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신청자격, 절차, 신청방법, 신청비용, 장점, 단점

개인파산은 은행, 카드, 캐피탈, 사채 등 모든 원금과 이자를 100% 탕감(감면) 받을 수 있는 강력한 제도입니다. 즉, 모든 빚을 한 푼도 갚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신용불량자 기록을 삭제할 수 있으며, 채권자의 독촉에서 빠르게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긋지긋한 빚과 독촉으로부터 빠르게 벗어나고 싶다면 개인파산을 적극적으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에서는 개인파산 신청자격, 절차, 신청방법, 신청비용, 장점, 단점 등 개인파산 관련 핵심적인 내용을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개인파산하면 장점 및 단점(불이익)

1.1. 장점

개인파산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모든 빚을 100% 탕감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모든 대출원금과 이자를 더 이상 갚지 않아도 됩니다.
  • 채권자의 동의 없이 모든 빚을 탕감 받을 수 있습니다.
  • 파산이 선고되면 모든 추심행위가 중단됩니다. 그리고 진행 중인 압류 및 가압류도 해제됩니다.
  • 면책결정을 받게 되면 신용불량정보가 해제됩니다.
  • 은행거래(통장사용) 및 본인 명의 사업도 가능합니다.
  • 파산이라고 하더라도 일부 재산은 지킬 수 있습니다. 자동차, 임대차보증금, 보험 해약환급금 등은 “면제재산제도”를 활용하여 가능한 많은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 소득이 없거나 적은 분들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파산으로 인해 가족들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다.

1.2. 단점(불이익)

개인파산 단점(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법상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권리능력, 행위능력 및 소송능력은 제한받지 아니합니다.
  • 공법상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사립 학교교원, 건축사 등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 단체장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계속 보유합니다.
  • 상법상 합명회사, 합자회사 사원의 퇴사 원인이 됩니다. 주식회사, 유한회사와 위임관계에 있는 이사의 경우 그 위임관계가 파산선고로 종료되어 당연 퇴임하게 됩니다. 다만, 회사의 사규나 취업규칙에 파산선고를 받는 것이 당연 퇴직 사유로 규정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파산을 선고받은 채무자가 전부면책을 받지 못하거나 면책결정이 취소된 경우 또는 면책신청이 각하되거나 기각된 경우에 한하여 채무자의 신원증명 업무를 관장하는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장에게 파산선고사실이 통지되어 신원조회 시 파산선고사실이 나타나게 됩니다.(단,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위와 같은 불이익은 면책결정을 받게 되면 모두 소멸됩니다. 그러므로 파산선고 이후 면책이 불허가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즉, 개인파산 신청의 최종적인 목표는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되고, 공・사법상 신분상 제한이 소멸되는 면책결정을 받기 위함이라는 점을 반드시 알고 있으셔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글의 “개인파산 면책불허가 사유”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개인파산과 면책의 개념

2.1. 개인파산이란?

개인파산이란, 자신의 과도한 채무를 감당할 수 없고 지급 불능 상태에 있는 경우 법원이 채무를 강제로 면책해주는 제도입니다.

2.2. 파산 면책이란?

파산 면책이란, 자신의 잘못이 아닌 자연재해나 경기변동 등과 같은 불운으로 인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인데요.

파산절차를 통하여 변제되지 아니하고 남은 채무에 대한 채무자의 변제책임을 파산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면제시킴으로써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는 것으로 개인에게만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파산을 신청하는 이유는 파산선고를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면책을 받기 위해서 파산을 신청하는 것이라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 개인파산 신청자격

개인파산은 아래의 2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3.1. 빚 > 재산

재산보다 빚이 많아야 합니다. 참고로 개인파산은 빚(채무)이 매우 많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즉, 개인회생과 다르게 개인파산은 채무 규모의 상한선에 제한이 없습니다.

오히려 빚이 많으면 지급불능 상태로 인정받기 수월하여 파산 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빚이 너무 작으면 파산 선고를 받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마다 지급불능 상태에 이를 만한 금액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분들은 ‘소액의 빚’만으로도 개인파산이 가능합니다.

