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 기준, 회복 방법 및 기간

이번 글에서는 신용불량자 기준, 회복 방법 및 기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볼 텐데요. 은행원으로 근무했던 저의 경험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을 참조하여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글의 정보를 끝까지 확인하신다면 최대한 빠르게 신용불량자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신용거래를 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용불량자로 등록될 위기에 있거나 이미 신용불량자가 되신 분들은 이 글의 정보를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신용불량자 개요

1.1. 신용불량자의 정확한 의미는?

2005년 4월 28일부터 법적으로 “신용불량자”라는 용어가 폐기가 되면서 현재는 “금융채무 불이행자”라는 용어로 대체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신용불량자”를 정확하게 정의하기는 어려운데요. 굳이 정의하자면 “대출금 및 카드대금 등을 장기간 연체하여 신용거래가 불가능한 사람” 정도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즉, 신용불량자는 은행 등에서 신규대출이 어렵고, 신용카드사에서 카드발급이 어려운 사람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은행과 같은 금융회사는 고객의 어떤 부분을 보고 신용불량자로 판단하여 거래를 차단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한국신용정보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아래의 2가지 정보가 등재된 사람을 신용불량자로 판단하게 됩니다.

  • 신용도 판단정보 :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정보 등
  • 공공정보 : 세금체납정보, 신용회복지원정보 등

1.2. 신용불량자에 대해 잘못 알려진 정보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은행 등의 금융회사는 고객의 신용정보를 조회한 후 “신용도 판단정보”와 “공공정보”가 등재되어 있다면 신용불량자로 판단하여 거래를 차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한국신용정보원에 위 2가지 정보 중 어느 하나라도 등재가 되어있다면 신용불량자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런데 “신용도 판단정보(연체정보 등)”가 등재된 사람만 신용불량자이며, “공공정보(신용회복지원정보 등)”가 등재된 사람은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는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장기간 연체한 분이 채무를 탕감 받고 신용을 회복하기 위해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개인회생 진행절차 중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게 되면 “신용도 판단정보(연체정보 등)”가 삭제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개인회생 인가결정’만 받게 되면 신용불량자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금융거래가 가능한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게 되면 “신용도 판단정보(연체정보)”는 삭제가 되지만 동시에 “공공정보(개인회생 진행 중이라는 정보)”가 동시에 등록되게 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더라도 “공공정보(개인회생 진행 중이라는 정보)”때문에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어려운데요. “공공정보” 삭제는 ‘개인회생 면책결정’ 이후에나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신용불량자를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신용불량자는 한국신용정보원에서 관리하는 “신용도 판단정보” 또는 “공공정보”가 등재되어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신용불량자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신용도 판단정보” 및 “공공정보” 모두 삭제되어야만 합니다. 즉, 2가지 정보 중 어느 하나만 삭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용불량자에서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신용불량자 기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신용불량자는 한국신용정보원에서 관리하는 “신용도 판단정보” 또는 “공공정보”가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어떠한 경우에 “신용도 판단정보” 또는 “공공정보”가 등재되어 신용불량자가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1. 신용도 판단정보에 의한 신용불량자 기준

한국신용정보원에서 관리하는 “신용도 판단정보”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신용정보주체의 연체나 부도 등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하는데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등록정보
연체정보• 대출금 연체, 신용카드대금 연체, 할부금융 연체, 외환 관련 연체, 무담보미수채권, 부실채권 인수 등
대위변제·대지급정보• 지급보증대지급금·대위변제, 해외지급보증·공단신용보증 대지급금, 학자금대출 관련 대지급금 등
부도정보• 가계수표·당좌수표 최종부도, 약속어음 최종부도
금융질서문란정보• 식별정보대여, 대출사기, 보험사기, 신용카드 도용, 회생파산 사기 등
관련인정보•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정보, 부도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가 등록된 법인의 관련인
미수발생정보• 증권거래 시 증권회사에 납부하여야 하는 매수대금 또는 매도증권을 결제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정보
신용거래무담보미수 채권정보• 증권회사가 채권회수를 위하여 위탁자의 신용거래 융자 또는 신용거래 대주를 임의로 상환, 정리한 이후에도 남아있는 미회수채권에 대한 정보

