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금리인하제도‘를 새롭게 발표했습니다. 이로 인해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을 이용하고 있는 분들 중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분들은 금리를 인하 받아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신청을 해야만 금리 인하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상공인 정책자금’ 중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을 받으신 분들은 신청 기간 내에 꼭 신청하여 금리 인하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금리인하제도 개요
1.1.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이란?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중 한 가지 인데요. 이 정책자금은 신용점수가 너무 낮아 민간금융기관에서 대출 받는 것이 어려운 저신용 소상공인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자금입니다.
만약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알고 싶다면 아래의 글을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2025년부터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이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으로 변경되었는데요. 단순히 이름만 바뀐 것이 아니라, 지원대상도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즉, 과거의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은 저신용 소상공인만 지원 받을 수 있었지만, 현재의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은 저신용 소상공인 뿐만 아니라 중신용 소상공인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의 상세정보가 궁금하다면 아래의 글을 추가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2.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금리인하제도란?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금리인하제도’란,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경과한 시점에 신용평점 회복 조건을 충족한 경우, 잔여 대출기간 동안의 대출금리를 0.5%P 인하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2.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금리인하제도 주요내용
2.1. 신청대상(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아래의 자격조건(① ~ ②)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입니다.
- ① ’24년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경과한 자
- ② 신용평점 회복조건을 충족하는 자
위 자격조건 중 “② 신용평점 회복조건을 충족하는 자” 기준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금리 인하를 지원 받으려면 ‘대출 신청 당시’와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대표자의 NCB개인신용평점(NICE 신용점수)을 비교하여 아래의 조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 구분 | 신용평점 회복조건 |
|---|---|
| ‘24.1.29~4.3. 이전 대출 신청 & ‘24.2.6.~5.31. 대출 실행자 | ▷ 대출 신청 당시 신용점수가 744~665점인 경우: 대출 이후 신용점수가 745점 이상으로 회복했다면 신청 가능 ▷ 대출 신청 당시 신용점수가 665점 미만인 경우: 대출 이후 신용점수가 70점 이상 상승했다면 신청 가능 |
| ‘24.7.31. 이후 대출 신청 & ‘24.8.5. 이후 대출 실행자 | ▷ 대출 이후 신용점수가 70점 이상 상승했거나 840점 이상으로 회복했다면 신청 가능 |
2.2. 지원 제외 대상
금리인하제도 신청일 기준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은 아쉽게도 금리 인하를 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
-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 휴・폐업한 업체
- 공단대출 연체 사고 기한이익상실 차주
- 정책자금 상환연장(집중관리기업) 수혜 업체
2.3. 신청기간
- 2025년 2월 10일(월) 10:00 ~ 마감 기간 별도 안내
2.4. 신청방법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 아래의 절차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단계: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 접속한 후 로그인
- 2단계: ‘대출관리’ 하위 메뉴 중 ‘조건변경’ 선택
- 3단계: ‘금리인하 신청’ 선택
- 4단계: 자신이 이용하고 있는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의 계좌를 선택한 후 안내에 따라서 금리 인하를 신청
2.5. 지원내용 및 방식
소상공인이 온라인을 통해 금리 인하를 신청하면 신용평점 회복조건 충족 여부를 우선 확인합니다.
그리고 신청자가 지원대상에 해당이 된다면 금리 인하 확정 시 도래하는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상환일(회차)부터 대출 만기일까지 0.5% 인하된 금리를 적용합니다.
💡 예시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경과(12회차 상환) 이후 신청한 경우 다음 회차(13회차)부터 인하된 약정금리 적용
2.6. 신청 시 유의사항
- 금리인하제도를 신청하였으나, 신용평점 회복조건 미충족하여 지원 제외된 경우는 금리인하제도 신청일로부터 6개월 후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 금리인하대상 여부 확인 등 처리기간을 고려하여 대출원금 상환 예정일보다 최소 2영업일 이상의 여유를 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원리금 상환일 당일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금리인하 처리 또는 소급적용 불가하며, 다음회차 부터 적용 가능)
2.7. 문의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
3. 함께 읽으면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
3.1. 소상공인 정책자금 총정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이번 글에서 소개해 드린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이외에도 다양한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의 글에 최신 정보를 반영하여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총정리하여 아주 자세하게 설명했으니 좋은 조건의 대출을 받고자 하는 소상공인 분들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대출 및 대리대출 자세히 알아보기
3.2.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지원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이용하고 있는 분들 중에 경영 애로를 겪고 있어 원리금을 상환하는 것이 어려운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이러한 분들은 아래의 글을 참고하여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지원: 5년까지 대출연장 가능
3.3. 새출발기금: 소상공인 원금 및 이자 감면 프로그램
최근 경기 악화로 인해 소득이 줄어들어 현재 보유한 빚을 도저히 상환할 수 없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이러한 분들은 정부가 지원하는 새출발기금을 신청하여 합법적으로 원금과 이자를 감면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아래의 글에 새출발기금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했으니, 현재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빚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싶은 분들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새출발기금: 소상공인 원금 및 이자 감면을 통한 새출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