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2025년 4월 18일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소상공인 119플러스(Plus)‘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대출 연체가 우려되는 소상공인에게 만기 연장, 금리 감면, 장기분할상환 대환 등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출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개인사업자 및 법인)분들은, 이번 글에서 소개해 드리는 ‘소상공인 119플러스(Plus)‘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소상공인 119플러스(Plus) 프로그램 개요
1.1.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이란?
이번 글에서 소개해 드리는 ‘소상공인 119플러스(Plus)’ 프로그램은 2024년 12월 23일 은행권이 발표한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 중 한가지인데요.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은 은행권이 매년 막대한 이자 수익을 얻는 것에 비해, 은행의 사회적 역할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은행권이 3년간 2조 1,000억원에 달하는 금융지원을 추진하기로 하며 마련된 대책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안을 처음 발표한 2024년 12월 23일 당시에는 구체적인 시행시기 등이 나오지 않은 상태였는데요. 이후 2025년 4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시행시기 등 세부적인 계획이 공식 발표되었습니다.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에는 이번 글에서 소개해 드리는 ‘소상공인 119플러스(Plus)’ 이외에도, 아래와 같은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폐업자 지원
- 햇살론119
- 소상공인 성장 촉진 대출
- 은행권 컨설팅
1.2. 소상공인 119플러스(Plus) 프로그램이란?
소상공인 119플러스(Plus) 프로그램은 대출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차주에 대해서 장기분할상환, 금리감면 등 소상공인 맞춤형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인데요.
기존에 은행권에서 자체적으로 연체우려차주 등에 대해 만기연장 등 채무조정을 지원해 온 ‘개인사업자대출119‘ 프로그램을 더욱더 확대・강화한 프로그램입니다.
기존 ‘개인사업자대출119’ 프로그램과 이번에 새롭게 시행되는 ‘소상공인 119플러스’ 프로그램 차이점을 비교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개인사업자대출119 | 소상공인 119플러스 |
|---|---|---|
| 지원대상 | ▷개인사업자만 지원 | ▷개인사업자 뿐만 아니라 법인 소상공인 지원 |
| 연체우려차주 요건 |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연체우려차주” 요건이 단순했음 |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연체우려차주” 요건을 세분화하고 요건에 부합할 경우 심사를 간소화하여 지원 |
| 지원내용 | ▷만기연장만 지원 | ▷만기연장 뿐만 아니라 장기분할상환 대환 및 금리감면 등도 지원 |
2. 소상공인 119플러스(Plus) 지원대상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1. 업종
- ‘소상공인 융자 제외대상 업종’을 주업종으로 영위하지 않는 자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유흥주점 등을 제외한 거의 모든 업종
2.2. 규모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직전년도 매출액이 20억원 미만
- 직전년도 총자산이 10억원 미만
- 해당 은행 여신이 총 10억원 미만
2.3. 연체우려차주
아래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한다면 됩니다.
- 금융감독원 표준 신용등급체계(10등급) 상 6등급 이하
- 최근 6개월 이내 해당 은행 대출의 누적 연체일수가 30일 이상
- 최근 6개월 이내 해당 은행 대출의 5일 이상 연체횟수가 3회 이상
- 대표자가 저소득(연소득 3,500만원) 또는 저신용(신용평점 하위 10%)
- 기타 은행권이 인정하는 소상공인
※ 보증서 담보대출 등은 관계기관 협의에 따라 향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검토·추진 예정
3. 소상공인 119플러스(Plus) 지원내용 및 지원방식
3.1. 지원내용
연체 우려가 있더라도 대출 이용 기회를 지속 제공하되, 부실 가능성을 줄이고 상환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아래의 채무조정을 지원합니다.
- 장기분할상환 대환: 소상공인이 보유한 기존 대출을 아래의 조건의 신규 대출상품으로 대환
- 대출기간: 최장 10년
- 상환방식: 원금분할상환
- 대출금리: 차주가 기존에 이용하던 대출 금리를 초과하지 않는 수준에서 산출
- 대출 한도: 기존 대출 한도 이내
- 중도상환수수료: 기존 대출과 신규 대출 모두 면제
- 만기연장
- 일시상환 대출을 유지하고자 하는 차주의 경우 만기연장을 지원하며, 만기 연장 시 금리가 기존 대출금리를 초과하지 않도록 지원
- 상환 스케줄 조정
- 분할 상환의 부담이 큰 소상공인의 경우, 이자만 납부할 수 있는 거치기간은 최장 3년간 부여하고, 거치기간만큼 대출만기를 연장
- 금리감면
- 연체 발생, 매출 하락 등으로 신용등급이 악화된 차주도 채무조정(장기분할상환·만기연장 등) 시 새롭게 산출된 금리가 기존 대출의 금리를 초과하지 않도록 금리 감면
3.2. 지원방식
| 구분 | 차주 선택 | 지원방안 | |
|---|---|---|---|
| 담보대출 | 일시상환대출 | ▷만기연장 또는 장기분할상환 대환 | ▷만기연장 선택 시: 1년 기간 연장 ▷장기분할상환 대환 선택 시: 최장 10년 분할상환 (거치 최장 3년 ) |
| 분할상환대출 | ▷장기분할상환 대환 | ▷최장 10년 분할상환 (거치 최장 3년 ) | |
| 신용대출 | 일시상환대출 | ▷만기연장 또는 장기분할상환 대환 | ▷만기연장 선택 시: 1년 기간 연장 ▷장기분할상환 대환 선택 시: 최장 5년 분할상환 (거치 최장 1년 ) |
| 분할상환대출 | ▷장기분할상환 대환 | ▷최장 5년 분할상환 (거치 최장 1년 ) | |
4. 소상공인 119플러스(Plus) 신청방법 및 시행시기
4.1. 신청방법
- 본인이 대출 받은 해당 은행 영업점을 통해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다만, 인터넷전문은행(카카오뱅크・토스뱅크・케이뱅크)는 비대면 방식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4.2. 신청기간
- 2025년 4월 18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5. 소상공인 119플러스(Plus) Q&A
5.1. 재신청도 가능한가요?