그런데 위 등록정보 중 대부분의 분들은 “연체정보” 때문에 신용불량자로 등재될 것입니다. 그래서 “연체정보”로 인해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는 기준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신용불량자 등록 기준
대출금 연체• 5만원 이상의 대출원금, 이자 등을 3개월 이상 연체한 자
• 5만원 이상의 분할상환방식의 개인주택자금대출금을 9개월 이상 연체한 자(단, 만기경과시에는 3개월 이후 등록)
• 5만원 이상의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한 청년창업대출 등의 대출원금, 이자 등을 6개월 이상 연체한 자(단, 만기경과시에는 3개월 이후 등록)
• 5만원 이상의 학자금 대출 등의 대출원금, 이자 등을 6개월 이상 연체한 자(단, 만기경과시에는 3개월 이후 등록)
• 5만원 이상의 카드론 대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한 자
신용카드 대금연체• 5만원 이상의 신용카드대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한 자
할부금융 대금연체• 5만원 이상의 할부금융대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한 자
기타 사유• 매입외환 연체, 외화관련 연체, 해외대출금 연체, 기일 경과한 어음 미결제, 무보증 회사채 상환 불이행 등

2.2. 공공정보로 인한 신용불량자 기준

한국신용정보원에서 관리하는 “공공정보”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법원, 공공기관 등의 기관으로부터 제공받는 정보를 말하는데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등록정보
세금체납정보• 국세·지방세·과태료·관세 체납한 자의 정보
고용·산재보험료·임금 체납 등• 고용·산재보험료임금을 체납한 자의 정보
신용회복지원정보•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지원 확정자, 법원의 파산면책결정을 받은 자, 법원의 개인회생절차 진행 중인 자 등의 정보
채무불이행자정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로 결정된 경우
사망자정보• 신용정보원에 등록된 개인 중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전산정보 자료에 의해 사망 사실이 확인된 자의 정보
사회적경제기업정보•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인증·인가·인정·지정된 기업에 대한 정보

위 “공공정보” 중 가장 많은 분들에게 해당이 되는 정보는 세금체납, 고용·산재보험료·임금 체납, 신용회복지원정보 일 것입니다.

그래서 위 3가지 “공공정보”로 인해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는 기준을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신용불량자 등록 기준
세금체납(국세·지방세·과태료·관세를 체납)•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 체납 결손처분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고용·산재보험료 체납•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임금 체납• 3년 이내 임금 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체불자료 제공일 이전 1년 이내 체불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자
신용회복지원정보•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개인워크아웃 등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
• 개인회생절차의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은 자
• 파산면책결정을 받은 자

3. 신용불량자 회복 방법

신용불량자 회복 방법 중 가장 좋은 방법은 채무자가 연체한 금액을 모두 상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연체한 금액을 상환할 수 있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연체금액 상환 이외에 합법적으로 신용불량자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3.1.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 활용

가장 먼저 소개해 드릴 방법은 신용회복위원회가 주관하는 채무조정제도를 활용하는 것인데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는 아래와 같이 3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종류신청대상
신속채무조정(연체전 채무조정)연체기간 30일 이하인 자(연체가 아직 시작되지 않은 자 포함)
프리워크아웃(이자율 채무조정)연체기간이 31일 ~ 89일 사이인 자
개인워크아웃(일반 채무조정)연체기간이 90일 이상인 자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를 활용하면 빠르게 신용불량자에서 벗어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원금 및 이자 등을 감면받을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한 상세정보가 궁금하다면 아래의 글을 추가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신속채무조정 자세히 알아보기

👉 프리워크아웃 자세히 알아보기

👉 개인워크아웃 자세히 알아보기

3.2. 법원의 개인회생 활용

신용불량자에서 벗어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법원이 주관하는 개인회생을 활용하는 것인데요.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이자 및 연체이자는 전액 감면받을 수 있으며, 원금은 최대 95%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는 강력한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행절차 등이 복잡하여 개인이 혼자 진행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백만원의 변호사 수임비용 등이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만, 원금 탕감율이 매우 높으며, 모든 종류의 채무를 탕감 받을 수 있다는 강력한 장점이 있는데요. 이에 대한 상세정보가 궁금하다면 아래의 글을 추가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개인회생 신청자격, 절차, 비용, 장점, 단점 알아보기

