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태어났는데 집 걱정이 앞선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될 거예요. 출산 이후 더 넓은 집으로 이사를 준비하거나, 지금 살고 있는 곳의 전세 계약을 갱신해야 하는 상황인데 금리가 부담스럽다면 꼭 확인해봐야 할 제도가 바로 신생아 특례대출입니다.
은행 창구에서 오랜 기간 일하면서 수많은 대출 상담을 해왔는데요. 정부 지원 금융상품 중에서 이렇게 실수령 혜택이 큰 상품은 흔치 않았습니다. 연 1%대 후반의 금리로 최대 4억 원까지 빌릴 수 있다는 건, 시중 주담대와 비교하면 수천만 원의 이자 차이가 나는 얘기거든요. 문제는 조건이 꽤 세분화되어 있어서 처음 보는 분들이 “나는 되는 건지 아닌 건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2025년과 2026년에 걸쳐 한도, 금리, 우대조건, 실거주 의무까지 여러 항목이 한꺼번에 바뀌었기 때문에 예전 자료를 보고 계신다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6년 4월 기준으로 신생아 특례대출을 창구 상담하듯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 이 글은 2026년 4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금리는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최신 정보는 기금e든든(enhuf.molit.go.kr) 또는 수탁은행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신생아 특례대출 한눈에 보기
신생아 특례대출은 크게 두 가지 상품으로 나뉘는데요. 주택을 직접 구입할 때 쓰는 “구입자금 대출(신생아 특례 디딤돌)“과 전세로 거주할 때 쓰는 “전세자금 대출(신생아 특례 버팀목)“입니다.
두 상품은 지원 대상, 한도, 금리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에 맞는 상품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 구분 | 구입자금 (디딤돌) | 전세자금 (버팀목) |
|---|---|---|
| 대출 대상 |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 무주택 세대주 (대환은 1주택 가능) |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 무주택 세대주 |
| 소득 요건 | 외벌이 1.3억 이하 / 맞벌이 2억 이하 | 외벌이 1.3억 이하 / 맞벌이 2억 이하 |
| 순자산 요건 | 5.11억원 이하 | 3.45억원 이하 |
| 대상 주택 | 주택가액 9억원 이하, 전용 85㎡ 이하 | 보증금 수도권 5억 / 지방 4억 이하, 전용 85㎡ 이하 |
| 대출 한도 | 최대 4억원 | 최대 2.4억원 |
| 대출 금리 | 연 1.8%~4.5% (특례 5년 고정) | 연 1.3%~4.3% (특례 4년 변동) |
| 대출 기간 | 10·15·20·30년 | 2년 (최장 12년 연장) |
| 상환 방식 | 원금균등, 원리금균등, 체증식 | 일시상환, 혼합상환 |
| 취급처 |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 |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 |
2. 나는 받을 수 있나? — 자격 요건 총정리
신생아 특례대출은 출산 요건, 소득 요건, 자산 요건 세 가지를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초과되면 신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순서대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1. 출산 요건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한 가구여야 하는데요.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임신 중인 태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입양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 가능: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생아가 있는 경우
- ✅ 가능: 입양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되는 입양아도 인정
- ✅ 가능: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신청인과 신생아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 등재된 부모 합산 소득·자산으로 심사
- ❌ 불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이 지난 자녀만 있는 경우
- ❌ 불가: 임신 중인 태아 (출생 후 신청 가능)
2.2. 소득 요건
2026년 기준 소득 요건이 확대되었는데요. 외벌이는 부부합산 연 1.3억원 이하, 맞벌이는 연 2억원 이하입니다.
- ✅ 가능: 부부합산 소득 1.3억원 이하 (외벌이 포함)
- ✅ 가능: 맞벌이 부부로 합산 소득이 2억원 이하인 경우
- ❌ 불가: 맞벌이라도 부부 중 한 명의 소득이 단독으로 1.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ℹ️ 여기서 중요한 단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맞벌이 2억원 완화 기준을 적용받으려면, 부부 각각의 소득이 1.3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 소득이 1.5억원이고 아내 소득이 3,000만원이라면, 합산은 1.8억으로 2억원 이하이지만 남편 소득이 단독으로 1.3억원을 넘기 때문에 신청이 불가합니다. 창구에서도 이 조건을 놓쳐 낭패를 보는 분들이 종종 계셨습니다.