소상공인 119플러스(Plus)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상시 운영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재신청도 가능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이미 장기분할상환 대환을 받은 차주가 거치기간이 종료된 뒤, 본 채무조정에 의한 상환스케줄 조정을 신청하거나, 장기분할상환 대환으로 다시 대환을 신청하는 경우
5.2. ‘소상공인 119Plus’ 장기분할상환 대출상품 등의 금리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소상공인 119플러스’의 금리는 “은행별 1년물 기준금리 + 가산금리” 방식으로 구성됩니다.
- 2028년 4월 17일까지 장기분할상환 대환을 신청할 경우, 최초 적용 금리는 기존 대출금리 이하로 설정됩니다. 이때 산정된 가산금리는 대출 기간 동안 고정되며, 기준금리는 매 1년 주기로 변동됩니다.
- 2028년 4월 17일까지 1년 만기연장(재신청 포함)을 신청한 경우에도, 약정 시점에 기존 대출금리 이하로 금리를 산출합니다.
5.3. 금리 감면은 한시적으로만 적용되나요?
금리 감면 혜택은 시행 후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그 이후부터는 일반적인 채무조정 방식(재산출 금리에서 일정금리를 감면하는 방식)으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5.4. 담보대출도 장기분할상환 대환이 가능한가요?
담보대출도 장기분할상환 대환이 가능합니다.
다만, 아래의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
- 기존 담보대출을 장기분할상환 대출로 대환 할 시 신용대출로 대환 하는 것은 아니며 기존 담보를 그대로 유지하는 조건으로 대환하는 것입니다.
- 기존 담보대출에 후순위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담보순위가 변경되므로 장기분할상환 대환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6.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되는 정보
6.1.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에는 이번 글에서 소개해 드리는 ‘소상공인 119플러스(Plus)’ 이외에도 폐업자 지원, 햇살론119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의 글에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총정리하여 모두 소개해 드렸으니, 은행권 대출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 분들은 자신이 지원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6.2. 채무조정요청권
채무조정요청권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2024년 10월 17일부터 새롭게 시행되고 있는 제도인데요.
이 제도는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채무자가 채권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즉, 채무조정요청권은 채무자가 개인회생 등의 공적인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기 전에, 은행에 신속하고 간편하게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다만, 채무조정요청권은 계좌별 대출원금이 3,000만원 미만의 개인금융채권을 연체 중인 분들이 신청할 수 있는데요. 만약 이에 대한 상세정보가 궁금하다면 아래의 글을 추가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채무조정요청권, 연체 중인 사람을 위한 마지막 기회!
6.3. 채무조정제도 총정리
만약 현재 빚이 너무 많아서 이를 도저히 상환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번 글에서 소개해 드리는 은행권 자체 채무조정제도만으로는 해결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새출발기금 등의 채무조정제도를 활용하여, 빚을 합법적으로 감면 받는 것이 더욱더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의 글에 모든 채무조정제도를 총정리하여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해 드렸으니, 내용을 확인하신 후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채무조정제도를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 채무조정제도: 합법적으로 빚을 없애는 모든 방법 확인하기
6.4.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 안내
현재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하신 소상공인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래의 글에 소득 및 신용이 부족한 소상공인분들도 승인 가능성이 높고, 대출조건이 좋은 상품만을 소개해 드렸으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대출 및 대리대출 자세히 알아보기
7. 결론
2025년 4월 18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소상공인 119플러스(Plus)‘는 만기연장 뿐만 아니라 장기분할상환 대환과 금리 감면까지 포함된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신용등급 하락, 매출 감소 등으로 연체 위험이 높아진 소상공인(개인사업자 및 법인)에게는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재기를 준비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이용 중인 대출의 원리금 상환에 부담을 느끼고 계신다면 ‘소상공인 119플러스‘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현재 연체 중이거나 부채 규모가 크신 분들은 이 글 하단 부분에 추가로 소개해드린 채무조정요청권, 채무조정제도 등도 함께 확인해 보시면 현재 상황에 맞는 더 나은 해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