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2025년 기준|지원대상·신청방법 총정리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은 정책자금 직접대출이나 대리대출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에게 상환기간을 늘려 원금 상환 부담을 줄여주는 지원제도인데요. 2025년 7월 30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세부내용을 새롭게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2025년 7월 30일 새롭게 발표된 공문 바탕으로,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의 핵심적인 내용을 완벽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대출 또는 대리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분들 중, 매월 상환해야 하는 원리금 부담을 줄이고 싶은 분들은 이 글의 정보를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2025년 기준: 직접대출 이용자

1.1. 제도 개요

**’소상공인 정책자금‘** 중 **’직접대출’**을 이용 중인 분들이 지원 받을 수 있는 상환연장은 코로나19 시기부터 현재까지 지속된 경기침체로 인해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상환기간 연장 등을 지원하여 원금 상환 부담을 완화해주는 것입니다.

1.2.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아래와 같이 2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유형1(분할상환 특례지원 대상자)

  • 분할상환 특례지원 유형은 2020년 4월 ~ 2025년 6월 중 영업한 소상공인 중,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경영애로 사유로 아래 사항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경우:
    • 매출 감소자: 2020년 ~ 2023년 中 연말 매출액 대비 2024년말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
    • 다중채무자: 지원대상 채무를 제외하고 코로나19 기간(‘20.1.1~’23.12.31)에 발생한 타 금융기관의 잔존 채무가 1개 이상인 경우
    • 중・저신용자: 신청시점 기준 중・저신용자(NCB 839점 이하)에 해당하는 자
    • 부실징후: 소진공에서 부실징후를 포착하여 자체 모니터링 중인 업체

✔ 유형2(정책자금 상환연장 대상자)

  • 정책자금 상환연장 유형은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경영애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아래 사항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경우:
    • 부실징후: 소진공에서 부실징후를 포착하여 자체 모니터링 중인 업체
    • 매출 감소자: 전기(월, 분기, 반기, 년 중 택1) 대비 매출액 감소한 경우
    • 다중채무자: 지원대상 채무를 제외하고 금융기관 잔존 채무가 1개 이상인 경우
    • 중・저신용자: 신청시점 기준 중・저신용자(NCB 839점 이하)에 해당하는 자

1.3. 지원내용

각 유형별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상환기간 연장금리감면
유형1▷ 상환연장 신청 계좌(직접대출)의 가중평균 잔여 상환기간 + 최대 7년(84회)▷ 상환연장 신청 계좌(직접대출)의 가중평균 적용금리 + 가산금리 – 1%p(감면)
유형2▷ 상환연장 신청 계좌(직접대출)의 가중평균 잔여 상환기간 + 최대 7년(84회)▷ 상환연장 신청 계좌(직접대출)의 가중평균 적용금리 + 가산금리

1.4. 신청방법

아래의 2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5. 신청기간

각 유형별 신청기간은 아래와 같이 다릅니다.

구분신청기간
유형1▷ 2025. 7. 30(수) ~ 12. 19(금)
※ 단,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유형2▷ 2025. 7. 30(수) ~ 예산 소진 시 까지
※ 2025년 12월 19일 이후에도 신청 가능

2.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2025년 기준: 대리대출 이용자

2.1. 제도 개요

**’소상공인 정책자금’** 중 **’대리대출’**을 이용 중인 분들이 지원 받을 수 있는 상환연장은 신보중앙회가 13개의 시중·지방은행과 협약을 통해 지역신보 보증부 대출 이용기업의 기존대출을 장기·저리의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해주는 것입니다.

협약은행은 다음과 같습니다.

  •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SC제일은행, 아이엠뱅크, 부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제주은행

2.2.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2020년 4월 ~ 2025년 6월 중 사업을 영위하고, 동기간 지역신보 보증부대출 이용 기업으로 아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입니다.

  • ’20~’23년 중 연도말 매출액 대비 ’24년말 매출액 감소한 기업
  • ’20~’23년 중 발생한 채무(지원대상 채무 제외) 2건 이상 보유 기업
  • 접수일 기준 중·저신용자(舊 4등급(NICE 839점) 이하)인 기업
  • 접수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신용평점 100점 이상 하락한 기업

2.3. 지원내용

기존에 이용 중인 대출을 아래의 조건의 대출로 전환해줍니다. 즉, 기존 대출보다 상환기간이 길고 좀 더 낮은 금리의 대출로 전환하여 월 상환부담을 줄여줍니다.

구분내용
대출한도(지원한도)▷ 기존 이용 중인 보증금액 범위 내에서 최대 1억원까지
대출기간(보증기간)▷ 7년
→ 1년 거치 6년 분할상환
→ 2년 거치 5년 분할상환
→ 3년 거치 4년 분할상환
대출금리▷ CD(91일) + 0.8%p (정부재원을 통해 1% 이차보전)
보증비율▷ 0.4% (정부재원을 통해 50%(0.4%p) 지원)
보증료율▷ 0.4% (정부재원을 통해 50%(0.4%p) 지원)

2.4. 신청방법

  • 지역신보 전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신보중앙회 및 17개 지역신보(대표번호 1588-7365)

2.5. 신청기간

  • 2025년 7월 30일부터 신청 가능

3. 결론 및 추가 정보 안내

이번 글에서는 2025년 7월 30일 중소벤처기업부가 새롭게 발표한 공문 내용을 바탕으로,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지원제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직접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소상공인 뿐만 아니라, ‘대리대출’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분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분들 중, 월 상환금액에 대한 부담감을 줄이고 싶은 분들은, 이번 글에서 소개해 드린 상환연장 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일부 분들은 자격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본 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이런 경우를 대비해 개인사업자가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대환대출 상품을 아래 글에서 정리해두었습니다.

그러므로 기존 대출의 상환기간을 늘리고, 금리를 낮춰 매월 상환 부담을 줄이고 싶으시다면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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