2.3. 자산 요건
순자산 기준은 구입자금과 전세자금이 다릅니다.
| 구분 | 순자산 기준 |
|---|---|
| 구입자금 (디딤돌) | 5.11억원 이하 |
| 전세자금 (버팀목) | 3.45억원 이하 |
순자산은 부동산·금융자산·자동차 등을 포함한 총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인데요. 세부 산정 방식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 → [자산심사 및 금리안내] → [자산심사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4. 주택 요건
- 구입자금 대출: 주택가액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읍·면 지역은 100㎡ 이하)
- 전세자금 대출: 보증금 수도권 5억원 이하, 수도권 외 지방 4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읍·면 지역은 100㎡ 이하)
주택 가격 판단 기준은 KB부동산 또는 한국부동산원 시세와 실제 매매계약서상 금액 중 낮은 값을 적용하는데요. 시세가 없는 경우에는 공시가격 → 분양가격 → 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합니다.
대출 가능한 주택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대출 가능 주택 유형 |
|---|---|
| 구입자금 |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 다가구 |
| 전세자금 |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 다가구, 주거용 오피스텔 |
3. 얼마나 받을 수 있나? — 한도 계산법
신생아 특례대출 한도는 2025년 6월 이후 계약 체결 건부터 축소 적용되는데요. 이전 자료에서 구입 5억원, 전세 3억원을 보셨다면 현재 기준과 다르니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3.1. 구입자금 한도
최대 4억원이며, 아래 세 가지 기준 중 가장 작은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호당 대출 한도 4억원
- 담보주택 평가액 ×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 DTI 60% 이내에서 산정한 금액
LTV는 일반의 경우 7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80%가 적용됩니다. 단, 수도권·규제지역 소재 주택을 구입하는 생애최초자는 LTV 70%가 적용됩니다.
3.2. 전세자금 한도
최대 2.4억원이며,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결정되는데요. 2025년 6월 28일 이후 계약 체결 건부터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4. 금리는 얼마인가? — 구입 vs 전세 비교
신생아 특례대출은 일정 기간 특례금리를 적용한 뒤 일반 금리로 전환되는 구조인데요. 특례금리 기간과 종료 후 전환 금리를 함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1. 구입자금 금리 (디딤돌)
특례금리는 연 1.8%~4.5% (2026년 1월 1일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고정금리)이며, 5년간 적용됩니다.
| 소득 구간 | 특례금리 범위 |
|---|---|
| 부부합산 8,500만원 이하 | 연 1.8%~2.7% |
| 부부합산 8,500만원 초과 | 연 2.7%~4.5% |
※ 대출 대상 주택이 지방 소재(서울·인천·경기 이외)인 경우, 위 금리에서 0.2%p 추가 인하됩니다.
특례금리 5년 종료 후에는 아래 금리로 전환됩니다.
| 소득 구간 | 종료 후 금리 |
|---|---|
| 신규 시 소득 8,500만원 이하 | 특례금리 + 연 0.75%p (2026년 1월 1일 기준) |
| 신규 시 소득 8,500만원 초과 | 한국은행 고시 주담대 금리와 시중은행 최저금리 중 작은 값 |
🔔 중요
종료 후 가산 폭 0.75%p는 금리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출 시점의 공식 고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4.2. 전세자금 금리 (버팀목)
특례금리는 연 1.3%~4.3% (2026년 기준 변동금리)이며, 4년간 적용됩니다.
| 소득 구간 | 특례금리 범위 |
|---|---|
| 부부합산 7,500만원 이하 | 연 1.3%~2.7% |
| 부부합산 7,500만원 초과 | 연 2.7%~4.3% |
※ 지방 소재 주택은 위 금리에서 0.2%p 추가 인하됩니다.
