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자보호법 주요내용 알아보기

금융위원회는 2024년 10월 19일부터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는데요. 「개인채무자보호법」은 대출을 갚기 어려운 개인채무자의 상환 및 독촉 부담을 완화하여 빠르게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법률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주요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대출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은 이 글의 정보를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 글의 정보를 끝까지 확인하신다면 내가 앞으로 얼마나 추심 및 독촉으로부터 자유로워질수 있는지 그리고 현재 연체 중이거나 연체할 우려가 있는 대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1. 개인채무자보호법 주요내용

「개인채무자보호법(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은 크게 ①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제도화, ②연체이자 부담 완화, ③채권매각 규제 강화, ④과도한 채권추심 제한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에 대한 상세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1.1. 금융회사의 자체 채무조정 제도화(채무조정 요청권)

「개인채무자보호법」의 도입으로 가장 큰 변화는 바로 금융회사의 자체 채무조정 제도화(채무조정 요청권)입니다.

기존에는 법원을 통한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이나 신용회복위원회가 주도하는 사적 채무조정 제도가 있었지만, 각각의 절차가 까다롭거나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용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으로,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채무조정을 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었는데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채무조정 요청권:
    • 대출금액 3천만원 미만을 연체 중인 채무자는 간편하고 신속하게 재기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즉, 원금 일부 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금융회사는 기한이익 상실(대출금 전액을 즉시 상환해야 하는 상태), 주택 경매 신청, 채권 양도 등의 중대한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채무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합니다.
    • 채무조정이 요청되면, 금융회사는 그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주택 경매나 채권 양도가 제한됩니다.
  • 금융회사의 의무:
    • 금융회사는 채무조정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내에 채무조정 여부를 반드시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 이를 통해 금융회사는 채권을 매각하거나 추심업체에 넘기기 전에, 채무자가 재정적 회복을 시도할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 채무자의 의무와 제한사항:
    • 만약 채무자가 서류 보완 요청에 3회 이상 응하지 않거나, 채무조정 합의가 해제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금융회사는 채무조정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채무조정이 거절된 경우에도 금융회사는 법원 회생이나 신용회복위원회의 다른 채무조정 절차를 안내해야 합니다.
  • 채무조정 합의의 해제:
    • 채무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않으면, 금융회사는 채무조정 합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입원치료나 실업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6개월 이상 이행하지 않아야 해제가 가능합니다.
  • 채무조정 요청을 신청하는 방법:
    •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채무조정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경우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본부에 방문하여 채무조정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1.2. 연체이자 부담 완화

연체로 인해 과도한 이자 부담을 지는 채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마련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대출 전체 금액에 대해 연체이자가 부과되었지만, 새로운 법은 연체된 금액에 대해서만 연체이자를 부과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 기한이익 상실 시 이자 부과 개선:
    • 대출금 5천만원 미만의 연체 채무자는 상환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연체이자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예를 들어, 대출금 5,000만원 중 상환기일이 도래한 금액이 1,000만 원일 경우, 기존에는 5,000만 원 전체에 대한 ‘약정이자’와 ‘연체이자’가 부과되었지만, 이제는 1,000만원에만 ‘연체이자’가 부과되고 나머지 4,000만 원에는 ‘약정이자’만 적용됩니다.
  • 추가 비용 징수 가능:
    • 연체된 채무자에게 연체이자 외에도 채무 이행과 관련하여 금융회사가 실질적으로 지출한 비용(예: 채무확인서 발급 비용 등)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1.3. 채권매각 규제 강화

금융회사가 반복적으로 채권을 매각하거나 양도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채무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채권 매각 관련 규제가 강화되었는데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채권매각 규제 강화의 필요성
    • 채권이 대부업체에 반복적으로 매각되는 과정에서 채무자가 점진적으로 보다 강화된 추심을 당하게 됩니다. 즉, 내부통제가 미약한 업체에 채권이 매각됨에 따라 채무자가 불법추심을 당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 양도 제한:
    • 채무자 보호를 위해 금융회사는 명의도용 등의 문제가 있는 불명확한 채권을 양도할 수 없으며, 금융회사의 관행적, 반복적 채권매각을 제합니다.
    • 세 번 이상 양도된 채권의 양도를 제한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반복된 매각이 채무자 보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 횟수에서 제외합니다.
  • 채권 매각 규제로 인해 얻을 수 있는 효과
    • 오랜 기간 추심에 놓여있던 채무자가 채권매각 이후 보다 강화된 추심에 놓이게 되거나, 불법 추심에 노출될 가능성이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 채권 반복 매각과정에서의 개인정보 유출, 채무자의 혼란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1.4. 과도한 채권추심 제한