3.2. 소득이 적거나 없는 경우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더라도 ‘최저생계비’보다 적은 경우에 신청이 가능한데요. 2024년 기준 ‘최저생계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수최저생계비
1인 가구1,337,067원
2인 가구2,209,656원
3인 가구2,828,794원
4인 가구3,437,948원
5인 가구4,017,441원
6인 가구4,571,021원

4. 개인파산 면책불허가 사유

앞서 설명드린 대로 파산을 신청하는 이유는 파산선고를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면책을 받기 위해서 파산을 신청한다고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면책을 받지 못할 상황인데 파산을 신청하는 상황은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모든 파산자가 법원으로부터 면책을 허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파산자가 면책신청을 하면 법원은 파산자를 심문하여 사정을 듣고, 채권자로부터도 의견을 청취한 다음 면책허가결정을 할 것인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개인파산 면책불허가 사유를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불허가 사유와 실무에서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불허가 사유를 각각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4.1.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면책불허가 사유

우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에 의해 원칙적으로 면책허가결정을 받을 수 없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부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 채무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 채무자가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 채무자가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원래 대물변제 약정이 없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하는 행위를 포함)
  •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
  •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기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 과거 일정기간(개인파산 면책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부터 5년) 내에 면책을 받은 일이 있는 때

4.2. 실무에서 가장 많이 면책불허가 되고 있는 사유

앞서 설명드린 내용은 법률적 용어가 많기 때문에 이해를 하기 어려운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이해하기 쉬우며 실무적으로 면책이 불허가 되는 사유 3개만 소개해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해성 행위로 인해 과다한 채무가 발생한 경우
  • 가족 간에 금전거래가 있는 경우
  • 타인의 명의로 소득을 얻고 있는 경우

첫 번째로 사치나 도박 등의 사행성 행위로 과다한 채무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다만, 사행성 행위로 인해 소액의 채무만 발생한 경우에는 면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량면책”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사행성 행위로 과다한 채무가 발생했더라도 법원에서 면책을 해줄 수 있는 권한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부분은 변호사 등의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가족 간에 돈을 주고받는 행위입니다. 즉, 파산을 신청하기 전에 본인 앞에 있는 재산을 모두 없애기 위해 본인 재산을 가족 명의로 옮기는 등의 행위를 한다면 면책이 불허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타인 명의로 돈을 벌고 있는 것을 법원에 적발된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제3자 명의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돈을 벌고 있는 것입니다.

즉, 타인 명의로 돈을 벌고 있다면 계좌내역 등에서 적발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면책이 불허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5. 개인파산 절차 및 기간

5.1. 개인파산 절차

개인파산 절차를 아주 쉽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1단계 : 신청서 접수
  • 2단계 : 예납명령(파산관재인 선임 비용을 법원에 납부)
  • 3단계 : 파산선고 결정(파산에 대한 선고를 결정)
  • 4단계 : 면담 및 보정(파산관재인 면담 및 보정권고)
  • 5단계 : 채권자집회기일(채무자는 필수 참석해야 함)
  • 6단계 : 면책결정(파산 폐지 및 면책결정)

위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절차는 “파산관재인의 면담절차”인데요. 그 이유는 아래와 같이 파산 절차에 있어서 “파산관재인”의 역할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 “파산관재인”은 바쁜 판사님들을 대신하여 채무자의 재산들을 조사하여 채권자에게 정당하게 나눠주는 일을 합니다.
  • “파산관재인”은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판단하여 면책 허가와 불허가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현직 파산관재인이 면책 불허가를 받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한 영상을 아래에 첨부해 드렸으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5.2. 개인파산 기간

개인파산은 개인이 처한 상황과 신청을 하고자 하는 법원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통상적으로 파산선고까지는 1개월 ~ 3개월 정도 소요되며, 최종 면책까지는 대략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다만, 빠르게 진행이 되시는 분들은 3 ~ 4개월 만에 면책결정까지 받는 분들도 있지만 2년 이상 오래 걸리는 분들도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개인파산 신청방법 및 신청비용