3.3. 법원의 개인파산 활용

신용불량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세 번째 방법은 법원이 주관하는 개인파산을 활용하는 것인데요.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갚고 나머지 채무는 면책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채무자는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재산은 남길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을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게 되면 모든 채무를 탕감 받을 수 있다는 강력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불량자 기록이 삭제되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만약 개인파산의 상세정보가 궁금하다면 아래의 글을 추가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개인파산 신청자격, 절차, 신청방법, 신청비용, 장점, 단점

3.4. 기타 방법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연체정보 등이 삭제되어 신용불량자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 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
  • 금융기관이 법적절차로 채권을 회수한 경우
  • 금융기관이 채권을 감면, 면제, 포기한 경우
  •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 채무자의 사망 또는 법인의 청산
  • 등록사유 발생일로부터 7년이 경과한 경우 등

4. 신용불량자 회복 기간

지금부터 신용불량자 회복 기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릴 텐데요. 아래와 같이 채무자가 처한 상황에 따른 신용불량자 회복 기간을 각각 구분하여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본인에게 해당하는 신용불량자 회복 기간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4.1. 대출금 연체 등으로 인해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경우 회복 기간

대출금 연체 등으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용불량자 해제사유가 발생한 즉시 신용불량자 정보가 삭제됩니다.

  • 등록사유발생일로부터 90일 이내에서 해제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대출연체금액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 또는 신용카드 대금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다만, 신용평가회사 등은 연체한 기록을 최장 5년간 보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체금을 상환했다고 하더라도 최장 5년 동안은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금 더 빠르게 신용불량자에서 벗어나고 싶은 분들은 개인워크아웃 등의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4.2.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신용불량자 회복 기간

앞서 설명드린 대로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는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각각의 신용불량자 회복 기간을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연체정보 해제공공정보 해제
신속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이 확정되면 해제공공정보를 등록하지 않음
프리워크아웃프리워크아웃이 확정되면 해제공공정보를 등록하지 않음
개인워크아웃개인워크아웃이 확정되면 해제변제금을 1년간 성실하게 상환하면 해제

결론적으로 “신속채무조정”과 “프리워크아웃”은 채무조정이 확정되기만 하면 빠르게 신용불량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즉, 채무조정 신청 후 2개월 이내에 신용불량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면 신청일로부터 대략 1년 2개월(변제기간 1년 포함) 후에 신용불량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4.3.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신용불량자 회복 기간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개인회생 인가결정이 되면 “연체정보”가 해제됩니다. 그러나 “연체정보” 해제와 동시에 “공공정보”가 등록이 됩니다.

따라서 “공공정보”까지 삭제가 되어야 신용불량자에서 완전하게 벗어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대략 이 기간을 따져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회생 신청
  • 개인회생 신청 후 3개월 지난 후 변제금 납부 시작
  • 3년간 변제금 납부
  • 변제금을 전액 납부하여 면책결정을 받은 후 공공정보 삭제까지 대략 1개월 소요

결론적으로 개인회생 신청일로부터 대략 3년 4개월 정도 지난 후 신용불량자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4.4. 개인파산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신용불량자 회복 기간

개인파산을 신청한 경우 6개월 정도 후에 면책이 되는데요. 파산면책결정일 이후에는 “연체정보”가 삭제됩니다. 다만, “공공정보”의 경우에는 파산면책결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야만 해제가 됩니다.

따라서 개인파산의 경우 신용불량자에서 완전하게 벗어나기 위해서는 파산 면책결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야만 합니다.

결론적으로 개인파산의 경우 신청일부터 따져보면 대략 5년 6개월이 지나야만 신용불량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5. 신용불량자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

5.1. 채권추심 대응방법

연체가 되기 시작하면 채권자들은 독촉 등 채권추심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채권자들의 강력한 채권추심을 견뎌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래의 글에 채권추심 대응방법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으니 채권추심이 두려운 분들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채권추심 대응방법: 전화, 우편, 방문, 불법 추심 등

5.2. 신용불량자 대출 가능한 곳 총정리

신용불량자가 되었다면 대출을 받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분들은 정부가 지원하는 저금리 대출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의 글에 신용불량자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대출을 총정리하여 모두 소개해 드렸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신용불량자 대출 가능한 곳 모두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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