특례금리 종료 후에는 아래 금리로 전환되며, 기한 연장 시마다 소득을 재심사하고 금리를 재판정히는데요.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최고금리에서 0.3%p를 가산한 금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4.3. 우대금리 — 2026년 현행 기준
구입자금과 전세자금 각각의 우대금리 항목입니다. 항목별로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 구입자금 (디딤돌) 우대금리
| 우대 조건 | 할인 폭 |
|---|---|
| 출생 후 2년 초과한 미성년 자녀 1명당 | 0.1%p |
| 추가 출산 자녀 1명당 (접수일 기준 2년 이내) | 0.2%p |
| 청약(종합)저축 장기 가입 (5년/10년/15년) | 0.3%p / 0.4%p / 0.5%p |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2026.12.31까지 한시) | 0.1%p |
| 산정금액의 30% 이하로 대출 신청 | 0.1%p |
| 대출 실행 1년 후 원금 40% 이상 중도상환 | 0.2%p |
|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 0.2%p |
※ 신규 분양 우대금리(0.1%p)는 2025년 3월 24일부로 폐지되었습니다.
※ 금리 하한선: 연 1.2% (모든 우대금리 적용 후에도 이보다 낮아지지 않습니다)
📌 전세자금 (버팀목) 우대금리
| 우대 조건 | 할인 폭 |
|---|---|
| 출생 후 2년 초과한 미성년 자녀 1명당 | 0.1%p |
| 추가 출산 자녀 1명당 (접수일 기준 2년 이내) | 0.2%p |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2026.12.31까지 한시) | 0.1%p |
| 산정금액의 30% 이하로 대출 신청 | 0.2%p |
※ 금리 하한선: 연 1.0%
4.4. 추가 출산 시 특례기간 연장
대출 기간 중 자녀를 추가 출산하면 특례금리 적용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자녀 수 | 구입자금 특례기간 | 전세자금 특례기간 |
|---|---|---|
| 1자녀 | 5년 | 4년 |
| 2자녀 (쌍둥이 포함) | 10년 | 8년 |
| 3자녀 이상 (삼둥이 포함) | 15년 | 12년 |
5. 기존 대출자도 갈아탈 수 있나? — 대환 조건
신생아 특례대출은 기존 주택담보대출 또는 전세자금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는 대환 용도로도 이용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현재 신청액의 절반 이상이 대환대출일 정도로 수요가 많습니다.
5.1. 구입자금 대환
기본 조건은 신규 구입자금 대출과 동일합니다. 추가로 아래 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용도가 주택 구입자금 마련인 경우에만 대환 가능합니다.
- 1주택자도 대환 가능합니다. (신규 구입은 무주택자만 가능)
- 대출 한도는 기존 주담대 잔액 범위 내에서만 신청 가능합니다.
- 단,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하는 경우 기존 잔액과 관계없이 신규대출로 취급합니다.
- 기존 대출 채무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이어야 합니다. (배우자는 동일인으로 간주)
- 신청 시 기존 주담대 관련 금융거래확인서(부채증명원) 제출이 필요합니다.
- 대환의 경우 비대면(기금e든든) 신청만 가능합니다.
5.2. 전세자금 대환
- 기본 조건은 신규 전세자금 대출과 동일합니다
- 전세계약 개시일(또는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존 전세대출을 대환해야 합니다
6. 반드시 알아야 할 실거주·유지 의무
2024년 이후 신규접수분부터 적용되는 조건으로, 기존 글에는 없었던 내용입니다. 모르고 신청했다가 나중에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생길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세요.
📌 실거주 의무 (구입자금 대출)
-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으로 전입해야 합니다.
- 전입 후 2년 이상 실거주를 유지해야 합니다.
- 이전에는 실거주 기간이 1년이었으나 2년으로 강화되었습니다.
📌 1주택 유지 의무 (2024년 6월 19일 신규접수분부터)
- 대출 이용 기간 중 추가 주택을 취득하면 안 됩니다.
- 의무 위반 시 6개월 이내에 추가 취득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대출이 회수될 수 있습니다.
