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도약기금,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빚 탕감 제도 배드뱅크 출범!

새도약기금은 정부가 갚을 능력이 없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빚을 사라지게 해주어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특별 프로그램인데요. 2025년 10월 1일, 정부는 새출발기금 출범식을 열고 정식으로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새도약기금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향후계획 등 주요 내용을 총정리하여 모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장기간 빚에 눌려 힘들게 살아온 소상공인과 취약계층분들은 이 글의 정보를 통해 자신도 빚을 감면 받을 수 있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새도약기금이란 무엇인가?

새도약기금정부와 금융권이 공동 출자하여 만들어지는 공적 기금으로, 장기 연체 상태에 빠진 개인(취약계층)과 소상공인(개인사업자 등)의 채무를 정리해주는 제도입니다.

  • 운영 목적: 장기 연체 채권을 매입해 채무 소각 또는 조정을 통해 채무자의 회생을 지원
  • 재원: 정부 예산 약 4,000억 원(2차 추경) 기투입, 금융권 약 4,400억원 출연 예정
  • 수혜 대상자 규모: 약 113만명으로, 총 16조 4천억원 규모의 연체채권이 채무조정소각 대상

2. 지원 대상: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새도약기금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은 지원 대상을 엄격히 선별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연체 기간이 길다고 모두 해당되는 것이 아니며,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연체자(개인사업자 포함)만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연체기간: 7년 이상(2018년 6월 19일 이전 연체 발생 또는 채무조정 실효)
  • 채무금액: 총 원금 5천만원 이하 (연체이자 제외)
  • 채권 유형: 금융회사 및 공공기관이 보유한 금융채권

3. 지원 제외 대상

아쉽게도 아래와 같은 채무는 기금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사행성 또는 유흥업 관련 채권
  • 외국인 채권(단, 영주권자·결혼이민자·난민인정자는 지원)
  •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 금융질서 문란자 관련 채권

📌 참고사항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중증장애인이라면 별도의 상환 심사 없이 채무가 소각될 수 있습니다.

4. 지원 방식: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나?

새도약기금은 단순한 채무 감면 정책이 아닙니다. 정부와 금융권이 함께 손잡고 만든 이 기금은, 빚을 갚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채무를 정리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새로운 방식의 공적 지원입니다.

4.1. 기금 설립 및 재원 구성

정부는 2025년 8월, 새도약기금을 공식적으로 출범했습니다.

  • 정부 예산 4,000억원(2025년 2차 추경)과 금융권 출연금 약 4,400억원이 합쳐져 총 8,400억원 규모의 기금이 조성됩니다.

이렇게 마련된 자금으로 금융회사와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장기 연체 채권을 직접 매입하게 됩니다.

4.2. 채권 매입 후, 추심 중단 및 채무 정리

기금이 연체 채권을 매입하면 해당 채무자는 더 이상 추심(독촉)을 받지 않게 되는데요.

이후 채무자의 소득, 자산 등 상환능력에 따라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채무를 정리하게 됩니다.

  • 상환능력이 없을 경우: 채무 전액 소각
  • 상환능력이 일부 있는 경우: 원금 감면 및 분할상환 등 채무 조정
  • 상환능력이 충분한 경우: 상환 요구 재개 (단, 기금이 직접 추심)

4.3. 단계별 채권 매입 계획

모든 연체 채권을 한 번에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업권별로 순차적으로 진행되는데요. 이 과정은 약 1년 동안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으로, 금융회사와의 협약을 통해 매입 대상과 절차를 사전에 조율합니다.

5. 지원내용

새도약기금은 채권 매입 후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데요.

우선, 채권이 기금으로 넘어가는 즉시 추심(빚 독촉)이 중단되므로, 빚에 대한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소득과 재산 등 행정 데이터를 바탕으로 채무자의 상환 능력을 심사하여 아래와 같이 채무조정 또는 소각을 결정합니다. 즉,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서 차등 지원합니다.

5.1. 상환능력이 전혀 없는 경우 → 채무 전액 소각

정부 행정데이터를 기반으로 소득과 재산 상황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뒤,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채무가 1년 이내 전액 탕감(소각)됩니다.

단, 아래에 해당하는 분들은 별도의 상환능력 심사 없이 자동으로 채무가 소각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연금수령자(중증장애인)
  • 생활조정수당・생계지원금수급자

5.2. 상환능력이 부족한 경우 → 채무조정 지원

소득이나 자산이 어느 정도 있지만 전체 채무를 감당하기에는 어려운 경우,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좀 더 강화된 채무조정이 이루어집니다.

  • 원금 감면: 최대 80%
  • 분할 상환: 최장 10년
  • 이자: 전액 감면
  • 상환 유예: 최장 3년 가능

※ 기존 신복위 개인워크아웃 기준(원금 20~70% 감면, 최장 8년 상환)보다 더 유리한 조건입니다.