채무자가 과도한 추심으로부터 보호받고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규제가 마련되었는데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추심 제한:
    • 채무자가 금융회사의 자체 채무조정,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법원의 회생 절차를 받는 경우, 해당 채권에 대한 추심은 금지됩니다. 이는 채무자가 성실히 상환을 준비하는 동안 과도한 추심에 시달리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추심 사전 통지 의무:
    • 앞으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채권 추심 활동을 시작하기 최소 3영업일 이전에 이를 통지해야 합니다.
    •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하는 내용에는 ‘추심 대상 채권의 세부내용’, ‘추심 개시 예정일’, ‘추심 담당자의 연락처’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추심횟수 제한(추심 총량제):
    • 채권추심자는 각 채권별로 7일 동안 7회를 초과하여 추심 연락을 할 수 없습니다.
    • 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에게 방문, 전화 등의 방법으로 연락하는 행위를 추심 횟수에 모두 포함합니다.
    • 추심 목적을 크게 저해하지 않는 한 법적 의무에 따른 통지나 채무자의 문의에 따른 답변은 추심횟수에서 제외됩니다.
  • 특별한 상황에서의 추심 유예:
    • 재난이나 채무자의 가족 수술, 입원 등의 상황에서는 3개월 이내로 채무자와 합의된 기간 동안 추심이 유예됩니다.
  • 추심연락 유형 제한 요청권:
    • 채무자는 1주일에 28시간 범위 내에서 자신이 지정한 시간에만 추심 연락을 받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특정 전화번호로 전화, 특정 전화번호로 문자 전송, 특정 전자우편으로 전송, 특정 팩스번호로 전송 중 두 가지 이하의 수단을 지정하여 추심연락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방문과 전화를 동시에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2. 개인채무자보호법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

앞서 설명드린 개인채무보호법이 시행되면서 많은 채무자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모든 채무자가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개인채무자보호법」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2.1. 법인이 빌린 채무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이름 그대로 개인의 채무에만 적용됩니다. 회사나 법인이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경우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2. 금융기관 이외 금융채권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금융기관’ 또는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금융채권에만 적용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금융회사: 시중은행, 지방은행, 농협, 축협, 신협, 새마을금고, 보험사, 캐피탈, 저축은행, 보험사, 등록 대부업체 등
  • 공공기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HUG주택도시보증공사, HF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보험 등

따라서 아래의 경우에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개인 간 대출
  • 미등록 대부업체(불법 사채, 일수 등) 대출
  • 회사 내에서 발생한 사내 대출

2.3. 담보 대출

담보가 있는 채무(근저당권, 유치권, 질권 등)는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담보 채무는 채권자의 권리를 좀 더 보장해주는 채무이기 때문입니다.

2.4.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대출

「개인채무자보호법」 중 채권추심과 관련된 내용은 채무자의 대출금액에 상관없이 모든 채무자에게 적용됩니다. 하지만 아래에 해당하는 일부 규정은 일정 대출금액 이내인 경우에만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3천만원 미만 채무에만 적용되는 규정: 채무조정 관련 규정, 기한이익 상실 예정 통지, 장래 이자채권 면제, 채권 양도 제한 등
  • 5천만원 미만 채무에만 적용되는 규정: 연체 이자 제한 등

다만, 위 기준 금액은 향후 제도 개선을 통해 금액이 상향 조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설명드린 3천만원 및 5천만원 기준 금액은 대출 약정서 기준 ‘계좌별 대출원금’을 의미합니다. 즉, 금액 초과 여부는 각 대출별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개인채무자보호법」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금액기준은 채무자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모든 대출을 합하는 것이 아니라 각 대출 계좌별 액수를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개인채무자보호법」을 100% 활용하고 싶다면 대환대출 등을 통해 각 대출계좌별 대출금액을 3천만원 또는 5천만원 이하로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A은행에 6,000만원의 대출이 있다면, 이를 B은행 3,000만원, C은행 3,000만원으로 분할하는 것입니다.

3.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되는 정보

3.1. 개인사업자대출119

개인사업자대출119는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인해 대출금 상환이 어려운 개인사업자분들을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이자감면, 연체이자감면, 만기연장 등을 지원 받아 대출 원리금 상환에 대한 부담감을 줄일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만기시점에 채무 상환이 어려운 자
  • 연체 발생 후 3개월 이내인 자
  • 기타 은행이 판단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그러므로 위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개인사업자분들은 개인사업자대출119를 신청하여 대출 만기 연장, 이자 감면 등의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개인사업자대출119: 채무상환이 어려운 개인사업자 지원제도

3.2. 채권추심 대응방법

연체 중인 분들은 채권자들의 채권추심 행위로 인해 많은 고통을 받고 있을 것입니다. 게다가 폭력, 폭언 등의 불법추심을 당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래의 글에 채권추심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으니 채권추심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채권추심 대응방법: 전화, 우편, 방문, 불법 추심 등

3.3. 빚을 합법적으로 감면 받을 수 있는 채무조정제도

빚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상환할 수 있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이러한 분들은 정부가 지원하는 채무조정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원금 및 이자를 감면 받을 수 있으며, 채권자들의 빚 독촉으로부터 빠르게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개인회생을 이용하는 경우 이자 및 연체이자는 100% 감면 받을 수 있고, 원금은 최대 90%까지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대출원금이 1억원이라면 9,000만원은 갚지 않아도 되고, 1,000만원만 3 ~ 5년에 걸쳐 분할 상환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래의 글에 정부가 지원하는 채무조정제도를 모두 소개해 드렸으니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채무조정제도를 찾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 채무조정제도: 합법적으로 빚을 없애는 모든 방법 확인하기

3.4. 연체자 대출 가능한 곳 총정리

현재 연체 중이라면 대출을 더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대출을 받아야 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래의 글에 연체자가 이용할 수 있는 대출을 모두 소개해 드렸으니 연체로 인해 대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연체자 대출 가능한 곳 총정리 및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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