제가 과거 은행에서 근무할 때 보면, 대출받고 나서 투자 목적으로 소형 주택을 하나 더 샀다가 대출 회수 통보를 받아 당황하시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구입자금 대출은 실거주 목적의 상품이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7. 월 상환액은 얼마나 될까?
아래 표는 연 2.5% 금리 기준,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으로 계산한 참고용 추산치입니다. 실제 상환액은 적용 금리와 상환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 구입자금 월 상환액 (연 2.5%, 원리금균등상환 기준)
| 대출금액 | 20년 상환 | 25년 상환 | 30년 상환 |
|---|---|---|---|
| 1억원 | 약 53만원 | 약 45만원 | 약 40만원 |
| 2억원 | 약 106만원 | 약 90만원 | 약 79만원 |
| 3억원 | 약 159만원 | 약 134만원 | 약 119만원 |
| 4억원 | 약 212만원 | 약 179만원 | 약 158만원 |
※ 위 금액은 참고용 추산치입니다. 실제 적용 금리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상환액은 기금e든든 대출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 전직 은행원 실무 조언
일반적으로 월 상환액이 월 소득의 30%를 넘지 않도록 설계하는 것이 안정적입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한 명의 소득이 빠지더라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한도를 설정하는 게 제가 드리던 조언입니다.
8.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 채널
| 구분 | 신청 방법 |
|---|---|
| 신규 구입자금 대출 | 기금e든든(온라인) 또는 수탁은행(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 방문 |
| 대환 대출 | 기금e든든(온라인)으로만 신청 가능 |
| 전세자금 대출 | 기금e든든(온라인) 또는 수탁은행 방문 |
자격 확인
기금e든든(enhuf.molit.go.kr)에서 소득, 자산, 출산 여부 등 기본 조건을 먼저 확인합니다. 온라인 사전 자가 점검 기능을 활용하시면 편리합니다.
서류 준비
아래 기본 서류를 준비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신생아 포함)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소득자)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사업소득자)
- 소득 증빙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확인서 등)
- 매매계약서 또는 전세계약서
- 금융거래확인서(부채증명원) — 대환 신청 시
※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수탁은행에 사전 문의하세요.
대출 신청
기금e든든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수탁은행(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대환 대출은 기금e든든 온라인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심사 및 승인
수탁은행에서 소득, 자산, 담보 등을 심사합니다. 심사 기간은 은행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대출 실행 및 전입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완료합니다. 구입자금 대출은 2년 이상 실거주 의무가 있습니다.
9. 실무 조언 — 승인 확률 높이는 방법
실제 상담 경험상, 신생아 특례대출은 자격 요건만 맞으면 비교적 승인률이 높은 상품입니다. 다만, 몇 가지를 미리 챙겨두면 심사 과정이 훨씬 수월합니다.
① 신청 타이밍을 놓치지 마세요.
- 구입자금은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전세자금 대환은 계약 개시일(또는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조건이 달라지거나 신청 자체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② 전자계약을 활용하세요.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시 0.1%p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적용이지만, 매도인과 합의만 된다면 활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③ 맞벌이 소득 합산 시 각각의 소득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부부 중 한 명이라도 단독 소득이 1.3억원을 넘으면 맞벌이 완화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④ 청약통장 납입 회차를 점검하세요.
- 5년(60회차), 10년(120회차), 15년(180회차) 기준으로 각각 0.3%~0.5%p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이미 가입 중이시라면 납입 회차를 확인해 두세요.
⑤ 산정금액의 30% 이하로 신청하면 0.1%p(구입) 또는 0.2%p(전세) 추가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여유가 있다면 한도를 줄여 신청하는 것도 전략입니다.
10. 자주 묻는 질문 (FAQ)
Q. 신생아 특례대출 맞벌이 소득 기준이 2억원이라고 들었는데, 저희 부부는 각각 1.1억, 1억으로 합산 2.1억입니다.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아쉽지만 신청이 어렵습니다. 맞벌이 2억원 기준은 부부 합산이 2억원 이하이면서 동시에 각각의 소득이 1.3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두 분의 소득을 합산하면 2.1억원으로 2억원 기준을 초과하기 때문에 현재 조건으로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공식 채널(☎ 1397)에서 정확한 심사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신생아 특례대출 한도가 구입 5억, 전세 3억이라고 예전 자료에서 봤는데 달라진 건가요?
