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 대출, 건설근로자를 위한 무이자 대출

건설근로자공제회 대출은 1997년 설립된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인 건설근로자공제회가 건설근로자에게 생활자금을 빌려주는 대출상품입니다. 따라서 은행권에서 대출이 어려운 건설근로자도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게다가 건설근로자공제회는 무이자로 자금을 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출이 필요한 건설근로자분들은 이번 글에서 설명드리는 건설근로자공제회 대출을 우선적으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1. 건설근로자공제회 대출 상품안내

1.1. 신청자격

아래의 자격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들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공제부금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인 자
  • 공제회에서 규정한 6가지 신청사유에 해당하는 자

만약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조건이 되지 않는다면 아래에 소개한 무직자 대출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건설근로자분들은 소득 및 재직을 증빙할 수 없기 때문에 무직자 대출을 신청하는 것이 승인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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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신청사유

공제회에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사유는 아래와 같이 총 6가지입니다.

  •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 결혼자금 지원
  • 근로자 대학생 자녀 학자금 지원
  • 근로자 본인 또는 가족의 입원수술비 지원
  •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 주택구입 및 전월세 보증금
  • 근로자 본인이 최근 5년 이내에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근로자 본인이 최근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았거나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받은 경우

1.3. 건설근로자공제회 대출 조건

  • 대출한도 : 최대 1,000만원
  • 대출금리 : 무이자
  • 대출기간 : 2년
  • 상환방법 : 일시상환, 분할상환 가능

대출은 최대 1,000만원까지 가능한데요. 무이자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기간은 2년인데요. 연장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2년 안에 원금을 모두 상환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환방법은 일시상환 또는 분할상환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기일 이전에 여유자금이 생긴다면 조기상환도 가능합니다.

1.4. 건설근로자공제회 대출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PC 또는 모바일 등 온라인으로 : 공동인증서 등을 통해 본인인증 후 신청(서류는 스캔서류 또는 사진파일 첨부)
  • 공제회 지사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 신분증, 본인명의 통장 사본 등 구비서류 지참하여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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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구비서류

대출 신청 시 구비해야 할 서류는 어떠한 사유로 대출을 신청하는지에 따라서 다른데요.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사유구비서류
본인 또는 자녀결혼– 본인 또는 자녀의 결혼식장 계약서 또는 결혼 청첩장(결혼 전인 경우)
– 본인 또는 자녀의 혼인관계증명서(결혼 후인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자녀 결혼자금을 신청하는 경우)
대학생 자녀 학자금–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자녀의 대학 재학증명서
입원 또는 수술– 입원증명서 또는 수술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가족 대상일 경우)
주택구입 또는 전월세 보증금– 주택매매 또는 전세 또는 월세 계약서
– 계약금 이체 영수증 및 (통장) 이체내역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가족 대상일 경우)
파산선고– 파산선고결정문 또는 파산선고결정통지서(파산선고 면책결정문)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등–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서 또는 통지서(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경우)
– 신용회복지원 확인서(개인워크아웃 등을 진행하는 경우

2. 건설근로자공제회 대출 Q&A

2.1. 대출금 지급방법 및 처리기간은?

대출금은 신청자 본인 명의의 금융기관 예금계좌에 입금을 합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계좌로는 대출금을 입금 받을 수 없습니다.

  • 타인 명의 계좌
  • 퇴직공제금 지킴이 통장

그리고 처리기간은 대출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입니다. 다만, 서류보완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다면 처리기한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2.2. 구비서류 보완방법

앞서 설명드린 대로 대출 신청 시 구비서류가 부족하다면 서류보완을 요청받게 되는데요. 구비서류 보완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온라인으로 신청 :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 접속 ▷ ‘나의 정보 조회 ▷ 퇴직공제금 조회 ▷ 신청/지급내역에서 보완서류 등록
  •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로 신청 : 대출을 신청한 지사(센터)의 팩스 또는 이메일로 보완서류 제출

3. 건설근로자공제회 대출 부결 시 이용할 수 있는 대출상품은?

3.1. 하나은행 건설근로자 대출

하나은행 건설근로자 대출은 하나은행이 건설근로자공제회와 협업하여 새롭게 출시한 상품인데요. 일용직 건설근로자분들도 소득 및 재직 증빙 없이 쉽고 빠르게 1금융권 하나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신청대상은 퇴직공제금을 적립 중인 건설근로자인데요. 대출한도는 최대 2,000만원이며, 금리는 최저 연 6% ~ 최고 연 10%수준입니다.

하나은행 건설근로자 대출은 하나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이 상품의 상세정보가 궁금하다면 아래의 글을 추가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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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연체 중인 건설근로자도 대출이 가능한 소액생계비대출

현재 대출금, 카드대금 등을 연체 중인 건설근로자분들은 대출을 이용하는 것이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준정부기관인 ‘서민금융진흥원’에서는 연체 중인 분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소액생계비대출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소액생계비대출은 연소득 3,500만원 이하면서, 신용점수가 하위 20%에 해당하는 저신용자만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대출한도는 최대 100만원이며, 금리는 연 15.9%입니다.

소액생계비대출은 전국에 있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이 상품의 상세정보는 아래의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소액생계비대출 조건, 신청방법, 예약방법

3.3. 신용불량자 대출

이번에 소개해 드릴 대안상품은 장기간 연체하여 신용불량자가 되신 건설근로자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대출인데요. 아래의 글에 신용불량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정부가 지원하는 대출부터 대부업체 대출까지 모두 소개해 드렸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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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대부분의 건설근로자분들은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득 및 재직을 증빙하는 것이 쉽지 않아서 저금리 대출을 받기 어려운 현실에 놓여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출이 필요한 건설근로자분들은 대출이자가 높은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을 찾아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번 글에서 소개해 드린 건설근로자공제회 대출은 무이자로 이용할 수 있으니 대출이 필요한 건설근로자분들은 가장 먼저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