6.1. 신청방법

파산신청은 채무자에게 지급불능, 지급정지, 채무초과의 상태가 있는 채무자 혹은 채무자의 법정대리인이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 파산과 접수계에 파산원인을 소명하여 파산선고 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구분내용
신청권자채권자, 채무자 및 채무자에 준하는 자(법정대리인, 파산회사 대표자, 이사, 지배인)
관할법원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파산원인지급불능, 지급정지, 채무초과의 상태
신청장소ㅇㅇ지방법원 (파산과 또는 민사신청과) 접수계
파산신청서ㅇㅇ지방법원 (파산과 또는 민사신청과) 접수계에서 배부합니다

6.2. 신청비용

개인파산 신청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지대 : 인지대 2,000원
  • 송달료 : 채권자 1명 140,400원 / 채권자 5명 286,000원 / 채권자 10명 468,000원
  • 부채증명서 : 금융회사 1곳 당 10,000원 ~ 20,000원
  • 파산관재인 비용 : 대부분의 사람은 대략 40만원 ~ 100만원 정도
  • 변호사 비용 : 업계 평균 150만원 ~ 330만원 정도

7. 개인파산 자주 묻는 질문

7.1. 개인파산 면책 후 은행거래(통장 및 신용카드 등) 가능한가?

개인파산 면책 후 통장 사용 등 은행거래가 가능합니다. 즉, 통장을 만들어도 채권자들의 가압류・압류 등 없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의 경우에는 발급이 가능하지만 기간 제한이 있는데요. 그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에서는 면책결정과 동시에 한국신용정보원에 면책통보를 해주는데요. 이때 연체정보(신용불량자 정보)는 해제가 됩니다.

대신 한국신용정보원에 법원의 파산면책결정을 받은 자라는 “공공정보”가 등재되는데요. “공공정보”는 5년간 보존됩니다.

따라서 파산 면책 후 5년이 지나야만 신용카드를 발급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면책 후 바로 경제사정이 좋아지신 분들은 신용카드 발급도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면책 후 5년 동안은 신용카드 발급이 어렵습니다.

7.2.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파산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분들은 개인파산 신청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도 어려우실 텐데요. 법무부 산하 법률구조공단에서도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 관련 무료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25% 이하 채무자”라는 자격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위소득 75% 이하 채무자”라면 법원의 소송구조제도를 이용해 인지대·송달료, 변호사비 등의 납부 유예나 면제가 가능하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7.3. 20대 파산 가능할까?

앞서 설명드린 대로 개인파산은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적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소득을 평가할 때는 과거의 소득 뿐만 아니라 향후 경제활동 능력까지 평가를 합니다.

따라서 20대의 젊은 분들은 향후 소득이 많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장애가 있거나 한부모 가정의 여성가장 등은 경제활동이 싶지 않다는 것을 인정받아 20대인데도 파산선고를 받고 면책까지 가능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20대 등 젊은 분들은 지급불능상태를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에 파산선고를 받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8. 대표적인 채무조정제도 비교 및 모든 채무조정제도 소개

8.1. 대표적인 채무조정제도 비교

개인파산은 모든 채무를 100% 탕감 받을 수 있다는 강력한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분들에게 가장 적합한 채무조정제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3개의 채무조정제도만 비교하여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개인워크아웃개인회생개인파산
운영주체신용회복위원회법원법원
원금 탕감0 ~ 70% 감면최대 95% 감면100% 감면
이자 및 연체이자 감면전액 감면전액 감면전액 감면
보증인 독촉여부불가가능가능
채권자 동의 여부필요함필요 없음필요 없음
공공정보 등재기간신용회복 확정 후 1년간변제인가 후 3 ~ 5년간면책결정 후 5년간

8.2. 모든 채무조정제도 소개

모든 채무조정제도는 각각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아래의 글에 모든 채무조정제도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드렸으니 확인 후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채무조정제도를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 채무조정제도: 합법적으로 빚을 없애는 모든 방법 확인하기


이번 글에서는 개인파산 관련 핵심적인 내용을 모두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 글의 정보가 감당할 수 없는 빚으로 무너진 일상을 바로 잡고자 하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본 사이트에 게시된 모든 글의 저작권은 대출타임즈에 있으며, 저작권 보호를 위해 법무법인과 협력하고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동의 없이 글을 복제하여 사용하거나, 복제 후 수정 사용하는 경우 이에 강력 대응합니다.(증거 수집 중)

You cannot copy content of this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