인회생 변제금 미납(연체)으로 인한 개인회생 폐지 기준

1.1. 개인회생 변제금 3회 미납(연체)하면 개인회생 폐지 되나요?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 변제금을 3회 미납하면 개인회생이 폐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즉, 변제금을 3회 이상 미납해도 바로 폐지가 안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평균적으로 변제금 5회 ~ 8회 정도 미납까지는 폐지 결정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실무준칙에서 3개월 이상 변제금을 미납할 경우 폐지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변제금을 3회 이상 미납하면 원칙적으로 개인회생이 폐지된다고 이해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변제금을 3회 이상 미납(연체)하면 법원에서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될 수 있다는 문자를 보내거나 폐지 예정 통지서를 보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변제금을 6개월 이상 장기간 미납한 경우에는 법원에서 예고 없이 갑작스레 폐지 결정을 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2. 개인회생 변제금 3회 미납의 정확한 의미는?

개인회생에서 변제금 미납을 계산할 때는 ‘미납횟수’ 뿐만 아니라 ‘미납금액’도 고려를 하게 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매월 납부해야 하는 변제금이 100만원인 A씨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 A씨가 3개월 동안 변제금을 한 푼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 : 3개월 동안 납부해야 할 변제금 300만원 중 300만원을 연체하였기 때문에 변제금 3회 미납으로 인정
  • A씨가 3개월 동안 매월 50만원씩 변제금을 납부한 경우 : 3개월 동안 납부해야 할 변제금 300만원 중 150만원을 연체하였기 때문에 변제금 3회 미납이 아니라 1.5회 미납으로 인정

따라서 여력이 되는 한 일부라도 지속적으로 변제금을 납부하는 것이 개인회생 폐지를 막는 지름길입니다.

즉, 채무자가 변제 의사가 있다는 것을 법원에 어필한다면 개인회생 변제금을 연체해도 개인회생 폐지를 최대한 막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악용하여 일부로 조금씩 갚는다면 개인회생이 폐지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3.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지났다면 개인회생은 폐지가 되나요?

개인회생 변제기간 안에 변제금을 모두 상환하지 못한 경우에도 추후에 미납금을 완납하면 개인회생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개인회생 변제금 미납(연체) 시 발생하는 일들

2.1. 기존에 납부한 변제금 환불 불가

이미 납부한 개인회생 변제금은 채권자들의 이자로 상환되었기 때문에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채권자들은 연체이자 및 이자를 먼저 상환하기 때문에 채무자의 원금은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2. 독촉 등 추심이 다시 시작

채권자들은 독촉, 법적조치 등의 추심을 다시 시작합니다. 따라서 채권자들의 강력한 채권 추심을 다시 견뎌내야만 합니다.

2.3. 모든 채무가 다시 원상복구

모든 채무가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연체 이자도 다시 발생하게 됩니다.

3. 개인회생 변제금 미납(연체) 해결방법

3.1. 변제계획 변경안 제출

개인회생 중 일시적으로 변제금을 상환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하여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변제금 미납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 변제기간의 변동 없이 일정한 시점부터 월 변제액을 줄이는 방법
  • 변제기간 연장하는 방법
  • 일정한 횟수의 변제액의 지급을 중지하는 방법

다만, ‘변제계획 변경안’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현재의 근로활동이나 사업활동을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병에 걸렸거나 신체 사고를 당한 경우
  • 임신, 출산 등으로 근로활동을 할 수 없어 소득이 사라지거나 감소한 경우
  • 출산, 부모의 간호 등으로 부양가족이 발생하여 생계비가 증가한 경우
  • 주택이 경매 당하여 주거지를 이전함으로써 새로운 월세비용이 발생하였거나, 기타 사유로 주거비가 크게 증가한 경우
  • 고용주의 폐업이나 임금 체불, 채무자의 실직, 이직 등으로 인해 소득이 사라지거나 감소한 경우
  • 기타 채무자가 예상하지 못하였거나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해 가용소득이 사라지거나 감소한 경우

결론적으로 채무자의 잘못이 아닌 상황에서 가용소득이 줄었다면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하여 변제기간 연장 등의 방법으로 변제금 미납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마다 차이가 있으니 세부적인 내용은 개인회생 진행을 맡긴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3.2. 개인회생 특별면책

개인회생 특별면책이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이해관계인(보통은 채권자)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즉, 변제기간 3년 또는 5년 동안 변제금을 모두 납부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중간에 면책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특별면책이 가능합니다.

  •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해 변제를 완료하지 못했을 경우
  • 청산가치 이상 변제를 했을 경우
  • 변제계획 변경이 불가능한 경우

3.3. 즉시항고

만약 변제금을 연체하여 폐지 결정이 되었다면 폐지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즉, 폐지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동안 미납된 변제금 전액을 납부해야만 다시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실무적으로는 밀린 미납금의 일부만 납부하더라도 법원에서 다시 개인회생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3.4. 추완항고

앞서 설명드린 대로 폐지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서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데요. 만약 14일이 지났다면 ‘추완항고’를 통해 개인회생을 다시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추완항고’는 ‘추후에 보완하는 항고’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다만, ‘추완항고’를 하기 위해서는 14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없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소명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폐지 결정 후 14일 이후에도 ‘추완항고’를 통해 밀린 변제금을 납부하면 개인회생을 그대로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3.5. 개인회생 재신청

‘즉시항고’ 또는 ‘추완항고’를 통해 밀린 변제금을 도저히 납부할 수 없는 상황인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이러한 분들은 개인회생을 재신청하셔야 합니다.

즉, 개인회생을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요. 재신청을 하게 되면 금지명령을 받는데 상당한 제약이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개인회생을 진행할 때 법원에서 좀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개인회생을 재신청하는 것이 유리한 분들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 현재의 소득이 너무 낮아져서 새롭게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변제금이 매우 낮아지는 경우 등입니다.

3.6. 개인파산 신청

개인회생 폐지 결정이 되었는데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이 된다면 개인파산 신청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되는지 궁금하다면 아래의 글을 추가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개인파산 신청자격, 절차, 신청방법, 신청비용, 장점, 단점

3.7. 개인회생 변제금 미납 대출

제일 마지막 해결방법은 개인회생 변제금 미납 대출을 통해 밀린 변제금을 해결하는 방법인데요. 개인적으로 대출까지 받아서 변제금을 해결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하여 변제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아래의 글을 참고하여 밀린 변제금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회생 대출 가능한 곳 전직 은행원이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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