A. 네, 달라졌습니다. 2025년 6월 28일 이후 계약 체결 건부터 구입자금 한도는 최대 4억원, 전세자금 한도는 최대 2.4억원으로 축소 적용됩니다. 이전 계약 체결 건은 이전 기준이 유지되니, 본인 계약일을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특례금리 5년이 지나면 금리가 많이 오르나요?
A. 소득 구간에 따라 다릅니다. 신청 당시 부부합산 소득이 8,500만원 이하였다면 특례금리에 연 0.75%p를 가산한 금리로 전환됩니다(2026년 1월 1일 기준). 소득이 8,500만원을 초과했던 경우라면 한국은행 고시 주담대 금리와 시중은행 최저금리 중 낮은 값이 적용됩니다. 가산 폭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대출 실행 시점에 다시 확인하세요.
Q. 무직자도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A. 구입자금 대출은 무직자(무소득자) 신청이 불가합니다. DTI(소득 대비 상환액 비율)를 기준으로 심사하기 때문에 소득이 없으면 한도가 산정되지 않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은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HF(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을 통해 무직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Q. 대출받고 나서 아이를 한 명 더 낳으면 금리가 낮아지나요?
A. 네, 낮아질 수 있습니다. 대출 기간 중 추가 출산 시 자녀 1명당 0.2%p 우대금리가 적용되며, 조건 변경 신청(은행 내방)을 통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동시에 특례금리 적용 기간도 자녀 1명당 5년씩(전세는 4년씩) 연장됩니다.
Q. 신생아 특례대출 중도상환수수료가 있나요?
A. 있지만 현재 한시적으로 면제 중입니다. 원칙적으로 대출 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 상환 시 최대 0.6% 한도의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2024년 8월 12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중도상환하는 원금에 대해서는 수수료가 전액 면제됩니다.
Q. 특례기간 종료 후에 소득이나 자산이 늘면 재심사하나요?
A. 구입자금 대출은 소득·자산 요건을 최초 대출 심사 시 1회만 확인합니다. 이후 소득이나 자산이 늘어도 재심사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전세자금 대출은 기한 연장 시마다 소득을 재심사하고 금리를 재판정합니다.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최고금리에서 0.3%p를 가산한 금리가 적용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Q. 미혼 부부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출 신청인과 신생아의 가족관계증명서를 교차 확인한 후 대출이 진행됩니다. 소득과 자산도 두 사람의 합산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11. 마무리
아이를 낳는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용감한 결정을 하신 겁니다. 거기에 집 문제까지 한꺼번에 해결해야 한다는 부담이 크실 텐데요. 신생아 특례대출은 바로 그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 만들어진 상품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한도와 금리가 일부 조정되었지만, 시중 주담대나 전세대출과 비교했을 때 여전히 출산가구에게 가장 유리한 금융상품 중 하나라는 점은 변함이 없습니다. 특히 맞벌이 소득 기준이 2억원으로 확대된 덕분에 이전에는 소득 초과로 아쉽게 탈락했던 분들도 이번에 다시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조건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주택도시기금 대표 전화 ☎ 1397로 전화 한 통 해보세요. 상담을 통해 내 상황에 맞는 상품과 예상 한도를 먼저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는 기금e든든(enhuf.molit.go.kr)에서 직접 신청하거나 조건을 시뮬레이션해볼 수 있습니다.
끝으로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되는 글을 아래에 추가로 첨부해 드렸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종류, 자격조건, 대출조건, 신청방법
👉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서울시가 이자를 지원하는 대출
👉 전세대출 갈아타기 대상, 조건, 신청방법 등 완벽 정리
※ 출처 및 참고자료
- 마이홈포털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버팀목대출 공식 안내 페이지, 2026년 4월 기준
- KB국민은행 기금대출 안내 페이지, 2026년 4월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