게다가 기금이 보유한 채권 외에, 개인이 보유한 다른 연체채무까지도 한 번에 통합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 신용회복 위원회 채무조정 절차 요약

  1. 기금에서 대상자에게 안내 문자/우편 발송
  2. 채무자가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서민금융통합센터에서 신청
  3. 채권금융회사들이 채권 내용을 신고
  4. 신복위가 채무조정안 작성
  5. 금융회사 동의 절차 거침
  6. 신복위가 채무자와 채무조정 합의서 체결
  7. 채무자는 조정된 내용대로 상환 시작

5.3. 상환능력이 충분한 경우 → 추심 재개 및 상환 요구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기금이 직접 상환을 요구합니다.

  • 소득이 중위소득의 125% 초과
  • 회수 가능한 자산이 채무액을 초과

이 경우, 외부 추심업체에 위임하지 않고 기금이 직접 추심을 진행하며, 필요에 따라 법적 조치 등을 통해 상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6. 상환능력 심사는 어떻게 진행되나?

앞서 설명드린 대로 새도약기금은 상환능력에 따라서 지원 받을 수 있는 내용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취약계층과 소상공인분들의 상환능력을 어떻게 심사하는지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지금부터 알아도보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부는 다음과 같은 기관의 데이터를 활용해 정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진행합니다.

  • 소득 자료: 국세청(소득금액증명), 복지부(기초생활수급), 보훈부(생활조정수당) 등
  • 재산 자료: 국토부(토지, 차량), 해수부(선박), 행안부(지방세), 금융결제원(금융자산) 등
  • 기타: 출입국사무소(출입국 기록) 등

그리고 아래와 같이 개인 파산에 준하는 소득 수준, 재산 이하 보유 시 상환능력 상실자로 판단하여 채무 전액을 소각(탕감)합니다.

  •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1인 가구 기준 월 약 154만원 이하, 2026년 기준)
  • 자산: ‘생계형 재산’을 제외한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는 경우
  • 기타: 출입국기록 등 상환능력 확인에 필요한 자료도 추가 확인

📌 참고사항: 생계형 자산 예시

생계형 자산은 아래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합니다.

  • 토지: 1,000㎡ 이하, 공시지가 2,000만원 이하의 농지・양어장・염전, 상속받은 선산 등
  • 주택: 채무자 소유의 주택가액 또는 거주 주택의 임차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최우선변제금 이하
  • 차량: 10년 이상 된 노후차, 1톤 이하 소형 화물차 등
  • 어선: 어업인 등록된 1톤 이하 생계형 어선
  • 금융자산: 185만원 이하

7. 새도약기금 신청방법

새도약기금은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습니다.

즉, 새도약기금이 협약 참여 금융회사로부터 대상 채권을 일괄 매입하고,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소각 또는 채무조정을 진행합니다.

단, 채권 매입 및 상환능력 심사 완료 시에는 채무자에게 별도 안내가 있을 예정입니다.

8. 새도약기금 향후계획

새도약기금 향후 추진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금융회사·공공기관과 협약 체결: ‘25.10월~
  • 장기 연체채권 매입: ‘25.10월~‘26.10월
  • 상환능력 심사: ‘25.11월~‘27.6월
  • 채무 소각 및 채무조정: ‘25.12월~
  • 상환능력심사 기반 마련(신용정보법 개정 등): 2025년 12월 31일 이내

9. 자주 묻는 질문(FAQ)

9.1. 나의 채무가 매입 또는 소각되었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아래의 3가지 방법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 홈페이지: 새도약기금 홈페이지(http://www.newleap.or.kr/)에서 채권 매입 및 소각 여부 확인 가능
  • (SMS 등): 금융회사가 새도약기금에 연체채권 매각시 채무자에게 통지하며, 새도약기금은 상환능력 심사 결과를 개별 통지
  • (콜센터·상담센터): 새도약기금 콜센터(1660-0705) 또는 전국 12개 상담 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

9.2. 공공기관에 채무가 있는데 매입 대상인가요?

정부는 공공기관이 채권자인 장기 연체자에 대해서도 재기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 보유 채권도 원칙적으로 매입 대상입니다.

9.3. 1인당 5천만원 이상 채무가 매입될 경우 처리방안은?

1인당 5천만원 한도로만 소각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1인당 5천만원 초과 매입분은 캠코로 매각하여 캠코의 일반적인 채권 관리 절차에 따라 처리될 예정입니다.

10. 결론 및 추가 정보 안내

이번 글에서는 2025년 10월 1일부터 정부가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한 새도약기금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이 글의 정보가 빚 때문에 오랜기간 고통을 받았던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참고로 정부는 새도약기금 외에 다양한 채무조정제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의 글에 모든 채무조정제도를 총정리하여 모두 소개해 드렸으니, 현재 보유한 빚을 도저히 상환할 수 없는 분들은 아래의 글을 참고하여 원금 및 이자 감면 등의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채무조정제도: 합법적으로 빚을 없애는 모든 방법 확인하기

본 포스팅은 금융업 종사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개인적 정보 전달 목적의 글이며, 특정 상품의 가입 권유나 중개 행위가 아닙니다. 기재된 조건은 작성일 기준이며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기관을 통해 최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내 광고는 구글 애드센스에 의해 자동 게재되며 본문 내용과 무관합니다.

본 글의 저작권은 대출타임즈에 있으며,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합니다.

You cannot copy content of this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